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5. 29. 선고 2001가단258807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표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 10.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표 '임용일'란 기재 각 일자일에 피고 소속 환경미환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와 A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원고들과 피고도 그 적용을 받는다) 제44조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되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군경력을 포함하되 만기전역자는 2년, 의가사전역자 및 방위소집해제자는 1년, 불명예(사고) 제대자로 복무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1년, 불명예(사고) 제대자로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2년을 계속근로년수에 가산하도록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군경력을 포함한 계속근로년수는 별지표 '근속년수'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간의 가족수당액은 같은 표 '가족수당'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의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가산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이를 평균임금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은 별지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마.

원고들은 퇴직시 피고로부터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퇴직금만 수령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가족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가산하여 퇴지금 미지급분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가족수당은 근로의 양과 질에 무관하게 가족 수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1) 살피건대,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이러한 전제하에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1999. 12. 31. 법 제6088호로 개정되기 전 · 후의 것) 제45조 제1항은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1999. 1. 21. 대통령령 제16083호로 개정되기 전 · 후의 것) 제3조는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30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 지급범위 ·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가족수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은 2000. 1. 28 대통령령 제16698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는 가족수당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월1만5천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하고, 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개정된 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는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3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각 규정에 따라 적어도 1998년부터 내부무지침 및 서울시 노사협의기준에 따라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에게 정액수당으로서 4인 이내의 가족 1인당 15,000원씩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2000년부터는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2000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월 30,000원, 자녀등은 1인당 월 20,000원씩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가족수당이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계산함으로써 누락한 별표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시, 피고는, 서울특별시와 A노동조합의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1993. 9. 14.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단체협약 제16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의 결정 사항은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평균임금 산정에 가족수당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결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표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표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1. 10. 3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2. 5. 29.

판사 구자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