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4고단33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