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삭제>, <삭제>, <삭제>는 연대하여 500,000,000원,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3.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삭제> <삭제>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25,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4,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7, 을가 제4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30, 을가 - 제8호증의 1 내지 20,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다 제1호증, 을마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 및 관계인의 지위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이고, 주식회사 <삭제>(이하 '(주 <삭제>라 한다)는 1963. 9. 18.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중개업, 외국상사 대리업, 해외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들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주)<삭제>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및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들이다.
(주)<삭제>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에 대한 분식결산 (1) 피고 <삭제>은 1998.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주)<삭제>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주)<삭제>의 자체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부채비율을 산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여 배당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등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외신인도 추락과 자금차입 조건 악화 또는 자금차입 중단의 위험이 초래되자, 재무제표를 조작함으로써 (주)<삭제>가 마치 우량기업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 <삭제> <삭제>에게 "(주)<삭제>의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조작하고, 배당률을 2%로 맞추되, 단기차입금을 1996년도 실제 금액 수준으로 줄여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삭제> <삭제>는 피고 <삭제>에게 그대로 지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식결산에 의한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무역·관리부문에 관하여는, 회계전산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던 부분에 대하여 마이너스(-)전표를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 외환차손, 지급이자, 외환차익을 각 줄임으로써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을 9,113억 원만큼 허위로 증가시키면서, 그와 같은 손익조정 내역 및 과거의 허위 계상 내역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전산입력하거나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던 부분에 대하여 취소분개전표(마이너스전표)를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 선급금, 상품, 미착품, 매입채무, 선수금을 각 늘리고 예수금을 줄임으로써, 자산 2조 8,911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 990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켰으며, 자본 2조 9,901억 원(당기순이익 9,113억 원, 이익잉여금 2조 788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킨 다음,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위 가공자산 및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던 실제의 자산·부채의 각 계정에 대하여 마이너스전표를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예금, 매출채권, 선급금, 선급비용, 상품, 미착품, 환율조정차, 같은 회사 안의 건설부문이 무역·관리부문에 이체시킨 자산,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예수금,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환율조정대를 각 줄여 10조 657억 원의 자산과 10조 3,999억 원의 부채를 상계처리 함으로써 부채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하여 자본(이익잉여금)을 3,342억 원 늘리는 한편, 예수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6,346억 원 누락시킴으로써, 결국 대차대조표상에 자산 7조 1,746억 원 및 부채 11조 1,334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 3조 9,588억 원(당기순이익 1조 4,851억 원, 이익잉여금 2조 4,737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다.
국내건설부문에 관하여는, 공사매출액을 허위로 늘리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손실충당금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줄임으로써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 2,090억 원을 허위로 늘린 뒤, 계정 과목 조정 등을 통해 매출채권 등 자산 3,176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선수금을 비롯한 부채 1,379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켰으며, 가공 자산을 숨기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위 가공 자산 및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어 실제로 존재하는 부채의 각 계정에 대하여 마이너스 전표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1조 8,426억 원의 자산과 부채를 상계처리 함으로써, 대차대조표상에 자산 1조 5,250억 원 및 부채 1조 9,805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은 4,555억 원(당기순이익 2,090억 원, 이익잉여금 2,465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으며, 장기미회수,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산, 당기순이익 및 자본을 각 731억 원 만큼 허위로 증가시켜서, 결국 자산 1조 4,519억 원 및 부채 1조 9,805억 원을 허위로 각 감소시키고, 자본 5,286억 원(당기순이익 2,821억 원, 이익잉여금 2,465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다.
해외건설부문에 관하여는, 해외건설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 것처럼 각 국가별 허위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합산하는 과정에서,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을 5,295억 원만큼 허위로 증가시키고, 매출채권 1조 3,271억 원을 비롯한 자산 1조 6,394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으며, 매입채무 456억 원을 비롯한 부채 600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키고, 가공자산 중의 일부인 자산 1조 6,248억 원과 부채 1조 8,960억 원을 상계처리 하여 가공자산을 은닉하고 부채비율을 줄이며, 자본조정항목인 해외사업환산대 2,712억 원을 증가시키는 한편, 상계시 제거된 매입채무에 대한 환율변동손실 4,286억 원을 누락시킴으로써,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은 146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는 2조 3,846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켜서 자본 2조 3,992억 원(당기순이익 5,295억 원, 이익잉여금 9,186억 원, 해외사업환산대 9,511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으며,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1,986억 원만큼 자산 및 자본(당기순이익)을 각 증가시켜서, 결국 자산 2,132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 2조 3,846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켰으며, 자본 2조 5,978억 원(당기순이익 7,281억 원, 이익잉여금 9,186억 원, 자본조정 9,511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다.
