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노14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5.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25.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았고(기존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주문이 2개로 나뉘어 선고되었다) 2025. 3.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죄는 2025. 2. 14.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2025. 3.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부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1>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