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44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19
판결선고
2024. 4. 5.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대마 구입
피고인은 2022. 9. 28. 16:5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B거래소 코인 지갑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C)로 0.01323BTC(36만 원 상당)를 전송한 후, 판매자가 서울 이하 불상지에 미리 숨겨둔 대마 2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3,440,000원 상당(약 73그램)의 대마를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9. 29. 00:00경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F 회신자료, 전자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정밀 감정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Ⅰ 순번 4번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피고인이 대마 약 73g을 매수하고 실제 지급한 비트코인 상당액 1,344만 원을 추징한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그 양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6회에 걸쳐 약 73그램에 이르는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한바, 범행 횟수와 매수량 및 매수대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제공, 매매, 투약, 수입, 소지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대마의 유통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직전 동종 범행은 2015년 내지 2016년경 범행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재판장) 김병일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