피고 <삭제>은,<삭제><각주1>(<삭제>,이하 <삭제>라 한다) 관련 회계 내역이(주)<삭제>의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재무구조가 치명적으로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위 <삭제>에서 관리하는 자산, 부채, 자본 내역을 회계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 피고 <삭제> <삭제> <삭제>에게 지시하여 이를 재무제표에서 누락하였고, 또한 피고 <삭제>에게 국내 자금을 <삭제>에 송금하도록 피고 <삭제> 등을 통하여 지시하고, 피고 <삭제>은 위 지시에 따라 허위의 수입서류를 만들어 선급금 명목으로 <삭제>에 3,545억 원을 송금한 뒤, 같은 회사 안의 조직인 <삭제>에 송금하여 준 위 금원을 마치 수입대금 선급금으로 지불한 것처럼 관련 전표를 허위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허위 계상되게 함으 로써 자산과 자본을 3,545억 원(미화250,462,650달러)만큼 허위로 증가시켜, 결국 자산 1조 7,060억 원 및 부채 7조 4,459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 5조 7,399억 원(당기순이익 2조 8,980억 원, 이익잉여금 2조 8,419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다.
그 결과 실제로는 (주)<삭제>의 자산 24조 3,416억 원, 부채 34조 4,152억 원, 자본 (-)10조 736억 원{그 중 전기손익포함 후 당기순이익은 (-)11조 8,201억 원}임에도 불구 하고 자산 합계 10조 1,193억 원 및 부채 합계 22조 9,444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 합계 12조 8,251억 원(그 중 전기손익포함 후 당기순이익은 11조 8,740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자산 14조 2,223억 원, 부채 11조 4,708억 원, 자본 2조 7,515억 원(전기손익포함 후 당기순이익은 539억 원)으로서, 부채비율이 416%에 불과한 것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주)<삭제>는 1998. 2. 2.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 인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의결하였고(당시 이사회의사록에는 대표이사인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이사인 <삭제> <삭제> 감사인 <삭제> 외 8인의 이사들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산동회계법인은 1998.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1998. 3. 3. 위 재무제표가 (주)<삭제>의 1997.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감사인 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삭제>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하였으며, (주)<삭제>는 1998. 3. 21.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1998. 3. 22.경 <삭제> 및 <삭제>에 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원고의 (주)<삭제>발행 제264회 회사채의 매입
(주)<삭제>는 1998. 9. 28. 발행금액 500,000,000,000원, 이율 11.00%(표면), 2.35%(할인), 이자지급방식 3개월 이표, 만기일 1999. 9. 28.로 정하여 제264회 공모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1998. 9. 28. 위 회사채 중 액면금액 5,000,000,000원 상당(매입대금 4,882,500,000원)의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아래 1.바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일인 1999. 9. 28.에 이르러 (주) <삭제>로부터 이 사건 회사채의 사채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채의 사채금은,
(주) <삭제>가 2000. 12. 7. (주<삭제> <삭제> 주식회사, <삭제> 주식회사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회사채의 일부가 이전되어 원고가 <삭제> 주식회사, <삭제>주식회사로부터 531,500,000원(= 5,000,000,000원 × 10.63/100)을 회수하여 현재 4,468,500,000원이 남아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할 무렵,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주)<삭제>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정보'라 한다)는 1998. 5. 14. 위 (주)<삭제> 발행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이하 '한국기업평가'라 한다)는 1998. 6. 1. 위 (주)<삭제> 발행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평가'라 한다)는 1998. 6. 5. 위 (주)<삭제> 발행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각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의 여신업무지침에 의하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성장성, 사업전망, 경영자능력, 재무융통성, 기업규모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1998. 9. 8. 이러한 기업평가 방식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시된 (주)<삭제>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주)<삭제>에 대한 간이신용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주)<삭제>의 1997. 12. 31. 기준 재무상황에 관하여 자산총계가 14,222,272,000,000원, 유동부채는 6,545,364,000,000원, 고정부채는 4,630,638,000,000원, 매출액은 24,009,205,000,000원, 당기순이익은 53,885,000,000원인 것으로, 주요재무비율 중 자기자본 비율 19.3%인 것으로 분석함에 따라, 유동비율이 전기말 133.3%에서 당기말 120.1%로 저하되었고, 부채비율은 397.9%에서 416.9%로 증가되었으며, 금융비용부담율은 동업계와 비교하여 2.5%가 높은 것으로, 현금상환능력은 동업계와 비교하여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의견란에 '수출은 불황을 극복하고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종합상사 중 가장 많은 해외투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지주회사로 성장하고 있어 계속적인 업체 신장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기재하였고, '대기업신용평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주)<삭제>의 