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인터넷 뉴스 정보 제공 및 모바일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온라인 경제매체인 'B'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3. C언론에 기자로 입사하여 사회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5. 피고에 입사하였고, 2015. 10. 7. 피고의 편집국 산업1부 부장으로 발령받아 2016. 7. 7.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D 확장수당' 지급 등
피고는 2016. 3. 7. 사보에 아래와 같은 기사(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는 2016. 12. 20. 각 기업별 D 광고액 감소분·B 협찬 감소액을 감안한 최종확장인정부수를 계산하여 일반사원에 20만 원, 팀장에 50만 원, 부장급에 200만 원 ~800만 원을 차등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산업1부의 영업부수 4,448부 중 기존 매출감소액을 감안하여 확장인정부수를 839부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게 'D 확장수당' 명목으로 위 800만 원 중 국민연금보험료와 소득세 등 각종 공제액을 공제하고 남은 6,852,21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 및 관련소송
피고는 2016. 7. 8. 원고의 폭언과 성희롱 발언, 독선적 태도 등으로 인해 동료및 소속 기자들과 잦은 불화와 반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편집위원으로 발령하는 내용의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2252호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18. 6. 2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7381호로 항소하였다. 2심법원은 2019. 4. 19. 위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9다23252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8. 14.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을 제1호증).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및 관련소송
피고는 2017. 1. 13. 포상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폭언, 해사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피고의 포상징계규정 제9조 제2호 "회사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근무규정 등 중요원칙 위반행위", 제9조 제5호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폭력 또는 협박으로써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조 제9호 "타사원을 성희롱한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기로 의결하고, 2017. 1. 1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602호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18. 6. 21.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692호로 항소 및 대법원 2019다224429호로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9.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을 제2호증).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및 관련소송
피고는 2021. 3. 26. 포상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무단결근, 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하여 업무집행방해, 근무평정결과 불량 등의 행위가 피고의 포상징계규정 제9조 제11호, 제6호, 제5호 및 인사규정 제40조 제1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하고,2021. 3. 30.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21. 7.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G로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24. 원고의 비위행위는 모두 피고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1. 11. 5.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H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2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2. 2. 7.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924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4.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 4. 26.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23누42500호),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8. 2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24두42246호)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을 제3호증).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 고소 사건 등
원고는 2016. 3. 20.부터 2017. 12. 12.까지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I을 '원고가 2016. 9.말경에 피고로부터 D 6,098부수 상당의 확장수당 152,450,0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2016. 12.경 320부에 해당하는 8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여 확장수당144,45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9.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을 제5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약정금 지급 청구)
피고는 2016. 3. 7.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D 신규 정기독자를 유치한 임직원에게 1년 구독 1부당 2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는 피고의 청약 또는 현상광고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신규 정기독자4,325부를 유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320부에 해당하는 8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005부에 해당하는 약정금 100,125,000원(= 4,005부 × 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D 신규 정기독자 유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약정금이 아니라 임금(확장수당<2> 또는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6. 6.경 원고가 성희롱을 하였다는 말이 사내에 유포되고 있어 성희롱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신속한 사실조사를 요청하였는데, 그 이후의 분쟁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의 실적을 삭감하여 8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이 금지하는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100,125,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타인의 채무 중 일부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약정사실 자체를 다투는 때에는 그 약정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1600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75조에 정하는 현상광고라 함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3675 판결 등 참조).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피고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D 신규 정기독자 유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내용, 목표부수, 확장수당의 단가, 신청 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를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확장수당 지급계약에 대한 청약 또는 민법 제675조의 현상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신규 정기독자 유치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그 참여방법과 수당의 개략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클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민법 제675조에 정하는 현상광고라 함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현상광고에서의 광고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것이 아니면 현상광고라고 할 수 없는데(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6083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사는 그 형식과 내용상 피고가 임직원을 상대로 시행하는 신규 정기독자 유치 프로모션의 목표와 참여방법을 알리는 사내 기사이다.
이 사건 기사에는 "최소 목표부수는 1만 부이다", "취재본부 기자나 D 부원은 기본 30부 이상 확장을 목표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은 피고 임직원에게 조직적인 영업목표를 제시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성격이 강할 뿐, 일정한 행위를 완료한 모든 사람에게 그 결과만으로 확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법률상 의무부담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사에 "확장수당은 1년 구독 1부당 2만 5,000원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프로모션의 시행기간, 신규 구독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요건, 단체구독의 귀속 및 산정방법, 기존 거래처에 대한 구독 권유의 처리방법, 복수의 임직원이 관여한 경우의 실적 귀속, 구독의 취소나 구독료 미납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한도 등 수당지급의무의 성립과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기사에서는 정기구독 신청서를 E센터에 전달하도록 하고, 기업 등의 단체구독은 E센터에 연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직원의 구독 권유나 거래처 연결만으로 곧바로 확장실적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E센터의신청 접수 및 구독계약의 성립 여부 확인, 실적 귀속 및 인정 여부에 관한 별도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현상광고는 광고에서 정한 행위가 완료되면 별도의 승낙 없이 광고자가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만으로는 임직원이 어떠한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하여야 '1부의 확장'을 완료한 것으로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즉, 임직원이 구독 희망자를 소개하거나 신청서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실제로 구독계약이 성립하고 구독료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해당 구독이 기존 광고·협찬 거래와 결부된 경우에도 전부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에서 정한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별도 확인이나 판단 없이 곧바로 확장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기사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신규 정기독자 유치 활동에 참여하고 그 실적을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 문언과 게재 목적및 실제 정산과정에 부합한다. 즉, 임직원이 구독 유치 실적의 인정을 신청하면 피고가 별도의 심사와 정산을 거쳐 인정 여부 및 수당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청약의 유인 내지 사내 프로모션 안내에 가깝다.
