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모두 무죄가 선고된 상상적 경합 관계의 수죄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면서 일부 무죄 부분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비록 항소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검사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도 당심에 함께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이를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은 원심의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조끼의 가슴 부분을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 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기민 최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