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B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산업별노동조합이며, 피고 G은 피고 조합의 위원장, 피고 H은 수석부위원장, 피고 I은 사무처장, 피고 J은 정책기획실장, 피고 K은 복지후생실장, 피고 L은 대외협력실장, 피고 M은 조직쟁의실장, 피고 N은 홍보실장, 피고 O은 총무실장, 피고 P은 피고 조합 산하 Q본부의 본부위원장(다만, 본부위원장은 피고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부위원장이 된다), 피고 R는 S지부 위원장, 피고 T은 조직쟁의부장, 피고 U은 교육선전부장, 피고 V은 선관위원, 피고 W은 Q본부 교육선전국장, 피고 X은 중앙대의원대회 대의원, 피고 Y은 Z지부 파업조장, 피고 AA은 Q본부 조직쟁의국장으로서 각 피고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들이다.
이 사건 파업의 경위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의 송전부문과 발전부문을 분리, 발전부문을 1개의 수력원자력발전 주식회사와 5개의 화력발전 주식회사로 분사하고, 위 5개의 화력발전 주식회사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 민영화 방침'을 수립한 후, 2001. 4. 2. 한전의 화력발전부문을 원고를 비롯한 5개의 화력발전 주식회사로 분사하고, 이중 우선 2개의 회사를 2002년도에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력산업 민영화 방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이 2개의 화력발전 주식회사가 민간에 매각되는 것이 구체화되자 이로 인한 인원감축 등을 우려하여 '민영화반대·발전소 매각 철회'를 제1차 투 쟁목표로 설정한 다음, 2001. 10. 31. 민영화에 반발중인 AB노조, AC노조 등 AD총연맹 및 AE총연맹 산하 6개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함께「AF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를 발족하고, 위 AB노조 등과 민영화 저지를 위한 연계투쟁을 결의하였다.
그 후, 피고 조합은 원고를 비롯한 5개 화력발전 주식회사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02. 2. 9.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다음, 2002. 2. 15. 과천 시 소재 노동부 기자실에서 공투본 명의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민영화 철회 등 공투본 소속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 25. 공동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 사건 파업의 경과
피고 조합은 2002. 2.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전국 각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81.3%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한 다음, 같은 달 24. 17:35경부터 다음날 02:55경까지 사이에 AG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조합원 4,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전야제를 진행하였다.
한편, 조합원들이 위 대학교 학생회관 및 강의실 등에서 유숙하며 파업 결의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피고 조합의 위원장인 피고 G은 같은 달 25. 04:00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 5,000여명은 2002. 2. 25. 05:00경부터 같은 달 26. 20:00경까지 AG대학교에서 농성한 후 2002. 4. 3. 파업을 철회할 때까지 3~10명 단위로 조를 이루어 수도권 등지에 흩어져 유랑하는 이른바 '산개투쟁'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조합의 집행부 구성원인 피고 G, H, I, J, K, L, M, N, O, P 등 10여명은 AI 성당에 들어가 파업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하달하는 등 파업 전반을 지시하는 한편, AD총연맹 사무실에 공개상황실을 설치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 집행부의 지침을 일반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002. 2. 25.부터 같은 해 4. 3.까지 피고 조합의 주도 하에 진행된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총 5,607명 중 5,380여명(95.9%)이 참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며,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목적의 정당성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을 반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발전산업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 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는 이상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절차의 정당성
피고들은,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피고 조합이 2002. 2. 8. 19:00경 중앙노동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기간(2002. 2. 9.부터 2002. 2. 23.까지)이 경과한 이후인 2002. 2. 24.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중재회부 권고결정 및 그에 따른 중재회부 결정은 모두 위법하고, 그 결과 이 사건 파업은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쟁의행위는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중재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는 것이고(법 제45조),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조정기간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법 제54조 제1항)이며, 특별조정위원회는 전기 등의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고(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와 같은 권고가 있는 경우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법 제75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법 제63조).
