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노144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벌금 2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발생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원심에서는 물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의 경우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회사의 경우에는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 B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6쪽 11행의 ‘제173조 제1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