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90
판결선고
2024.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 4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위 계획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다음 이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 내역 등을 첨부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신고한 계획서에 기재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을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신고하면서 근로자인 D, E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지급기준’을 100%로 기재하였으므로, 계획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10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근로자들에게 약 50%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급하면서 마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해당 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6. C㈜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05,610원을 이체하면서 ‘거래내용’란에 ‘D예약’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위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295,920원을 이체하면서 ‘거래내용’란에 ‘E예약’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근로자 D, E에게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따라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입금한 계좌는 모두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였고, 피고인은 2021. 2. 26. 근로자 D에게 1,836,930원을, 같은 날 근로자 E에게 1,789,28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5. 위 노동청 고양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100%의 임금을 보전한 것처럼 작출한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1. 3. 12.경 불상의 위 노동청 고양지청 담당자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1,914,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818,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각 노사협의회 회의록
각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각 입출거래내역
각 휴업동의서
각 계좌거래내역(D), (E)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9, 12)
각 개인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7, 88, 89, 90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700여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함으로써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액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던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마성영
각주1) 제목은 진술서로 되어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