사업성, 경영능력, 재무융통성, 기업규모의 비재무항목에 있어서 시장점유율 25% 이상으로 A등급, 추정매출액 증가율 42.7%로 B등급, 경영성과 '3년 이상 흑자, 증가추세'로 A등급, 매출액 규모 24,009,205,000,000원으로 A등급, 총자산규모 14,222,272,000,000원으로 A등급인 것으로 평가하는 등 비재무항목의 배점 40점 중 35.5점인 것으로 분석함에 따라, 재무항목 중 안정성의 측면에서 자기자본비율을 D등급으로, 차입금 의존도를 E등급으로, 수익성의 측면에서 총자본순이익율, 매출액경상이익율, 금융비용부담율 및 유동성의 측면에서 부채상환계수, 현금상환능력을 각 D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대기업신용평가표의 재무항목의 총배점 60점 중 (주)<삭제>는 27.5점에 불과하였고, 비교적 점수가 높게 나타난 비재무항목 중에서도 추정매출액 순이익율은 E등급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삭제>에 대한 기업신용평점을 63점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원고의 (주)<삭제>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원대여 (1)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주)<삭제> 명의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경우에 받아야 하는 외국환 관리법령의 규제와 차입금이 (주)<삭제>의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것을 피하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자금을 차용한 후 이를 <삭제>에 송금하여 (주)<삭제>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삭제>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주)<삭제>는 1997. 1.경부터 1999. 3. 31.경까지 사이에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미화 15,779,371,469.67달러, 일본화 4,042,055,713엔, 유로화 11,339,891.02유로를 각 차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9. 6. 29.경 <삭제> 주식회사(이하 '<삭제>'이라 한다)와 사이에 미화 58,0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용도를 수입신용장 개설 및 그 결제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1999. 4. 26.경 <삭제> 주식회사(이하 '<삭제>'이라 한다)와 사이에 미화 2,0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용도를 운전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1999. 7. 21.경 <삭제>과 사이에 미화 9,6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 용도를 수입신용장 개설, 인수 및 결제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1998. 12. 21.경 <삭제> 주식회사(이하 <삭제>라 한다)와 사이에 미화 22,0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용도를 수입신용장 개설 및 결제자금과 그 부대비용, 운영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1999. 6. 23.경 <삭제> 주식회사(이하 '<삭제>'라 한다)와 사이에 미화 33,0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용도를 수입신용장 개설 및 결제자금과 그 부대비용, 운영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각 포괄한도거래(국외)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각 약정 당시 (주)<삭제>는 위 각 해외현지법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해외현지법인의 원고에 대한 인수인도조건<각주2>(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이하 'D/A'라 한다) 수출대금의 미결제 (1) 피고 <삭제>은, 1997. 8.경 <삭제>에 대한 해외 부도 위험성이 가중되고, <삭제> 운영자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자동차의 수출대금을 <삭제>에서 관리하는 해외 비밀 금융계좌로 입금시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삭제> 주식회사가 (주)<삭제>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주)<삭제>는 해외 현지 자동차 판매법인에 위 자동차를 D/A조건으로 수출하여 해외현지법인이 기한 내 입금하여야 할 수출대금을 <삭제>로 입금할 것을 피고 <삭제>에게 지시하고, 피고 <삭제>은 이를 피고 <삭제>에게 이를 보고한 후, 국제금융팀과 <삭제>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 <삭제>에게 위 내용을 지시하였으며, 피고 <삭제>은 피고 <삭제>에게 위 내용을 보고한 다음 각국의 해외 현지법인에 수출대금을 (주)<삭제>가 아닌 <삭제>가 관리하는 해외 비밀 금융계좌로 입금시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삭제>은 1998. 2.경 피고 <삭제> <삭제>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지시하였으며, 피고 <삭제>, <삭제>은 피고 <삭제>의 지시에 따라 1998. 5.경 각국의 해외현지법인장들에게 수출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8. 2. 20.경부터 1999. 7. 27.경까지 총 1,194회에 걸쳐서 (주)<삭제>가 설립한 자동차판매법인, 제조생산법인, 기타법인 등 35개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한 자동차 수출대금 미화 1,781,449,567.72달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삭제>가 관리하는 해외 비밀 금융계좌로 예치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주)<삭제>는 1996. 6. 24. 원고와 사이에 여신과목 D/A, D/P 추심권 매입, 여신한도 미화 400,000,000달러로 하는 외국환 포괄한도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7. 6. 24. 한도액을 미화 500,000,000달러로 증액하였으며, 1998. 6. 25. 한도액을 455,000,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주)<삭제>가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게 D/A 방식으로 수출한 자동차의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여 원고 남산지점으로부터 1997. 1. 22.부터 1998. 12. 16.까지 사이에 미화 122,611,623.38달러를 지급받았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로부터 <삭제>계좌를 통하여 1998. 4. 6.부터 1999. 7. 9.까지 미화 117,697,253.20달러를 송금 받았다.
