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03.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3. 3. 30.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7,083,3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의 인터넷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입제의를 받아들여 2003. 2.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직위를 전문위원(갑)으로, 연봉을 금 85,000,000원으로 하되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금 7,083,340원씩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피고 회사의 SI(시스템 통합)사업본부 내 SI 3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직급체계에 의하면 전문위원(갑)은 임원급으로서 일반직 임원인 상무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
피고 회사는 2003. 3. 13. 당시 대표이사 사장 산하에 4본부, 1센타, 1사업단, 15사업부, 3실, 1연구소, 4정보지원센타, D실을 두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2003. 3. 20. 무렵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2003. 5. 1. 현재에는 대표이사 사장 산하에 5본부, 1사업단, 11사업부, 2실, 1연구소, 4정보지원실, D실을 두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위와 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SI사업부의 경우는 SI사업본부장 산하에 3개의 사업부(SI 1, 2, 3사업부)를 두었던 조직에서 SI사업본부장 산하에 2개(공공사업부, 공공기술부)의 사업부를 두는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SI사업본부 내 3개의 사업부를 2개의 사업부로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다음 2003. 2. 29. 원고에 대한 퇴임발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변론의 전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 회사의 조직체계나 원고를 전문위원으로 선임한 경위, 그에게 지급할 임금을 결정한 방식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대표이사나 SI사업본부장의 지휘·감독 아래 SI사업부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원고가 전문직 임원인 전문위원(갑)으로서 상무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어 그의 연봉이 피고 회사 부장급 사원의 연봉을 훨씬 상회하였고, 임원들에게만 지급되는 회의/접대비, 유류비, 휴대전화기 등을 지원 받았으며, 원고 스스로도 외부에 자신을 상무로 소개하는 외에 SI 3사업부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같은 사업부에 소속한 62명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또는 지휘통솔권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2003.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퇴임발령은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우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리해고로서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2001년 회계연도의 경우 674억원 가량의, 2002년 회계연도의 경우 890억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2003년 회계연도 경우에도 SI업계의 시장전망이 비관적이자, 조직을 통폐합 또는 축소하거나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직원의 수를 10% 이상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직을 개편하거나 직원의 수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였고, 원고 또한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는 점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신입 또는 경력으로 입사한 자는 입사 후 2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가지되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자질, 기타 업무적격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주식회사 E 및 그 계열사로부터 SI사업을 수주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를 영입하였으나, 수주 실적이 없는 것은 물론 수주를 위한 노력마저도 기울이지 않아 업무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판단 아래 위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수습채용을 취소하면서 원고에 대한 퇴임발령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설령 원고가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2개월 여의 단기간 내에 수주실적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업무적격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원고에 대한 퇴임발령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결과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에게 해고일의 다음날인 2003. 3. 30.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7,083,34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현(재판장) 김진욱 이종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