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노5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사이에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 근로자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영입한 사람이고, 투자금이 들어온 후부터 근로계약서상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고, 임금 지급의무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 근로자가 ㈜C의 전반적인 운영 내지 투자현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투자건 등의 진행 상황 등을 묻고, 피고인이 투자건 등의 진행 상황을 피해 근로자에게 알려주면서 투자설명회 자료를 만들 것을 지시하거나 투자자들과의 미팅에 동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점, ② 피고인은 2020. 6. 11. 피해 근로자에게 ‘이번건 잘될거같아요 이후 계속되면 6월달 급여 세금 모두 처리하고 될거에요’, 2020. 6. 20.에는 ‘25일 입금 될 금액 8000만원 들어오면 우선 미지급급여 지급할거에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의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급여 지급을 재차 약속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80~81면), ③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영입한 사람이고, 투자금이 들어온 후부터 근로계약서상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의 ‘부사장’ 또는 ‘이사’ 등의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심이 든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민성(재판장) 백현민 김기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