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0. 16.자 2025과36 결정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주식회사 B의 전 대표로서 ① 근로자 C을 비롯하여 총 3명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입사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근로자 C에게 2023. 10. 6. 11:03경부터 12:10경까지<1> 사이에 근로자가 외부업체에 보낸 이메일 관련 등으로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밥통", "띨띨", "바보", "푼수 같은 소리", "개한심", "멍청", "초딩", "염치가 없다"는 등의 조롱조의 표현을 반복한 사실, ② 위반자가 2023. 12. 1. 19:47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B/D 측이 E과 협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2>에 대하여 근로자 C 등을 나무라면서 "씨발", "존나 쳐답답해" 등 진정인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반자는 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근로자 C을 질책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인 C에게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여 그가 취해야 할 업무 태도를 지도한 것일 뿐 조롱을 한 것이 아니라거나, ②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위반자가 답답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혼잣말을 한 것이거나 C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반자의 질책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위반자가 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근로자 C에게 사용한 언어가 친근한 표현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 C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점, 단톡방에 다른 근로자도 있었던 점, ②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씨발", "존나"라는 비속어를 사용한 점, 당시 C의 죄송하다는 답이 있은 직후에 나온 위반자의 발언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을 벗어난 질책으로 근로자 C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위반자의 위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행정청은 위반자가 근로자 C에게 2023. 12. 1. 18:40경부터 19:06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C의 외부업체와의 회식 방식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너무 이상한 태도네, 일애기는 늘리는 것 극협" 등 표현을 한 발언과 2023. 12. 12. F 광고 곡 선정 관련해서도 "답답하다.", "배석은 왜 하냐", "진짜 한심하다.", "너 거기 필요 없잖아" 등의 발언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부과사유로 삼았으므로 살피건대, 위반자의 위와 같은 질책으로 근로자 C이 다소 기분이 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반자의 위와 같은 발언이 같은 시간에 한 발언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개별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반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질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자료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116조 제1항, 76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0. 16.

판사 정철민

각주1) 행정청은 11:03경부터 11:20경까지로 특정하였으나, "띨띨", "푼수 같은 소리", "바보"등의 표현은 11:58경부터 12:10경에 한 표현으로 행정청이 위와 같은 발언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본 이상 시간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행정청은 C의 외부업체와의 회식 방식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위 발언은 B/D 측이 E과 협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보이고, 한편 행정청이 위 발언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은 이상 발언의 동기가 다른 것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