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1999. 2. 26. 선고 98가합1254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93. 7. 13. 피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에 의하여 1998. 8. 25.자로 해고되었다.

나.

원고의 비위사실

(1)

원고는 1994. 6. 23. 운전부주의로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금 360,000원을 배상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1994. 6. 28.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개인택시를 충돌하여 택시 운전수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 회사로 하여금 위 택시수리비 금 2,025,400원을 배상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4. 7. 20.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3)

원고는 1994. 12. 20. 정류장이 이전되었음에도 이전의 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다가 원거리 정차를 이유로 금 2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1995. 1. 6. 건강상태로 결근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5. 1. 9.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는 1996, 10. 17. 정차시 주위를 잘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로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를 일으켰다.

(6)

원고는 D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앞차와의 시간간격이 벌어지도록 지연운행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고 E 시내버스로 노선변경근무명령을 받았다.

(7)

(가) 피고 회사는 시내버스 운수회사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정, 추석 및 하기휴가시 배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차량운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1개월 전부터 연월차사용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1998. 8. 하기휴가시에도 같은 해 7월초에 연월차사용계획서를 미리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고, 주휴일을 포함하여 휴가기간이 5일이 넘지 않도록 휴가일수를 조정할 것과 휴가기간이 중복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가시기를 변경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1998. 8. 3. 피고회사의 노무과장인 소외 F에게 가정사정으로 1998. 8. 5.부터 같은 달 2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당하자, 피고 회사의 경리이사, 총무부장, 관리부장과 면담하였고, 이들은 원고에게 위 기간이 장기간이니 1998. 8. 12. 이후에 휴가를 가든지 휴가일수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1998. 8. 4. 우편으로 피고회사에게 1998. 8. 6.부터 같은 달 20.까지 13일간(주,휴일은 제외) 1998년분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기간동안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1998. 8. 5. 우편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연차사용계획서를 반려하고 정상출근할 것을 권고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6.자 배차계획을 게시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운전하게 되어 있던 차량을 운휴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당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던 단체협약과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 제15조(연차휴가)

제1항 :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를 만근한 경우 10일, 9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제2항 : 회사는 2년이상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휴가일수에 매 1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제3항 : 연차휴가는 적치후 본인 청구에 의거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취업규칙 제12조(해고)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또는 해고예고를 한다.

제4호 :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 중대한 사고란, 가. 대물사고 피해액 500,000원 이상 및 인사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나.

대인사고 치료기간 3주 이상 또는 피해자 2인 이상일 때는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5주 이상

제7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자

제15호 :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

(3)

취업규칙 제15조(휴일의 대체)

업무상 지장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의 기간 중에 제14조 소정의 휴일(원칙적으로 일요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4)

취업규칙 제23조(결근)

제1항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 또는 연락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출 또는 연락하여야 한다.

(5)

취업규칙 제24조

종업원은 업무상 지시, 명령에 복종하며, 자기업무에 전념하고, 직무에 태만하거나 타의 직무수행을 고의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훈을 준수하며 회사의 질서유지에 진력한다.

(6)

취업규칙 제41조(징계)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제재한다.

1)

취업규칙을 수차에 걸쳐 위반할 때

6)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때

12)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차량을 운휴하게 한 때

(7)

취업규칙 제42조(제제의 종류의 구분)

제재는 그 정도와 참상에 따라서 아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감봉 : 1회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 2회부터는 월임금총액의 1/10

3)

정직 : 1개월 이내로 출근정지를 행하며, 그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징계해고 : 징계위원회에서 결의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해고한다. 제재결의를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라.

징계의 경위

피고 회사는 1998. 8. 25. 09:30경 원고를 출석시키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위 나.항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원고를 심문하고, 원고의 변명을 들은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단체협약 제15조 제3항, 취업규칙 제15조, 제24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취업규칙 제12조 제7호, 제15호, 제41조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짜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1998. 8. 31. 재심을 청구하여 1998. 9. 24. 15:00경 재심을 하였으나, 위 재심에서 역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2.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가 1998. 8. 3.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때 피고 회사가 이를 무조건 거절하였을 뿐 원고에게 휴가시기를 변경할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어서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주된 이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성이 없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연차휴가는 본인 청구에 의거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한편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운수회사의 경우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간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손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그 운행에 차질이 생긴 때에는 운송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휴가시기변경권 역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가 휴가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제출한 휴가일정의 조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98. 8. 3.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때 피고 회사가 이를 무조건 거절하였을 뿐 원고에게 휴가시기를 변경할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 회사의 운수회사로서의 특수성과 피고 회사가 그동안 휴가를 실시해온 관행에 비추어볼 때 피고 회사가 위 계획서의 수리를 거절한 것도 피고 회사의 휴가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무단결근 외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이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징계해고에 처한 피고 회사의 조치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징계권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1998. 8. 25.자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징계해고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함과 함께 이를 전재로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2. 26.

판사 김길중(재판장) 조양희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