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45, 2026고단76(병합)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서종혁, 노정옥(기소), 심우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황현정
판결선고
2026. 7. 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5. 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4고단1045]
피고인은 도시락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피해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피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허위직원을 이용한 업무상횡령
허위직원 C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2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처형 C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으로 허위등재하고 C으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를 대여받은 후, 2012. 9. 15.경 피해 회사로부터 C의 급여 명목으로 1500,000원을 C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5.경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C의 급여, 퇴직금 등 명목으로 C 명의 계좌,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사용하는 등 29회에 걸쳐 합계 82,381,806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허위직원 E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1.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지인 E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으로 허위등재하고 E으로부터 E 명의 D은행 계좌를 대여받은 후, 2012. 6. 28.경 피해 회사로부터 E의 급여 명목으로 977,500원을 E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E 명의 계좌,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사용하는 등 28회에 걸쳐 합계 48,440,623원을 횡령하였다.
허위직원 F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 26.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조카 F가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으로 허위등재하고 F로부터 F 명의 G조합 계좌를 대여받은 후, 2021. 4. 2.경 피해 회사로부터 F의 퇴직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F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퇴직금 차액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4. 2.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직원들인 H에게 13,700,534원, I에게 6,528,274원, J에게 1,156,064원, K에게 2,734,426원등 합계 24,119,298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비지급 결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 중, H에게 7,000,000원, I에게 4,500,000원, J에게 1,050,000원, K에게 1,000,000원 등 합계 13,550,000원만 지급하고 차액인 10,569,298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6고단76]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도시락 납품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허위직원을 이용한 업무상횡령
허위직원 E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친구의 처인 E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으로 허위등재하고 E으로부터 E 명의 D은행 계좌를 대여받은 다음, 2016. 3. 5.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 1,50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E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78,47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허위 직원 C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처형 C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으로 허위등재하고 C으로부터C 명의 D은행 계좌를 대여받은 다음, 2016. 3. 5.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 1,50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C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76,96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허위 직원 L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모 L가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으로 허위등재하고 L로부터 L 명의 M조합계좌를 대여받은 다음, 2016. 4. 4.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자금 1,00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L 명의 M조합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Ⅲ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허위 직원 N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장모 N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으로 허위등재하고 N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를 대여받은 다음, 2016. 3. 5.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 30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N 명의 O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Ⅳ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상호 사용수수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 25.경 P역사에 위치한 'Q' R점의 운영자로부터 피해 회사의 'Q' 상호에 대한 사용 수수료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V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55,6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도시락 판매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5.경 S교회에 도시락 220개를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990,0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Ⅵ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6,080,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11. 21. 개인적인 사유로 방문한 미국에 있는 'T'에서 음료대금을 결제하면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해 회사 명의 법인카드인 기업은행카드를 이용하여 23,579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6.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Ⅶ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합계735,916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가 최종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자금 관리 담당자로서의 업무에 위배하여 735,6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제10회 공판기일)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서약서, 퇴직금산정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별권] 계좌 통합내역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범행 당시 기준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 회사가 실질적 1인 회사에 해당한다. 피해 금액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판사 김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