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 24. 선고 2002고합379 판결

2002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판시 제2의 가·나.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3죄에 관하여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각 정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2년의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