갑 제2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02. 2. 8. 19:00경 중앙노동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조정신청을 한 사실, 조정신청을 받은 특별조정위원회는 2002. 2. 24. 22:00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 2. 25. 05:00경 중재회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조정신청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으로 "일과시간 이후 및 휴일에 신청서를 등록한 경우 다음 근무일 09:00에 신청한 것으로 접수처리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부규정으로 인터넷으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 접수시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피고 조합이 인터넷의 안내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피고 조합과 중앙노동위원회 사이에 그 안내 내용에 따라 조정신청의 접수시기를 정하기로 하는 절차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는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 조합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시점은 2002. 2. 8.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음 근무일인 2002. 2. 9.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조정위원회가 그로부터 조정기간 15일 이내인 2002. 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이 2002. 2. 8.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노조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노조 간부들의 행위는 노조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조는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할 때, 노조의 책임 이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도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위 대법원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이 경우 노조와 노조 간부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 또는 피고 조합 산하 Q본부의 간부로서의 직책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으므로, 피고 조합 및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의 발생 여부
매출이익 감소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① AH발전소 1호기의 예방정비공사가 11일 동안 지연되었고, 위 발전소 2호기의 예방정비공사가 5일 동안 지연됨으로써 용량요금 수입 25,295,760원이 감소하였고, ② S발전소 1, 3호기와 AJ발전소 1, 2호기의 제약입찰(변동비가 발전한계비용을 초과하는데도 발전에 참여하는 것)에 따른 손실금 1,059,522,847원 등 합계 1,084,818,607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보유의 AH발전소 1호기의 예방정비공사(일정기간 가동 후 가동을 중단하고 부속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정비를 하는 작업)가 2002. 2. 18.부터 2002. 3. 18.까지로, 위 발전소 2호기의 예방정비공사가 2002. 2. 18.부터 2002. 3. 24.까지로 각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위 각 발전기의 예방정비공사가 2002. 3. 29.까지 지연된 사실, AH발전소 1호기의 예방정비공사가 지연된 기간인 11일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용량요금(발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를 언제든지 발전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한 후 전력거래소의 발전입찰에 참여하면, 전력거래소가 입찰에 참여한 발전기가 실제로 가동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발전기의 전력공급가능용량에 전력거래소가 책정한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함)과 위 발전소 2호기의 예방정비공사가 지연된 기간인 5일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용량요금이 합계 25,295,760원인 사실, ②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발전기의 가동 및 중단작업{당해 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하는 외에 그 발전기의 변동비(전력거래소가 각 발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의 연료비용, 기동비용, 중분비용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비용이다)가 전력거래소에서 책정한 발전한계비용보다 높은 경우 가동을 중단하여야만 경제급전을 할 수 있다}을 담당할 숙련된 운전원 등이 이탈하자 원고는 발전기의 가동 및 중단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그 보유의 모든 발전기를 가동한 상태로 두면서 최저수준의 운전상태를 유지하다가 필요할 경우 출력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발전수요에 대처하였는데, 그 결과 S발전소 1, 3호기와 AJ발전소 1, 2호기의 경우 제약입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실의 합계가 1,012,435,55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2002. 4. 4.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발생한 제약입찰에 따른 손실 47,087,293원도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파업이 2002. 4. 3.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파업기간 동안 발전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발전기를 대신하여 가동 중이던 다른 발전기(AK발전소 1 내지 6호기, S발전소 1 내지 4호기 등)의 입찰전력량 및 판매전력량을 추가로 증가시켰고 그로 인하여 용량요금수익이 2,773,431,734원, 전력판매수익이 139,349,612원 각 증가된 사실, ②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전력거래시장에서의 기저발전기 및 일반발전기의 한계가격이 높아졌고 그로 인하여 기저발전기의 전력량요금수익이 945,184,600원, 일반발전기의 전력량요금수익이 4,528,644,210원 각 증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파업기간 동안 다른 발전기를 추가로 가동함으로써 얻은 수익과 기저발전기 및 일반발전기의 한계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의 합계 8,386,610,156원(= 2,773,431,734원 + 139,349,612원 + 945,184,600원 + 4,528,644,210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실의 합계 1,037,731,314원(= 25,295,760원 + 1,012,435,554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용의 추가부담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하여
대체근로비용
① 대체인력비(외부 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 : 116,755,546원
비상근무자 간식비(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 비상근무 중인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간식비) : 43,748,224원
시간외 근무수당(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 비상근무 중인 임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 793,501,29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비상근무 수수료 : 468,937,760원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 비상근무 중인 임직원들에게 비상근무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일 4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비상근무수당으로서, 이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5, 22호증, 을 제25호증
