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8
판결선고
2024. 6. 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근로자에게 휴직 등을 부여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 A의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단축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로자들이 단축 근로를 한 것처럼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대상자 명단, 근로자대표선임서, 노사합의서, 근로자대표선임서 등을 작성하고, 직원 D 등으로부터 단축근로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 자료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2020. 10. 23.경 고용유지원금(휴업)신청서,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으로부터 같은 해 11. 10.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567,7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52,750,2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단축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단축 근로를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고 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이행여부 문답서(J, K, L<1>)
교통카드 이용내역(E, F)
진정서, 수사의뢰공문, 수사의뢰서,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각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2021년 3월분, 2021년 11월분, 2021년 12월분,2022년 2월분, 2023년 3월분, 2023년 4월분 제외), 각 근로자대표선임서(증거순번 제167번, 제174번 제외),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서(노사합의서)(증거순번 제166번, 제173번 제외), 각 출퇴근기록부(2021년 3월분, 2021년 11월분, 2022년 2월분, 2023년 1월분 제외), 연차휴가사용신청서, 각 근로계약서(증거순번 제177번 제외), 각 급상여대장 및 급여 이체내역(2021년 3월분, 2021년 11월분, 2022년 2월분, 2023년 1월분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유의사항 안내문, 매출액대비표(증거순번 제112번,)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2022년 제2차(2월분), 2023년 1월분 제외], 각 고 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2021년 3월분, 2021년 11월분, 2021년 12월분, 2022년 2월분, 2023년 1월분 제외)
수사보고(자료첨부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명령 통지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자원의 적정한 분배를 저해하였고, 그 금액도52,750,240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 및 추가징수액 중 11,500,000원만을 납부한 채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속하여 변제하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 A는 종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게 구속 사유와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판사 홍다선
별지
각주1) 증거순번 제202번 당초 성명란 기재 'M은 'L'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