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면 18행의 “보이므로” 다음에 “(피고 개발원은 임금피크제 3년차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경영실적평가 관련 자문 및 지원 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직무를 조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18행의 “나아가” 다음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고용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고(제10조),”를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철
판사 이석재
판사 장성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