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0. 선고 2003가단443173 판결

퇴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퇴직하고 1996.1.1.자로 B 주식회사(당시 명칭은 ‘E 주식회사’이다. 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된 것은 D 내지 B의 경영방침에 따라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조직이 변경된 것일 뿐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근로관계는 D로부터 B에 이르기까지 단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2004.2.1.경 B을 합병하였다)에 대하여 위 계속근로를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D 및 B로부터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B과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1) 살피건대, 을 1, 6, 7호증, 을 1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로부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함에 있어 2003.1.28. “향후 퇴직과 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을 7호증)를 작성하여 B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서 퇴직하면서 B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 쟁송을 하지 않기로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1915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B이 원고의 상급자들로 하여금 퇴직을 강요하도록 하고, 원고가 퇴직을 거부하자 원고를 직위해제시키고 대기발령을 명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B 계열의 금융프랜차이즈점을 개설하도록 해 주겠다면서 회유 내지 기망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된 것이므로, 위 퇴직에 부수하여 작성된 위 합의서(을 7호증) 또한 B의 위와 같은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한 것일 뿐,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7, 8,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퇴직 및 이에 따른 위 부제소 합의가 B의 강박 내지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1, 6호증, 을 14호증의 6, 7, 을 1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원고의 상급자인 B 직원들이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한 사실, 그 후 B이 2003.1.27. 동대전지점장이던 원고에 대하여 서부지역본부 지원팀으로의 전배명령을 내렸고, 원고의 보직에 대한 인사명령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8. 원고가 퇴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위 퇴직이 B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