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7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자원의 적정한 분배를 저해하였고, 그 금액도52,750,240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원심에서 부정수급한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반환하여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회사의 경영 상황 등이 악화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직원들의 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