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가합13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7. 30.경 피고에 입사하여 재무팀 상무(Finance Director)로 근무하다가 2025. 6. 12. 피고로부터 해고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피고는 2025. 5. 15. 원고에게 2025. 6. 15.까지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고 한다)을 통보하고, 2025. 5. 30. 피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2025. 6. 12.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1><2> 다. 피고의 내부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청구

1)

징계절차의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면서 사무실과 업무자료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이 사건 조사에서 비위행위에 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원고가 2025. 6. 12.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와 상관없이 당일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식의 조사만을 진행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 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가)

제1징계사유

원고는 재무팀 상무로서 월 평균 100건 이상의 재무전표를 취급 · 승인하는바, 지급 승인이 늦어지는 사유가 다양한데,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제1징계사유에 관한 11건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내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 우선순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지연된 것일 뿐 원고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자 고의로 지연한 것이 아니다.

나)

제2징계사유

전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표의 생성 및 승인을 모두 회계 담당자인 C 부장이 일괄하여 처리한 후 해당 전표들에 대한 오프라인 보고절차에서 원고가 이를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하여는 결재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고, 이는 원고가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업무처리 관례인바, 원고가 전표에 대한 확인 및 최종 승인절차를 생략하거나 그 권한 자체를 C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

다)

제3징계사유

원고가 복수견적을 받지 않은 거래 내역을 승인한 것은 사실이나 복수견적의 누락을 징계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인지하였고, 2025. 2.경 세금계산서 재발행 승인 건은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라)

제4징계사유

사무용 의자의 경우 2025. 5. 피고의 구매팀이 인테리어 공사비용에서 정상적으로 구매 승인을 받았고, 실제 설치 시 품의서와 다른 사양의 의자가 온 것인데 원고는 대기발령 받았던 상태로서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도어락 설치비용의 경우에도 원고의 대기발령 중의 건으로 원고는 그 내용을 모르고 이에 대하여 승인한 바가 없다.

마)

제5징계사유

원고가 D 과장에게 업무 우선순위에 관하여 약 10분간 피드백하고 협의를 하였을 뿐, 고함을 지르거나 부당하게 대우한 사실이 없다.

바)

제6징계사유

원고가 포상으로 받은 미화 100달러는, 피고의 재무팀이 아니라 E팀이 지급받은 상금 총 800달러를 팀 구성원 10명으로 나눈 금액이고, 위 금원이 피고의 공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팀 회식 등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바,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제7징계사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휴대전화 통신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하였을 뿐 과다 청구한 사실이 없고, 설령 통신비 계산 방식 차이에 따른 차액이 있더라도 이는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아)

제8징계사유

피고의 비용청구 정책 상 택시비를 법인카드로만 결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있지 않고, 법인카드 이외의 방식으로 택시비를 결제하더라도 그 영수증만 명확히 제출하여 청구한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한바, 법인카드를 결제시스템에 연동하는 경우 개인카드와의 미식별로 인하여 법인카드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조심하고자 한 것이고, 관련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여 비용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택시비 청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를 밟게 된 경위 자체가 이례적이고, 이 사건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임금 청구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2025. 7. 13.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원고의 2024년도 월 평균 소득 14,399,164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징계절차 상 하자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의 취업규칙 제31조에서 "회사는 공정하고 공평한 징계절차를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제35조에서 "징계처분을 결정하기 이전에 당해 사원에게 사원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을 받으면서 업무자료 등에 대한 접근이 일부 제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런데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조사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대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진술한 사실, 피고가 2025. 6. 8.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고지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25. 6. 12.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진술하였고, 각 징계사유별로 구체적인 변소를 포함한 소명서를 당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징계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제1징계사유

을 제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계열회사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자금집행 담당자로서 자금집행에 관한 승인 업무를 담당함에도, 아래와 같이 11건에 관하여 승인 처리를 제때 하지 않아 피고와 F가 납부지연가산세로 합계 11,552,100원을 부담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역시 아래 11건의 승인이 지연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고, 승인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도 아니한바,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제1징계사유의 존재는 인정된다.