비상근무 격려금 : 672,527,000원
원고가 파업기간 중인 2002. 3. 27. 위와 같이 비상근무 중인 임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한 특별격려금으로서, 필수공익재인 전력 생산의 차질을 막기 위하여 연일 비상근무를 계속하였던 임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의 지출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22호증
출장비 : 153,757,300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발전기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운전원 등이 대거 이탈하자, 전력 생산의 차질을 막기 위하여 본사 근무사원 중 발전경력자를 각 지방의 발전소에 투입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이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은, 본사 근무사원을 장기간 지방에 체류시키는 경우 파견근무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출장근무로 처리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파업과는 무관한 손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파업이 장기화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상하여 출장근무 대신 파견근무를 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23호증
계약직 발전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 260,833,170원
이 사건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운전원들을 대신하여 발전현장에 투입된 임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파업 장기화로 인하여 생길지도 모르는 전력 생산의 차질을 막기 위하여 파업기간 중인 2002. 3. 하순경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발전설비 운전분야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들을 계약직 발전운전원으로 고용하여 발전현장에 새로이 투입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비록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되어 파업에 참가한 운전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부터 2002. 9. 하순경까지 이들을 계속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원고가 이 사건 파업이 언제 종료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파업 장기화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이들을 계약직 발전운전원으로 고용한 이상,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계약직 발전운전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피고들도 파업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
합계 2,510,060,295원(= 대체인력비 116,755,546원 + 비상근무자 간식비 43,748,224원 + 시간외 근무수당 793,501,295원 + 비상근무 수수료 468,937,760원 + 비상근무 격려금 672,527,000원 + 출장비 153,757,300원 + 계약직 발전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260,833,170원)
공제
원고가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522,644,180원인바, 이는 원고가 전력생산의 차질을 막기 위해 대체근로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그 지급을 면하게 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대체근로비용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원고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못한 이상 그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면하였다고 하여 이득을 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대체근로비용의 지출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지급을 면한 임금액이 대체근로비용을 초과하고 있어, 대체근로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손해 주장도 이유 없다.
정보시스템 임차비용
원고는 인사, 급여, 후생 등의 관리를 위한 주전산기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 2002. 4. 1. 기준으로 독자적인 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파업으로 사용자 교육이나 새로운 정보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정된 시스템 전환 시기를 연기하면서 주전산기의 임차기간도 연장함으로써 증가된 주전산기의 임차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전산기의 임차비용으로 66,276,048원을 추가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되기 이전에 이미 전산관련업무를 AL 주식회사에 위탁처리(outsourcing)함으로써 파업에 참여할 전산직 종사자가 애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밖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 중 전산직 종사자가 대거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정보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고비
원고는 자신을 비롯한 5개의 화력발전회사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문, 방송광고를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분담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의 신문광고비용 등으로 합계 143,102,8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비용을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피고들이 파업 당시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파업참여 직원의 업무복귀를 위한 교육비
원고는 이 사건 파업 종료 후 정상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노사간의 감정대립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파업참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업무복귀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하게 된 비용도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의 업무복귀교육을 위하여 합계 412,362,7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노사간의 감정대립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파업참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업무복귀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자문수수료
원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야기된 법적 분쟁에 적절히 대처하여 파업을 조기에 수습하고 향후 이와 같은 파업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파업주동자에 대하여 해고 등 징계처분 이외에 민,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지출된 법률자문수수료도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의 법률자문수수료로 합계 77,419,3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비용을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파업 당시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중(재판장) 정우영 이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