설령 이 사건 기사를 피고의 확장수당 지급계약에 대한 청약 또는 민법 제675조의 현상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에서 정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정한 방식으로 신규 정기독자를 유치하였고, 그 유치 부수가 원고 주장과 같이 4,325부에 이른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 내지 16, 50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개인이 이 사건 기사에 따라 D의 신규 정기독자 4,325부를 유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D 추천인현황'(갑 제50호증)을 제출하면서, 위 자료에 원고가 추천인으로 기재된 42개 단체 독자 및 총 4,325부의 구독부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 개인의 유치 실적이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위 자료에는 일부 단체 독자, 구독부수, 결제일, 결제방법, 추천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해당 단체를 E센터에 소개하거나 연결하여 그 결과 신규 정기구독계약이 실제로 체결·유지되었다거나, 이 사건 기사에서 예정한 보수 지급조건을 원고 개인이 전부 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추천인'이라는 기재는 해당 독자와 원고 사이의 접촉 또는 소개 경위를 추정하게 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가 보수 지급 대상으로 정한 '개개의 임직원이 유치한 신규 정기독자'의 범위와 수가 확정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기사가 정한 보수 지급의 전제가 '신규 정기독자' 유치인 이상, 원고로서는 각 구독자가 기존 구독자가 아니라 신규 정기독자라는 점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D이 2016년경 주간지로 전환되었으므로 갑 제50호증에 기재된 독자는 모두 신규 정기독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각 단체 독자들이 모두 신규 구독자인지 여부가 모두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5 내지 13, 15, 16호증에는 원고가 일부 기업 관계자 또는 피고 실무자와 연락한 정황, 산업1부 소속 직원들에게 독자 유치 활동을 독려한 정황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4,325부 전부에 관하여 각 독자가 신규 정기독자인지, 원고 개인의 권유 또는 연결로 구독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산업1부 또는 피고 전체의 조직적 판촉활동과 구별되는 원고 개인의 실적이 어느 범위인지까지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 따른 원고의 유치실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갑 제2, 14호증에는 부서별 정기구독 유치 현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개인이 유치한 신규 정기구독자 수가 원고 주장과 같이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년 피고 영업팀장이 사장, 부장 등에게 부서별, 개인별 실적 프로모션 진행상황을 보고할 목적에서 작성하여 내부 통신망에 공유한 자료'에 불과하다(2024. 8. 8.자 원고 답변서 1면 참조). 또한 고객사 등이 정기구독을 신청한 후에도 당초 약속한 부수보다 수량을 낮추기도 하여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집계된 매출액은 갑 제2, 14호증에 기재된 정기구독 유치 현황과는 상이하다(을 제7호증 참조<3>).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50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14호증은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별 실적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자료에 그칠 뿐이고, 위 서증만으로 원고 개인의 신규 정기독자 유치 실적을 4,325부라고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가 2016. 12. 20.경 산업1부의 영업부수 4,448부를 전제로 확장인정부수를 산정하고,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9호증). 그러나 이는 피고가 부서별 실적, 광고 및 협찬 감소액, 직급별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산업1부839부 등 부서별 확장인정부수를 확정하고, 전체 인원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기존 확장현황에 따라 일반사원, 팀장, 부장급별로 확장수당 지급액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개인의 신규 정기독자 유치 실적 4,325부 전부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부당이득의 유형에는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과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 부당이득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확장수당(임금) 지급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 내용처럼 피고가 확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어떠한 부당이득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 존재 여부
다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가 2016. 6. 이후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에 대한 보복으로 약정상 임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100,125,000원의 임금지급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28. 피고의 당시 취재본부장 J에게 자신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으니 정식으로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2016. 7. 8.자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있었으며, 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게 'D 확장수당' 명목으로 위 800만 원 중 국민연금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6,852,21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보명령과 이 사건 정직처분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었고, 피고는 2021. 3.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게재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확장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임금으로서 지급을 구하는 100,125,000원은 이 사건 기사에 따라 원고가 신규 정기독자 4,325부를 유치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신규정기독자 1부수당 25,000원의 확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수에 해당하는 신규정기독자를 유치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보복 또는 성희롱 신고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 남녀고용평등법<4>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타 사원을 성희롱한 행위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았고 위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패소하였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였다거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확장수당을 수령한 이후에도 피고와 인사 및 징계와 관련한 여러 분쟁을 계속하였으나, 이는 확장수당의 발생 및 액수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125,000원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중(재판장) 강소혜 옥서진
각주1) 주위적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초 2016.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각주2) 2025. 7.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로써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같은 범위에서 변경되었다.
각주3) 통상 새로운 구독자· 회원· 판매망 등을 확보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각주4)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부서별 확장매출표(을 제7호증)이 허위문서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고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이해되나, 을 제7호증 기재 부수와 갑 제2, 14호증 기재 부수의 차이는 작성시점 및 목적의 차이에 기인할 뿐이고 을 제7호증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각주5)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