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30. 선고 2002가합844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876,23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의 각 1,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 12. 10. 피고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1995. 1. 1.부터 피고회사 사당지점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5. 7. 피고회사로부터 고객의 자동차 할부 대금을 수회에 걸쳐 원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을 받고, 이어서 1998. 7. 21.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되 같은 해 10. 29. 위 징계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심결정을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할부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은 할부대금을 장기 연체한 고객으로부터 매월 돈을 받아모아 목돈을 마련하여 연체이자의 탕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여 피고회사의 영업사원들이 관행적으로 해오고 피고회사도 이를 묵인해온 일인데도, 원고가 노동조합원의 노조탈퇴를 회유하던 피고회사의 방침에 거슬러 노조를 탈퇴하지 않도록 선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에 임하자 위 추심행위를 핑계로 징계해고한 것이다.

다.

원고는 그 동안의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실적도 매우 우수하여 누적 차량 판매대수가 사당지점의 영업사원 중에서 가장 많았고, 영업사원의 경우 판매실적에 비례한 판매수당이 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해고 전 1년간 지급받은 판매수당은 월 평균 856,583원에 달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었지만,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 99구31069 판결로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취소판결을 받고, 그 후 위 판결이 2003. 6. 1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자, 피고회사는 2003. 10. 8. 원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를 취소하면서 피고회사 서울강남본부에 복직발령(시행시기 2003. 10. 29.)을 하고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복직발령 사실을 몰라 복직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2004. 3. 5.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인사명령사본(을 제8호증)이 교부되었다.

2.

해고기간의 임금지급에 관한 판단

가.

임금채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원고가 개인적인 추심행위를 한 경위, 영업사원의 관행, 횡령의사의 미약성,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는 위 징계해고 시행일 다음날인 1998. 10. 30.부터 복직통지 도달일이라고 할 2004. 3. 5.까지 64개월 5일(1,954일) 동안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수령지체(이 사건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기간 동안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위 복직통지일 이후에도 복직시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복직통지일 이후에 복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피고회사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그 기간동안의 반대급부인 임금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임금채권의 범위

나아가 임금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영업직 사원으로서 차량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고 있었고 그 금액이 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징계해고를 당한 조합원은 재심중이라도 근무를 시키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의 규정(제52조 제6항)에 따라 원고가 1998. 5. 7. 이후에 영업활동을 중지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총액은 이 사건 해고전 1년을 기준으로 삼아 월 평균소득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갑 제2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5.부터 1998. 5.까지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은 38,198,347원(1997. 5. 25.자 임금 2,661,332원부터 1998. 5. 25.자 임금 2,544,180원까지를 합한 금액)이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월 평균소득 3,183,196원(=38,198,347원 ÷ 12개월, 원미만 올림)을 기준으로 한 64개월 5일분 임금 204,247,809원{3,183,196 × (64개월 + 12개월/365일×5일)}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을 제7,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복직발령 이후에 이 사건 해고 이후의 미지급 임금 140,111,236원(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피고회사가 계산한 금액) 및 2003. 10. 25.부터 2004. 3. 25.까지의 임금으로 25,060,890원 등 합계 165,172,12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미지급임금은 39,075,683원(= 204,247,809원-165,172,126원)이 된다.

3.

단체협약 제54조 1항의 부당해고구제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체협약 제54조 1항에 따라 부당해고기간 중 매월 평균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6,366,392원(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당시의 1달 평균임금 3,183,196원×200%)의 부당해고구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부당해고구제금의 발생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1996년도 단체협약 제54조 1항은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때는 회사는 즉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 가산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를 하지 않고 있어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의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위 평균임금의 200%는 피고의 원직복직의무의 해태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배상을 의미한다(따라서, 순수한 손해배상예정과는 달리 감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 감액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구제금으로서 위 해고기간 1,954일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부당해고구제금의 범위

원고의 이 사건 해고 당시 평균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1996. 10. 15.자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회사의 임금은 ① 기본금 ② 판매수당 및 제수당 ③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④ 상여금, ⑤ 복리후생비, ⑥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⑦ 퇴직금으로 구성되고(단체협약 제73조), 피고회사는 매월 25일에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하며(제74조),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00%를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2, 4, 6, 8, 10월 말일에 각 100%씩 지급하고, 12월 말일에는 200%를 지급하며(제77조), 설날귀성여비는 35만원, 추석귀성여비는 통상임금의 50%, 연중휴가비는 35만원(단 연중휴가비는 7월말에 지급한다)을 지급하고(제78조), 영업직 기본급 표는 1998. 2. 7. 당시 원고(과장)의 기본급은 894,180원이고, 수금수당은 매월 5만원, 직위수당은 매월 7만원이며, 급여는 '기본급+수금수당+직위수당+시간외 수당'로 계산하고, 시간외 수당은 (기본급+수금수당+직위수당)×14.44%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별지 평균임금 계산표와 같이 1998. 2. 7.부터 1998. 5. 6.까지 기본급, 수금수당, 직위수당, 시간외 수당, 판매수당, 특별시상금, 교통비, 현금식대, 설귀성여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금원은 정기적·일률적 급여로서 모두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별지 평균임금 계산표와 같이 이 사건 해고 전 3개월간 (1998. 2. 7. - 1998. 5. 6.)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원고의 평균임금은 77,99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4,800,552원을 (=해고기간 1,954일 × 평균임금의 200%인 155,9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구제금으로 343,876,235원 (= 39,075,683원 + 304,800,5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영천(재판장) 이종윤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