(주)<삭제>에 대한 기업개선작업(Work Out) 실시와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 (1) (주)<삭제>는 외환위기 이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1998. 7. 22. 금융감독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업어음 발행한도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삭제>의 단기 자금 사정은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1998. 10. 28. (주)<삭제>의 회사채 발행이 제한되는 조치가 내려지자, 1998. 10. 29. 일본 최대의 증권회사인 노무라 증권 서울지점은 '(주)<삭제>그룹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Alarm bells ringing for the <삭제> Group, No funding source lef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고객들에게 한정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부실한 재무구조로 말미암아 (주)<삭제>그룹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원고를 포함한 <삭제> 계열기업의 주요채권단협의회 가입 금융기관들(이하 <삭제>그룹채권단'이라 한다)은 1998. 12. 19. <삭제>계열사의 건전경영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주)<삭제>를 포함한 계열기업 전 계열사별 재무상태, 자구 및 차입금 상환계획, 계열사 구조조정 계획 및 <삭제>그룹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9. 7.초경 <삭제>그룹의 유동성 부족이 심각해지자, <삭제>그룹은 1999. 7. 19. 피고 <삭제>과 계열사의 보유 주식, 부동산 등 10조 1,345억 원을 채권단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삭제>그룹채권단은 <삭제>그룹에게 기업어음의 매입과 회사채 인수의 형태로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이날 이후 도래하는 기업어음의 만기를 6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1999. 8. 23. <삭제>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Work-Out)이 결정되어 1999. 8. 26. 개시되었고, 이를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이 <삭제>그룹 계열사에 대한 자산을 실사하였는데, 그 결과 1999. 10. 27. (주)<삭제>의 부채가 자산보다 14조 5천억 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삭제>를 포함하여 <삭제>그룹 계열사 워크아웃 대상 핵심 계열사의 실제 자산 규모가 장부상의 가치보다 30조 원 이상 부족하다는 기사가 각 보도되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99. 11. 4. (주)<삭제>를 포함한 <삭제>그룹에 대한 중간실사결과 장부가와 실사액의 차이에 따른 순자산 감소액은 39.7조 원 규모로 자본잠식규모가 25.6조 원에 이르고 있고, (주)<삭제>의 1999. 8.말 현재 자산이 174,586억 원, 부채가 319,944억 원, 자본이 (-)145,358억 원으로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포함한 <삭제> 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삭제>그룹 워크아웃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과 함께 <삭제>그룹 계열사들의 자산손실이 분식결산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신문에 보도되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1999. 12. 9.부터 2000. 8. 31.까지 (주)<삭제>를 비롯한 (주)<삭제>계열 12개 사의 1997회계연도 및 1998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사의 분식회계혐의와 산동회계법인 등 6개 감사인의 부실감사혐의에 대하여 조사·감리를 실시함에 따라 2000. 9. 15. 1998. 12.말 기준 (주)<삭제>의 분식회계금액이 1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하면서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과 <삭제>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피고 <삭제>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통보조치를, 산동회계법인 및 회계사들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를 각 취하였다.