나)

제2징계사유

피고의 업무분장에 관한 내부 규정 SOD(Segregation of Duties) 규정에 의하면 전표를 생성하는 업무와 승인하는 업무의 각 권한이 구분되어 있는 사실, 피고 재무팀의 회계 담당자인 C 부장이 온라인으로 전표의 작성과 결재까지 일괄하여 처리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런데 을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이 원고에게 오프라인으로 전표 생성 및 승인 건을 보고할 때 원고의 전표 검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재무팀 상무로 근무하던 기간 도중에 전표 생성 및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방식을 위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이전 전무 때에는 C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0년경 피고의 감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이 SOD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얼마간 원고가 직접 승인 처리하다가 다시 C을 통한 위 업무 방식을 지속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전표 승인 권한을 C이 대신하여 일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SOD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제2징계사유의 존재 역시 인정된다. 다) 제3징계사유

피고 내부 절차 상 2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복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25. 4. 21. 구매팀이 골프공 등 합계 2,458,500원 상당의 판촉물 구매 시 복수견적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거래를 승인한 후 회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한편, 을 제5,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판촉물 관련 규정 상 미화 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거래처에 판촉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실, 2025. 2.경 피고 구매팀의 G 팀장이 골프공, 보조배터리와 함께 1개당 299,000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 5개(합계 1,495,000원)를 구매함에 따라 공급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2025. 2. 17. 몽블랑 카드지갑 구매 내역이 모두 포함된 세금계산서(이하 '2025.2. 17.자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는데, G이 H에 요청하여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공급 품목을 '골프공 외'로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 '2025. 2. 14.'로 하여 재발급 받은 사실, 원고가 위 두 가지 세금계산서를 모두 확인하였는데 재발급 세금계산서를 승인하여 회계처리한 사실, 피고는 통상 볼펜, 골프공, 보조배터리 등을 판촉물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25. 2. 17.자 세금계산서 상 몽블랑 카드지갑 내역이 금액 상 피고의 판촉물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두 가지 세금계산서를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재발급 세금계산서에서 몽블랑 카드지갑 내역 기재가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G에게 2025. 2. 28.경 '하던 대로 다른 판촉물에 슬쩍 끼워 넣는 방식으로' 판촉물을 구매 승인받는 것에 대하여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2025. 2. 14.자 세금계산서가 재발급된 것이 구입 품목을 숨기기 위한 방식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위 재발급 세금계산서를 승인함으로써 판촉물 규정에 반하는 구입 품목을 숨기기 위한 세금계산서의 재발행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제3징계사유의 존재 역시 인정된다.

라)

제4징계사유

(1)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5. 3. 16. 1개당 316,200원인 사무용 의자(브랜드: I) 총 4개를 재무팀의 사용을 위하여 구입하는 결제 요청 건을 승인한 사실, 실제 브랜드와 가액이 다른 의자(1개당 약 190,000원)가 재무팀에 입고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당초 승인한 품목과 다른 의자가 온 사실을 원고가 2025. 4. 말경 인지하여 구매팀의 G팀장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승인 당시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거래'라는 점을 인식한 채 결제를 승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회계처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징계사유가 회계처리 미반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무용 의자의 고가 매입 승인'에 관한 것인 이상,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무용 의자에 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한편,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사무용 의자 건에 관하여 담당자에게 확인한 뒤 C에게 '재무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서 서고에 도어락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기로 하였으니 이 건은 이것으로 마무리하자'라고 말한 사실, 원고가 도어락 설치에 관한 내용을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도어락 설치비용에 관한 내용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서 누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도어락에 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그 존재가 인정된다. 마) 제5징계사유

을 제5, 21, 28,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4. 1. 17. D 과장에게 업무 논의를 요청하였는데 D가 "이사님 제가(영업팀) J 전무님께서 급히 요청하신 게 있어서요! 하고 방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이에 원고가 D에게 "내가 J전무보다 못해? 어떻게 직속 상관의 요청을 J전무의 요청보다 미룰 수가 있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화를 낸 사실, 원고가 오후 5시경 다른 사무실에 있던 K 부장을 사무실로 소환하여 D와 함께 질책한 사실, 이 과정에서 D가 울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원고가 업무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 D에게 훈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함을 지르며 큰 소리로 화를 낸 점, 이로 인하여 D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원고와의 대면을 어려워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 상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원고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3>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제5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

