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20. 7. 1.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3,662,180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662,1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불법체류자로서 합법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김우정 차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