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4. 23. 선고 2002나522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판단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와 A 노동조합의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1993. 9. 14.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가족수당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3. 9. 14.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1993.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고, A 노동조합이 1993. 10. 22. 조합원들에게 위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하면서 그 보고서에 '평균임금 대상제외(2종)-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당시까지 피고가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오지 않은 관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묵시적으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노사협의회에서는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교통보조비를 이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을 뿐,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원고들이 위 노사협의회에서 피고와 사이에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건일(재판장) 김동국 송석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