원고 주장의 요지
(주)<삭제>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결산에 의한 손해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주)<삭제>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및 임원들로서 (주)<삭제>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믿고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였다가 그 지급기일에 이르러 사채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채의 액면금액인 5,000,000,000원 중 (주)<삭제>가 2000. 12. 7. (주)<삭제> <삭제>주식회사, <삭제>주식회사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회사채의 일부가 이전되어 원고가 <삭제> 주식회사, <삭제> 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한 531,500,000원(= 5,000,000,000원 × 10.63/100)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4,468,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금원대여로 인한 손해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주)<삭제>의 대표이사, 이사 내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집행한 자들로서 원고로부터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여 (주)<삭제>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들에게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삭제>계좌를 통하여 (주)<삭제>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삭제> <삭제> <삭제>의 각 대표인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원고로부터 총 미화 67,887,465달러를 대출받은 후 이를 대부분 <삭제>계좌를 통하여 (주)<삭제>에게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대출금 67,887,465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다만 위 금원 중 (주)<삭제>가 2000. 12. 7. (주)<삭제> <삭제> 주식회사, <삭제> 주식회사로 분할되면서 그 일부가 이전되어 원고가 <삭제> 주식회사, <삭제> 주식회사로부터 미화 7,216,438달러(= 미화 67,887,465달러 × 10.63/100, 달러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를 회수하여 현재 미화 60,671,027달러가 남아 있다}. 다. 해외현지법인의 D/A 수출대금 미결제로 인한 손해 (1)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는 (주)<삭제>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집행한 자로서 (주)<삭제>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자금조달을 위하여 1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그 매입을 의뢰하거나, 2 해외현지법인의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삭제>가 D/A수출방식으로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하고 원고에게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장들에게 수출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삭제>에서 관리하는 비밀금융계좌를 통하여 (주)<삭제>에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주)<삭제>는 원고에게, (주)<삭제>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등 해외현지법인에게 D/A 방식으로 수출한 자동차의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여 원고 남산지점으로부터 1997. 1. 22.부터 1998. 12. 16.까지 사이에 미화 122,611,623.38달러를 지급받은 후, 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주)<삭제> <삭제>계좌를 통하여 1998. 4.경부터 1999. 7.경까지 미화 117,697,253.20달러를 송금받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해외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자금 부족으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미화 122,611,623.38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다만 위 금원 중 (주)<삭제>가 2000. 12. 7. (주)<삭제> <삭제> 주식회사, <삭제> 주식회사로 분할되면서 그 일부가 이전되어 원고가 <삭제> 주식회사, <삭제> 주식회사로부터 미화 13,033,616달러(= 미화 122,611,623.38달러 × 10.63/100, 달러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를 회수하여 현재 미화 109,578,008달러가 남아 있다}. 라.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상법 제401조, 제401조의2의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 또는 그와 같은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각 그 손해액의 일부로서 피고 <삭제>은 2,000,000,000원,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는 각 500,000,000원,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각 3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삭제>의 1997 회계연도 분식결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피고 <삭제>은 실질적인 (주)<삭제>의 회장으로서 (주)<삭제>의 1997 회계연도 분식결산을 주도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피고 <삭제>이 1994. 2. 28.부터 1995. 3. 28.까지, 1998. 3. 21.부터 1999. 11. 23.까지 (주)<삭제>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삭제>의 1997 회계연도 분
배상청구(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피고 <삭제>은 실질적인 (주)<삭제>의 회장으로서 (주)<삭제>의 1997 회계연도 분식결산을 주도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피고 <삭제>이 1994. 2. 28.부터 1995. 3. 28.까지, 1998. 3. 21.부터 1999. 11. 23.까지 (주)<삭제>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삭제>의 1997 회계연도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상법상 이사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401조의2는 위 분식결산 행위 이후인 1998. 12. 28.에 신설되었으므로 피고 <삭제>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 <삭제> <삭제>는 (주)<삭제>의 이사들로서 각 피고 <삭제>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의 작성에 가담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3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주)<삭제>의 임직원들로서 각 피고 <삭제>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4 피고 <삭제> <삭제> <삭제>은 (주)<삭제>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주)<삭제>의 재무제표가 분식결산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재무제표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공시되도록 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 5 피고 <삭제>, <삭제>은 (주)<삭제>의 감사로서 상법 제447조의3에 따라 이사로부터 매 결산기에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사의 회계에 관한 업무집행을 감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와 같은 감사로서의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해태함으로써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재무제표가 그대로 공시되도록 하였으므로 상법 제414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믿고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 <삭제>, <삭제>은 위 피고들이 재무제표 허위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와 형사사건에서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등기부상 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피고들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원고가 (주)<삭제>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믿고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채 매입과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분식결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1998. 