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4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연맹 위원장 E, F노동조합 조직1국장 G, 서울지역본부장 H 등 노조간부와 I병원 지부장 J, K병원 지부장 L 등 각 지부장 20여명과 공모하여,
2000. 5. 31. 충북대병원 350명, 홍성의료원 30명, 천안의료원 43명, 공주의료원 20명, 서산의료원 30명, 영남대의료원 671명, 목포 강진의료원 26명, 여수 순천의료원 4명, 수원의료원 30명, 안성의료원 40명, 의정부 금천의료원 65명, 성남 이천의료원 40명등 총 12개 병원 노조원 1,349여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각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2000. 6. 1. 영남의료원 70명, 이천의료원 37명, 의정부의료원 65명, 금촌의료원 65명, 안성의료원 40명, 수원의료원 8명, 충북대병원 350명 등 총 7개 병원 노조원 635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각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2000. 6. 2. 충북대병원 350명, 목포 강진의료원 26명, 순천의료원 16명 등 총 3개 병원 노조원 392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각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2000. 6. 3. 충북대병원 노조원 350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2000. 6. 4. 충북대병원 노조원 350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2000. 6. 5. 충북대병원 노조원 350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0. 충북대병원의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의 타결에 도달할 때까지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위력으로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0고단9901
판결선고
2000. 1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말경 D연맹(이하 D단체이라 한다) 산하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한다, 조합원 32,700명, 지부 130개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인바,
2000. 3. 1.부터 같은 달 5. 사이 F노조 산하 I병원 등 각 지부에서 200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임금 등 쟁점사항에 대하여 교섭이 결렬되자 피고인이 주재하였던 노조대의원회에서 결의한 투쟁방침에 따라 같은 해 5. 8. 노조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달 15. I병원 등 54개 노조지부에서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결렬되어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인 I병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9., 보훈병원, 이화 의료원, 경희의료원, 전북대병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30.,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31., 울산병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 1. 각 중재에 회부하였으므로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D단체 산하 다른 사업장과 함께 총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4. 14.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협회가 교섭을 거부할 경우 F노조 산하 전 조직이 5. 15. 동시에 조정신청을 내고 5. 31. D단체의 총파업투쟁일정에 맞추어 전국동시총파업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밝히고, 같은 해 5. 9. 병원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투쟁결의를 통해 "우리는 정부와 병원측이 주5일제 근무실시, 잘못된 구조조정 저지, 적정인력 확보, 경영참여 및 의료민주화, 실질임금 쟁취 등 병원노동자의 절실한 5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5. 31. 동시총파업을 시작으로 전 지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고 밝히고, 같은 해 5. 15. 명동성당에서 피고인 등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산하병원 중 54개 지부가 이날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일제히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5. 31.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병원협회는 중앙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주요 공공 · 대학병원에서는 단체협약개악안을 들고 교섭을 몰로가고 있다"라고 파업 강행 의사를 밝히고, 같은 해 5. 19. 피고인은 피씨(PC)통신을 통하여 "5. 30. 중식시간 전야제,5. 30. 파업 전야제, 5. 30. 24:00 교섭 일제중단, 5. 31. 파업불참병원 노조간부는 휴가신청 파업돌입, 노조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5. 31. 총파업지침"을 각 사업장에 하달하고, 같은 해 5.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서울 종로구 M 소재 I병원에서 위 병원노조지부는 피고인 등 F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68.8%의 찬성으로 가결되자 "임단협 중앙교섭, 주5일 근무제 실시, 의료산업 최저임금 보장, 병원경영 투명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까지 각 병원별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같은 달 30. 11:00경 위 I병원 본관 지하1층 I지부 사무실에서 F노조 서울지역본부장H, I 지부장 J, 선전국장 N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은 F노조 위원장으로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병원개혁, 적정인력확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일 근무제실시, 의료민주화, 임금 15.2% 인상" 등의 5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5. 31. 전국 50개 지부 14,738명이 파업에 돌입하여 D단체 총파업기간 만료일인 6. 3.까지 54개 지부16,517명이 돌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혀 총파업돌입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같은 해 5. 30. 19:00~20:00경 위 I병원에서 D단체 위원장 E 및 I병원 조합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전야제를 개최하여 피고인은 "단결하여 조합원들의 요구를 관철시키자"라는 내용으로 격려하고, 위 E는 "이제 다른 대안은 없다. 이 파업의 성공여부가산별노조의 향방을 가늠하며 주5일제 근무 관철, 5. 31. 총파업 승리를 위해 투쟁하자"는 내용으로 투쟁 의지를 고조시켜 파업에 돌입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F노조 산하 각 지부로 하여금, 5. 31. 총파업에 돌입하도록 투쟁지침 하달, 투쟁결의, 격려사,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지시하고, 파업돌입 이후부터 같은 해 6. 1.까지는 서울 중구 O빌딩 202호 소재 노조사무실에 설치된 파업상황실에서, 같은 해 6. 2. 이후부터는 명동성당에서 각 지부의 파업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지시를 하달하고, 노조간부 및 노조산하 각 지부간부들은 노조의 투쟁지침에 따라 5. 15.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후 5. 31.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법으로 위 E, G, H 등 노조간부와 위 J, L 등 각 지부장 2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0. 5. 31. I병원 150명, 경희의료원 200명, 이대병원 430명, 보훈병원 250명, 경상대병원 300명, 전북대병원 140명, 충남대병원 250명 등 총 7개 병원 노조원 1,720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각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하고,
2000. 6. 1. I병원 150명, 보훈병원 250명, 경희의료원 150명, 경상대병원 300명, 전북대병원 100명, 충남대병원 250명 등 총 6개 병원 노조원 1,200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각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하고,
2000. 6. 2. I병원 150명, 전북대병원 100명, 경상대병원 300명, 경희의료원 150명, 울산병원 150명 등 총 5개 병원 노조원 850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각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하고,
