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07
판결선고
2025. 2. 2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200,000원 상당의 ‘씨메-05 PID 커피머신+시모넬리 그라인더세트’에 대해 ‘계약기간 36개월, 대여료 월 200,000원, 대여료 완납시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0.경 서울 용산구 C, 3층에서 위 제품을 배송받아 보관하던 중, 2022. 11. 20.경부터 2023. 9. 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대여료를 납입한 이후 대여료를 연체하여, 2023. 11. 2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제품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렌탈 임대차계약서, 렌탈 임대차계약 조항, 렌탈제품 인수 및 설치 확인서, 연체기록, 반환요구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오래 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