9. 8.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시된 (주)<삭제>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주)<삭제>에 대한 간이신용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주)<삭제>의 1997. 12. 31. 기준 재무상황에 관하여 자산총계가 14,222,272,000,000원, 유동부채는 6,545,364,000,000원, 고정부채는 4,630,638,000,000원, 매출액은 24,009,205,000,000원, 당기순이익은 53,885,000,000원인 것으로, 주요재무비율 중 자기자본 비율 19.3%인 것으로 분석함에 따라, 유동비율이 전기말 133.3%에서 당기말 120.1%로 저하되었고, 부채비율은 397.9%에서 416.9%로 증가되었으며, 금융비용부담율은 동업계와 비교하여 2.5%가 높은 것으로, 현금상환능력은 동업계와 비교하여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의견란에 '수출은 불황을 극복하고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종합상사 중 가장 많은 해외투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지주회사로 성장하고 있어 계속적인 업체 신장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기재하였고, 대기업신용평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주)<삭제>의 사업성, 경영능력, 재무융통성, 기업규모의 비재무항목에 있어서 시장점유율 25% 이상으로 A등급, 추정매출액 증가율 42.7%로 B등급, 경영성과 '3년 이상 흑자, 증가추세'로 A등급, 매출액 규모 24,009,205,000,000원으로 A등급, 총자산규모 14,222,272,000,000원으로 A등급인 것으로 평가하는 등 비재무항목의 배점 40점 중 35.5점인 것으로 분석함에 따라, 재무항목 중 안정성의 측면에서 자기자본비율을 D등급으로, 차입금 의존도를 E등급으로, 수익성의 측면에서 총자본순이익율, 매출액경상이익율, 금융비용부담율 및 유동성의 측면에서 부채상환계수, 현금상환능력을 각 D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대기업신용평가표의 재무항목의 총배점 60점 중 (주)<삭제>는 27.5점에 불과하였고, 비교적 점수가 높게 나타난 비재무 항목 중에서도 추정매출액 순이익율은 E등급에 불과한 것으로 한 것으로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삭제>에 대한 기업신용평점을 63점인 것으로 평가하였던 사실, 신용평가회사들도 분식결산된 (주)<삭제>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주)<삭제> 발행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함에 있어서 한국신용정보는 1998. 5. 14. 위 (주)<삭제>발행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한국기업평가는 1998. 6. 1. A등급으로, 한국신용평가는 1998. 6. 5. A(-) 등급으로 각 평가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여신업무지침 중 신용조사·담보조사 항목에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여신에 수반되는 신용조사자료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가 포함되고, 기업신용평가표 작성시 이용되는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자료로서 객관적일 것을 요하며, 기업신용평가는 재무항목 및 비재무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기업신용평점의 산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반영되며, 기업신용평점은 기업체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적극 활용하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시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주)<삭제>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이나 신용평가기관들의 (주)<삭제>에 대한 신용평가는 물론 원고의 (주)<삭제>에 대한 신용조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재무제표에 기초한 감사보고서나 신용평가 및 신용조사의 결과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채 매입과 위 피고들의 (주)<삭제>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분식결산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위 피고들의 분식결산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먼저,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각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그 원인으로 하는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99. 11. 4. (주)<삭제>를 포함한 <삭제>그룹에 대한 중간실사결과 장부가와 실사액의 차이에 따른 순자산 감소액은 39.7조, 원 규모로 자본잠식규모가 25.6조 원에 이르고 있고, (주)<삭제>의 1999. 8.말 현재 자산이 174,586억 원, 부채가 319,944억 원, 자본이 (-) 145,358억 원으로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포함한 <삭제> 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삭제>그룹 워크아웃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과 함께 <삭제>그룹 계열사들의 자산손실이 분식결산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신문에 보도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늦어도 <삭제>그룹에 대한 중간실사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1999. 11. 4.경에는 (주)<삭제>의 분식회계사실이 원고에게 알려졌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그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02. 12. 2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각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상법 제401조는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참조), 그 요건도 회사의 임무에 관하여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구하여, 피해자인 제3자의 손해에 관하여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가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상법이 제401조에 따른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아무런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법정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상법 제401조 제1항, 제41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회사채의 액면금 상당액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채의 실제 매입대금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회사채의 매입대금이 4,882,500,000원인 사실, 이후 (주)<삭제>가 2000. 