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7. 13. 선고 2024고단1045 판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