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가단14703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광고업, 인쇄 및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2.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AD(Art Director)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5. 2.경부터 2025. 5.경까지 D센터 E 소속으로 피고 B과 함께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5. 6. 1.부로 피고 B의 F팀 소속으로 이동하였다.

라.

원고는 2025. 7. 18. 피고 B과 주말회의 일정 조정 문제로 언성을 높이고 다툰후 약물부작용으로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부르고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25. 7. 18. 휴직계를 제출하고 2025. 8. 7. 피고 B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25, 26, 30, 31호증, 을 4,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직속 상사인 피고 B은 2025. 2.경부터 2025. 7.경까지 원고에게 ① 상습적인 폭언과 모욕, 부당한 업무 지시, 업무 배제, ② 근무시간 관련 과도한 질책 및 협박, ③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폭언 및 질책, ④ 공개적인 망신주기 및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유발 등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한 것이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이므로, 피고 회사는 피용자인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2025. 7. 18. 원고로 하여금 응급실에 직접 내원하게 하였으며, 이후 휴직 처리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과 지연을 야기하여 원고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기왕치료비 3,465,830원, ② 2025. 7. 19.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약 3개월간의 일실수입 12,576,000원, ③ 위자료 35,000,000원 합계 51,041,830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1~9, 11, 13, 15~3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일부 발언(① 그런 옷 꼴 보기 싫다, 싸구려 같고 추레하다, ② 얼굴도 예쁜 애가 왜 안 웃어서 칙칙하게 다니느냐, ③ 난 얘가 이렇게 정색할 때가 제일 재미있더라 등)은 그 존재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관리자인 피고 B 입장에서는 소속팀원인 원고의 소통 태도 등에 대해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다.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격한 욕설이나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이후 노무법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반한 사정은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