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A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원고 교수협의회'라 한다)는 A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들이 구성한 임의단체이며, 원고 B은 원고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2008. 9. 1. A대학교 경영학과 소속 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A대학교는 2014. 8. 27.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별지 3] 대학전임교원의 연봉 산정, 시용계약, 정식임용계약 및 재계약 중 <평가기준 Ⅱ>, <정식임용계약 대학전임교원의 재계약 및 연봉조정률>(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였는바, 이 사건 규정은 아래와 같은 위법이 존재하므로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A대학교 정관 제40조(보수)에 의하면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은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이 사건 규정은 교원들의 연구업적에 관한 평가방법 및 연봉조정률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이 사건 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연봉제 교원의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는 유효 ·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관련 법리
확인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92227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 교수협의회는 A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회원으로 하는 임의단체로 이 사건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규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인 교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고, 원고 교수협의회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규정의 효력 유무가 판결에 의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규정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교수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연봉제 교원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불안·위험은낮은 연봉률을 적용할 때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므로 교원의 불안·위험을 해소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은 연봉제 교원이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낮은 연봉조정률이 적용되었을 때에 그 연봉조정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제기 또는 연봉차액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원고 교수협의회에게 이 사건 규정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B은 연봉제 교수이기는 하나 원고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이 사건 규정이 A대학교 연봉제 교수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이고, 이 사건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B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안·위험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B의 소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구광현(재판장) 최지은 이승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