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F 등 근로자 6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의 휴가신청서, 전산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할 경우, 이 사건 회사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용일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연차 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 후 그 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근로자들 중 1인인 원심 증인 J은 원심 법정에서 '손해사정업의 특성상 외근이 잦다, 여름휴가 차원에서 3일 정도 쉬었던 건 기억난다, 볼일이 있으면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잠시 나가서 일을 보고 복귀하였다, 사실 5년간 단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기억은 안 나지만 사용한 적이 있을 겁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휴가신청서, 전산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용일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러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이동식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