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9. 5. 선고 2001초6013 판결

2001

주문

피고인 1을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죄 및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000원에, 판시 제1의 라.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48일을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죄 및 판시 제3의 죄에 대한 위 징역형에, 74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각 징역형에 대하여 각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이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기의 점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3에 대한 피해자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