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2022. 1. 1. C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상호변경)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2012. 3. 30.부터 2021. 7. 13.까지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 D 및 피고는 "D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피고는 원고의 상무로 근무하며 운수종사자의 채용 · 관리 등 원고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공모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택시 기사들로 하여금 원고의 사업용 자동차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는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다음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E(분리) 판결].
원고는 2020. 7. 29. 법무법인(유한) F(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 형사 사건의 수사단계의 사건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비용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고, 형사1심단계의 사건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비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E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에서 F은 원고, D, 피고에 대한 각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소속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지배인이자 상무로서 원고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이다. 원고는 원고, D 및 피고 3인의 형사사건에 대응하여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F과 위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또한 위 각 위임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변호사비용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는 상법상 지배인이자 사실상 이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설령 이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의 업무를 집행한 자로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F에 위 변호사비용 전액을 지급하여 공동면책 하였는바, 피고는 부담부분 지급약정 또는 부진정연대채무나 사용자책임 등에 따른 구상권에 관한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금원[21,666,000원 = 65,000,000원(=35,000,000원 + 30,0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구상권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한다. 민법의 개별 규정(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 담보권자의 구상권,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구상관계)에 근거하거나 일반 법리(제3자의 변제가 유효한 경우 민법 제688조의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이나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 등)에 근거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등 참조).
변호사비용 부담에 관한 피고의 약정에 따른 구상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진정연대채무나 사용자책임 등 구상권에 관한 법리에 따른 구상권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위 각 위임계약은 원고와 F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피고는 그 당사자가 아닌바, 원고가 F에 대하여 부담한 변호사비용 지급채무는 위 각 위임계약에 따른 채무로, 원고가 이를 변제한 것이 피고의 채무를 공동면책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형사사건에 대응하여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 등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또한 공동피의자 또는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의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유지 등 더 큰 행정 · 경제적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하였으므로, 원고가 F과 위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은 회사 차원의 법적 대응을 위한 조치로 보이고 F이 피고의 변호인으로 선임됨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거나 원고의 피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임원으로서 독자적 결정권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운수종사자의 채용·관리 등 원고의 일부 업무를 관리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피고의 '지배인' 또는 '상무' 등의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D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268호로 기소되었다. 피고가 상법 제399조 제1항 또는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자기의 출재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민법 규정이나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이나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 등 일반 법리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재판장) 차은경 장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