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사업주인 피고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근로자 유족에게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근로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근로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