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나4208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0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가. 3)항(제3면 제18,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합병 전 회사는 자본금 3억 원, 2019년 당시 근로자수 63명의 소규모회사로 2021. 2. 3. 주식회사 F과 합병되어 해산하였고, 주식회사 F은 2024. 7. 3. 인적분할 방식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L(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F의 사업 및 부대사업을 모두 승계하면서 그와 관련된 소송과 권리, 의무도 함께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아래 해당 부분을 고친다.

▣ 제1. 나. 2)항 마지막 줄(제4면 제21행)의 '피고인'을 '피고 B'으로 고친다.

▣ 제3. 다. 2)항의 제목(제8면 제15행) '이 사건 2019. 8. 10. 행위의 업무관련성 -불인정'을 '이 사건 2019. 10. 23. 행위의 업무관련성 - 불인정'으로 고친다.

▣ 제4. 가. 6)항 마지막 줄(제11면 제13행)의 '해당한다.'를 '해당한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4. 나. 1)항 마지막 문단의 첫째 줄(제13면 제8행)의 '노상의 새벽시간'을 '새벽시간 노상'으로 고친다.

▣ 제4. 나. 3)항의 '갑 제30호증'(제14면 제10행)을 '갑 제30, 50호증'으로 고친다.

▣ 제4. 나. 4)항의 '갑 제6, 19, 20, 21, 20호증'(제14면 제13행)을 '갑 제6, 19, 20,21, 40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16면 제3행부터 제17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 D는 2019. 11. 25. 원고가 징계절차 등의 진행상황을 묻자 원고에게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 섭섭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9. 12. 10. 원고에게 '원고를 징계 회부하겠다.'고 말하였으며, 2020. 7. 28. 원고에게 '자신이 협박당하고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제6항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이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2) 피고 D는 원고를 단체 채팅방, 팀 전체 이메일, 회식 모임에서 각 배제하였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6호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이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개최되지 않은 점, 피고 B이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원고가 피고 B을 강제추행, 준강간미수 혐의로 각자 쌍방을 고소한 점, 이 사건 각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점및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한 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폭행, 협박을 가한 자, 사내 풍기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등을 징계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외 피고 D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제6항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갑 제26, 27,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등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제1심판결의 이유 제17면 제10행부터 제18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E는 원고 소속 팀의 과장으로 2020. 12. 31. 원고가 2020. 12.부터 영업업무에서 배제되어 영업실적이 없는 상태였는데 허위로 영업실적을 입력할 것을 강요하였다. 또한 피고 E는 팀 구성원들에게 발송하는 전체 이메일에서 원고를 제외하고 발송하여 원고를 따돌림 하였고, 2021. 2.경 원고가 피고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고 난 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어차피 나갈 건데 일찍 나가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6, 7호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고, 원고는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E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민법 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5, 30, 45,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E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나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재(재판장) 장성학 이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