12. 7. (주)<삭제> <삭제> 주식회사, <삭제> 주식회사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회사채의 일부가 이전되어 원고가 <삭제> 주식회사, <삭제> 주식회사로부터 531,500,000원(= 5,000,000,000원 × 10.63/100)을 회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손해액은 위 매입대금 4,882,500,000원에서 53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4,351,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1998. 9. 8. (주)<삭제>에 대한 간이신용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주)<삭제>의 1997. 12. 31.기준 재무상황에 관하여 (주)<삭제>의 총자산이나 매출액 등은 증가하였으나, 유동비율이 전기말 133.3%에서 당기말 120.1%로 저하되었고, 부채비율은 397.9%에서 416.9%로 증가되었으며, 금융비용부담율은 동업계와 비교하여 2.5%가 높은 것으로, 현금상환능력은 동업계와 비교하여 -13.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였고, 대기업신용평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재무항목 중 안정성의 측면에서 자기자본비율을 D등급으로, 차입금 의존도를 E등급으로, 수익성의 측면에서 총자본순이익율, 매출액경상이익율, 금융비용부담율 및 유동성의 측면에서 부채상환계수, 현금상환능력을 각 D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대기업신용평가표의 재무항목의 총배점 60점 중 (주)<삭제>는 27.5점에 불과하였고, 비교적 점수가 높게 나타난 비재무항목 중에서도 추정매출액 순이익율은 E등급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한 직후인 1998. 10. 28. (주)<삭제>의 회사채 발행이 제한되는 조치가 내려진 사실,<삭제>그룹채권단은 1998. 12. 19.<삭제>계열사의 건전경영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30, 을가 제8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8. 3. 12.에는 (주)<삭제>를 포함한<삭제>그룹 계열사가 회사채 발행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1998. 4. 17.에는 <삭제>그룹 계열회사들이 대규모 채권발행을 통해 대대적인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으며,<삭제>그룹이 회사채를 집중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것은 <삭제>그룹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1998. 6. 8.에는 한국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가, 1998. 9. 8.에는 상환기간 1년 미만인 단기차입금을 가장 많이 가진 상장사는 (주)<삭제>로 총규모가 6조 41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삭제>의 총차입금 규모도 1998년 6월말 현재 12조 9,966억 원을 기록해 상반기에만 5조 1,344억 원이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1998. 9. 16.에는 (주)<삭제>의 지급보증금액은 17조 1389억 원으로 상반기 결산기준 지급보증절대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지급보증 과다로 인한 연쇄부도와 대지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주식투자시 개별회사의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액의 절대규모, 지급보증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를 파악해 부실채권 발생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충고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각 보도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할 당시 (주) <삭제>를 포함한 <삭제>그룹의 회사채 발행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주)<삭제>의 단기차입금과 총차입금의 규모가 상장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삭제>의 지급보증 절대금액이 많아 부실채권의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주)<삭제>에 대한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초로 삼은 1997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분식결산된 상태 그 자체로도 이미 (주)<삭제>의 재무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원고 스스로도 (주)<삭제>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함에 있어서 보다 충분한 조사 없이 (주)<삭제>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파악함에 있어 부수적인 지표에 불과한 경영성과, 시장지위, 업력, 기업형태, 매출액 및 총자산규모 등을 중시하면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 견과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등급만을 만연히 믿고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과실과 위 피고들의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 직위 및 업무집행의 구체적인 태양, 위 분식회계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손해액 중, 피고 <삭제> <삭제> <삭제>는 연대하여 500,000,000원,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300,000,000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삭제> <삭제> <삭제>는 연대하여 500,000,000원,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금원대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 피고 <삭제>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삭제>는, 원고와 (주)<삭제>가 이 사건 대출 및 상환기간 연장 당시 싱가포르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위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와 (주)<삭제>사이에 국제적 관할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다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싱가포르 지사와 <삭제> 사이에 작성된 "일반담보계약서(GENERAL SECURITY AGREEMENT)"는 제31조에서 "우리는 이에 의하여 싱가포르법원에 비전속적인 관할이 있음을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We hereby irrevocably submit to the non-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Singapore)."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일반담보계약서는 원고의 싱가포르 지사와 <삭제>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변제(Repayment), 이자(Interest), 은행수수료(Bank charges), 채무불이행(Default in payment), 상계(Set-off) 등의 채무이행에 관한 사항 및 주식저당(Mortgage of stocks and shares)이나 질권(Pledge) 등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사실도 함께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일반담보계약서가 이 사건에서와 같은 법인 임직원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31조는 명시적으로 "non-exclusive"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와 (주)<삭제> 사이에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소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국내 법원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제사법 제2조가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의 내용 역시 위와 같은 일반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위 피고가 모두 대한민국 법인 또는 자연인이고,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이며, 위 피고의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삭제>아파트 305동 1201호로서 모두 국내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삭제>와 관련된 소송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이 사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고, 또 국제사법상의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이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위 <삭제>에 송금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으로 하여금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삭제>로 송금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1997. 