바)

제6징계사유

원고가 피고의 본사가 매년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팀 어워드(TeamAward)로 미화 100달러(이하 '이 사건 포상금'이라고 한다)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포상금을 가족 식사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런데 을 제2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본사가 팀 어워드를 수여하면서 해당 포상금에 관하여 '회식이나 포상자가 선택한 팀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비용 청구는 일반 경비 리포트를 통해 진행하며, 단일영수증을 첨부함과 동시에 팀 활동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의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안내한 사실, 원고가 북아시아 지역 구성원으로서 피고 내 다른 직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이 사건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포상금의 사용 목적이 팀 회식 또는 팀 활동을 위한 것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위 포상금을 개인적인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회사의 공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제6징계사유의 존재 역시 인정된다.

사)

제7징계사유

을 제24, 25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휴대전화 통신비 지원 관련 규정 상 월 사용료의 계산 방식이 '총 청구금액 - 부가 서비스 이용료(소액 결제 등) - 단말기 분할 상환금 + 할인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 원고가 2022. 8.경부터 2025. 4.경까지 월 사용료를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대부분 고지서 상 총 청구금액대로 청구하여 합계 529,388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산식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원고는 위 규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규정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통신비를 과다 청구하였는바, 설령 원고가 위 계산 방식에 관하여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비위행위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제7징계사유의 존재 역시 인정된다.

아)

제8징계사유

원고는, 2024. 4.경부터 2025. 4.경까지 택시비를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그에 관하여 피고에 합계 3,671,900원의 택시비를 청구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을 제26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Global T&E Policy 상 피고의 임직원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모든 출장 및 접대비는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특정 업체가 법인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 신용카드로 업무 관련 비용을 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택비시를 결제하고 이를 피고에 청구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비용청구 관련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법인카드를 결제시스템에 연동할 경우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한 것이라는 개인적인 동기나 영수증 심사를 거쳐 비용청구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제8징계사유의 존재 역시 인정된다.

자)

소결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제4징계사유 중 '사무용 의자 고가매입 승인'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2)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의 취업규칙은 '모든 사원들은 회사의 제반 규칙 및 규정을 항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사원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고 수준의 성실성및 정직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모든 사원이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과 회사자산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지침이나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사용해야 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행동강령에서도 '회사의 장부, 기록 및 금융 내역의 모든 내용에서 무결성, 신뢰성 및 정확성'을 준수할 것과 회사 공금의 보호 및 괴롭힘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재무팀 상무로서 재무팀 내 가장 직급이 높고 피고 내에서 대표이사 다음으로 직급이 높으며, 피고의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원고의 피고 조직 내 지위 및 경력, 피고 내부 규정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의 회사 자금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총괄 · 감독하고 회사재산을 안전하게 관리 · 보호할 책임과 주의의무를 높은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그럼에도 원고는 2023. 5.경부터 2025. 4.경까지 여러 차례 세금 납부에 관한 자금집행 승인 처리를 해태하여 피고와 피고의 계열회사에 합계 11,552,100원 상당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시키는 손해를 입혔고, 2021. 10.경부터 2025. 4.경까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전표 승인에 관한 업무를 피고의 SOD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자신의 하위 직급 부장이 대신 일부 수행하도록 하여 파행적인 회계처리를 지속하였다. 원고의 지위와 권한,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가 지속된 기간 및 반복된 횟수, 그 손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재무 및 회계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재무팀 상무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와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또한 원고는 피고의 내부 규정에 위반한 거래를 승인하고 구입 품목을 숨기기 위한 세금계산서 재발행을 승인하였으며, 부하 직원을 과도하게 질책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포상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피고 내부 규정 및 정책에 반하여 휴대전화 통신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택시비를 부당한 방식으로 청구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와 회사 공금의 유용,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회계질서와 직장 내 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등 기업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4)

이와 같이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들 전체에다가 2022년 ~ 2024년 직원 설문조사에서 원고에 대한 조직장 리더십 평가 결과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더 이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 실체적 하자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 · 유효하다.

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광현(재판장) 이유영 최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