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사단법인 B와 검사의 피고인 사단법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고소에 다른 동기가 있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
원심 판시 제1의 가 (1)항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20. 5. 13. 컴퓨터 키보드를 책상 가장자리에 내리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D을 항하여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없다. 컴퓨터 키보드 내지 그 파편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원심 판시 제1의 가 (2)항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22. 8. 30.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의자를 거칠게 내려놓아 의자가 책상에 맞고 굴절되어 바닥에 떨어졌을 뿐 피해자 D이 의자에 맞거나 부딪히지도 않았고 특수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원심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E이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듯이 다가오자 이에 불안을 느낀 피고인이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밀었던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사단법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5.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각 폭행의 경위나 정황, 방법, 행위 태양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목격자들의 진술 및 시시티브이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는 점, ②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향하여 휘두른 컴퓨터 키보 드는 그 재질과 형상, 중량 등에 비추어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성질상 이를 휘둘러 사람이 맞는 경우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 점, ③ 시시티브이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제지하였을 뿐 피고인의 신체에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밀 듯이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사단법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사단법인 B와 검사의 피고인 사단법인 B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사단법인 B와 검사가 내세우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든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피고인 사단법인 B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사단법인 B와 검사의 피고인 사단법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