2000. 6. 3. I병원 150명, 경상대병원 300명 등 총 2개 병원 노조원 450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각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하고,
같은 해 6. 4. I병원 노조원 150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하고,
2000. 5. 31. K병원 노조원 536명, 같은 해 6. 1.부터 같은 달 5.까지 매일 위 병원 노조원 250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4. 위 병원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의 타결에 도달할 때까지 위 파업기간동안 위 병원 노조원들은 병원로비를 점거하여 노동가를 부르고, 북 등을 치며 무리를 지어 병원구내를 순회하고, 병원장실을 점거하여 병원장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벽에 부착하고 콩알탄을 터뜨리고, 총무과 사무실에 몰려가 근로복지팀장 P의 책상을 바깥으로 들어내고, 병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그의 아파트를 2회 항의방문하고, 파업대책회의에서 병원장실에 계란을 던지기로 결의하여 같은 해 6. 21.위 병원 원장실에서 노조원 200여명이 그곳 출입문과 벽면에 미리 준비하여간 계란 100개 가량을 집어던져 도색비 등 165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위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H, J,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의료기관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F노조 파업관련 정보상황
각 파업속보사본
의료원최종안제시사본
필수공익불법사업장 현황사본
1. 5. 31. 총파업참여사업장 현황사본
F노조 교섭상황사본
중재회부결정서사본
F노동조합 동향보고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63조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2. 말경 D단체 산하 F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인바, 2000. 3. 1.부터 같은 달 5. 사이 F노조 산하 I병원 등 각 지부에서 200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임금 등 쟁점사항에 대하여 교섭이 결렬되자 피고인이 주재하였던 노조대의원회에서 결의한 투쟁방침에 따라 같은 해 5. 8. 노조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달 15.I병원 등 54개 노조지부에서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결렬되어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K병원, 영남대의료원, 이천의료원, 수원 의료원, 안성의료원,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충북대병원, 의정부 금천의료원 등 13개 병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임단협체결을 위하여 성실하고도 충분한 교섭을 통해 자주적으로 체결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우선 노사간에 충분한 실질교섭을 계속 진행하여 임단협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 뒤 다시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E, G, H 등 노조간부와 J, L 등 각 지부장 20여명과 공모하여, 가. 2000. 5. 31. 충북대병원 350명, 홍성의료원 30명, 천안의료원 43명, 공주의료원 20명, 서산의료원 30명, 영남대의료원 671명, 목포 강진의료원 26명, 여수 순천의료원 4명, 수원의료원 30명, 안성의료원 40명, 의정부 금촌의료원 65명, 성남 이천의료원 40명 등 총 12개 병원 노조원 1,349여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각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00. 6. 1. 영남대의료원 70명, 이천의료원 37명, 의정부의료원 65명, 금촌의료원65명, 안성의료원 40명, 수원의료원 8명, 충북대병원 350명 등 총 7개 병원 노조원635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각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2000. 6. 2. 충북대병원 350명, 목포 강진의료원 26명, 순천의료원 16명 등 총 3개 병원 노조원 392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각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2000. 6. 3. 충북대병원 노조원 350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위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2000. 6. 4. 충북대병원 노조원 350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위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2000. 6. 5. 충북대병원 노조원 350명이 참가하는 정도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0. 위 병원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의 타결에 도달할 때까지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위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요건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는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인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참조).
검토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F노조가 위 각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병원개혁, 적정인력확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일 근무제실시, 의료민주화, 임금 15.2% 인상 등이지만 그 주된 목적은 임금인상 또는 고용안정쟁취로 볼 수 있고,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참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도 쟁의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인 임금인상, 고용안정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위 각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조정(調整)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제91조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를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행정작용인 점(노조법 제49조), 위와 같은 조정전치제도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예고케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으며 쟁의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닌 점, 조정전치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파악하게 되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위반으로 노사간의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결정하여 조정종결결정을 하거나 조정신청서를 반려하게 되면 조정은 성립할 수 없으며 결국 당사자는 조정전치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정전치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벌칙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유무를 가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병원 F노조지부에서 2000. 5. 15.경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노조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조정기간인 15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쟁의행위는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공소사실 자체의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위 각 병원 노동조합원들의 파업찬반투표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이 개시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쟁의행위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쟁의권의 행사방법이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쟁의행위의 주체, 방법, 수단은 각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점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0. 11. 10.
판사 박용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