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노64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내세우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미 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4,000만 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원심 양형을 파기할 만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이 든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장용 강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