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874,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5.부터 2015. 2. 19.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가전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6. 8. 16. 주식회사 D에 상무로 입사한 후, 2018. 2. 주식회사 D가 피고 회사에 인수되면서 2024. 3. 31. 퇴직할 때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기간 별 직책과 직위, 소속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는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64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23. 11.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피고 회사 회생절차신청 당시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피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퇴직금 5,071,351원은 공익채권으로, 나머지 125,803,110원은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더라도 공익채권으로서 임금 및 퇴직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근로자와는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한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만 가능하다.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판단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제179조 제1항 제10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정하였다(제18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원고의 경우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5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대표이사 등 상급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연 단위로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비등기임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임원과 달리 회계 및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었다.
원고는 전결위임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항에 관한 전결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영기획실장,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고, 전결사항 중에서도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 사전보고를 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합의절차를 거쳐야 했다. 원고는 매년 업무추진 성과와 달성율, 경영능력, 조직관리능력, 업무수행능력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평가를 받았다.
원고는 매주 주간회의에 참석하고 매월 2주차 손익회의에 참석하여 대표이사에게Logistics 사업본부의 주요 업무 및 실적, 운영계획 등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인사, 재정, 주요 계약 체결 등에 관한 폭넓은 재량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비등기 임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 복리후생규정을 두지 않은 것 으로 보이고, 제출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급여, 복리후생규정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비등기임원에 대하여 업무활동비, 차량유지비가 추가 지급되는 것 외에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원고는 일반 직원과 동일한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받기도 했다.
소결론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회생채무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130,874,4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4.15.부터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원고가 일부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다.
판사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