1.경부터 1999. 3. 31.경까지 사이에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위와 같이 포괄한도거래(국외)약정을 체결하고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가 1999. 6. 29. <삭제>과 사이에 미화 58,0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용도를 수입신용장 개설 및 그 결제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1999. 4. 26. <삭제>과 사이에 미화 2,0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용도를 운전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1999. 7. 21. <삭제>과 사이에 미화 9,6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 용도를 수입신용장 개설, 인수 및 결제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1998. 12. 21. <삭제>와 사이에 미화 22,0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용도를 수입신용장 개설 및 결제자금과 그 부대비용, 운영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1999. 6. 23. <삭제>와 사이에 미화 33,0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용도를 수입신용장 개설 및 결제자금과 그 부대비용, 운영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각 포괄한 도거래(국외)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삭제> <삭제> <삭제>은 현지법인이 당해 현지법인의 외국에서의 사업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를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 차입을 하는 경우 거주자의 거래 또는 행위에 해당되어 재정경제원 장관의 거래를 받아야 함에도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해외현지법인과 위 각 포괄한도거래(국외)약정을 체결할 당시 해외현지법인 자체의 자산, 부채, 매출액, 실적 등을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삭제>그룹의 신용 및 유동성에 관한 사항도 심사의견 사항에 포함되어 있었고, 본사인 (주)<삭제>를 포함한 <삭제>그룹이 대대적인 구조조정 중임을 감안하였으며, 위 각 포괄한도거래(국외)약정을 체결 당시 (주)<삭제>가 위 각 해외현지법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법 제401조, 제401조의2의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 또는 그와 같은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삭제>는, 이 사건 대출 및 상환기간 연장당시 원고와 (주)<삭제>가 싱가포르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민법 내지 상법상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삭제>를 포함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해외현지법인의 D/A 수출대금 미결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 먼저 위 피고들이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그 매입을 의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허위의 수출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해외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수출대금을 <삭제>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부분이 이사의 법령위반이나 임무해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이 자동차의 수출대금을 <삭제>에서 관리하는 해외 비밀 금융계좌로 입금시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삭제> 주식회사가 (주)<삭제>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주)<삭제>가 해외현지법인에게 위 자동차를 D/A조건으로 수출하여 해외현지법인이 기한 내 입금하여야 할 수출대금을 <삭제>로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 (주)<삭제>가 1996. 6. 24. 원고와 사이에 여신과목 D/A, D/P 추심권 매입, 여신한도 미화 400,000,000달러로 하는 외국환 포괄한도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7. 6. 24. 한도액을 미화 500,000,000달러로 증액하였으며, 1998. 6. 25. 한도액을 455,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주)<삭제>가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게 D/A 방식으로 수출한 자동차의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여 원고 남산지점으로부터 1997. 1. 22.부터 1998. 12. 16.까지 사이에 미화 122,611,623.38달러를 지급받았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로부터 <삭제>계좌를 통하여 1998. 4. 6.부터 1999. 7. 9.까지 미화 117,697,253.20달러를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허가 없이 비거주자와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음을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거나 그와 같은 업무집행을 지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주)<삭제>가 수출대금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것과 수입상인 해외현지법인이 원고에게 수출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음을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거나 그와 같은 업무집행을 지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주)<삭제>가 수출대금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것과 수입상인 해외현지법인이 원고에게 수출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법 제401조, 제401조의2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 또는 그와 같은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헌(재판장) 이여진 노제설 각주1) <삭제> : 원래는 (주) <삭제>의 전신인 주식회사 <삭제>이 1981년경 영국 런던에 설치한 금융부서의 텔렉스 코드명이었는데, 점차 그 금융부서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면서 (주) <삭제>가 해외 현지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 해외현지법인의 자금 및 (주) <삭제>의 해외계좌 등을 관리하던 비밀 조직으로 일컬어졌다. 각주2) 인수인도조건(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수출자가 발생한 기한부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면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인도해 주고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