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내세우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든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기민 최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