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3. 선고 2003가합664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1호증의 1 내지 7, 갑제7호증의 1 내지 5, 갑제8호증의 1, 2, 갑제9, 12호증, 을제1호증의 1, 2, 4, 을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다음부터 '현대자동차'라 한다)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서, 약 39,000명의 조합원과 90명 정도의 전임자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나.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

(1)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2002년도 단체협약이 2003. 3. 31.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양측 사이에 2003년도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원고는 2003. 6.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조정이 조정기간인 10일이 지나도록 종료되지 않음에 따라 2003. 6. 24.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4.8%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찬성을 얻은 다음 2003. 6. 25.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원고가 약 한 달에 걸쳐 여러 차례 부분파업을 실시하였으나 2003년 7월말까지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여름휴가마저 겹쳐 업무중단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2003. 7. 30.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이후에도 며칠간 부분파업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2003. 8. 5.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잠정적인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가 최종적인 2003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되었다.

(2)

합의 내용(기존 단체협약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협약과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다) (가) 임금에 관련된 내용 기본급을 98,000원 일괄인상하고 2003년 경영목표 성과금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금액을, 2003년도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 격려금으로 통상임금의 100% 상당금액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으로 1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나)

근로시간에 관련된 내용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3. 9. 1.부로 시행하되 그 이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개정 즉시 시행한다.

(다)

경영참여에 관련된 내용 회사는 미국, 중국 및 기타 해외 현지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하여, 현재 재직 중인 정규인력의 정년을 정년규정에 따라 58세까지 보장하고 국내외 경기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 ·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으며,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거나 판매가 부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 의결없이 축소 및 폐쇄할 수 없고, 외주처리 · 하도급 및 용역전환으로 인한 축소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의결하며, 세계경제의 불황 등으로 국내외 자동차시장에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의 우선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

다.

피고의 보도 내용

(1)

피고는 원고의 쟁의행위가 계속 중이던 2003. 7. 28. 조선일보 사설에 "현대차노조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논설(다음부터 '제1 기사'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부분파업이 5주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중략) 현대차 노조는 해외투자에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사용차측에 요구하고 있다. 생산공장을 국외로 옮길 경우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염려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가 경영권에 간섭하는 투쟁에 나서면 나설수록 기업은 밖에서 활로를 찾게 된다. 노조의 비합법투쟁은 결국일자리를 제 손으로 없애는 '자해행위'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중략) 평균임금이 5,400만원(14년 근속 생산직)인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쟁이 기업문턱이 닿도록 직장을 찾아헤매는 젊은 실업자들의 새 일자리를 가로채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대차노조는 노조 전임자 숫자만 100명에 달한다. 이 사람들은 회사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노조 일만 하면서 봉급을 타고 있는 것이다. (중략) 그런 노조가 임금협상은 뒤로 미뤄 놓고 주5일제니 비정규직이니 하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으니 "공장 망한 뒤 월급 오르면 무엇하냐"는 소속 노조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쟁업체인 일본도요타의 노조는 지난해에 창사후 최대라는 14조원의 경상이익을 올렸는데도 회사측과 기본급 동결에 합의했다. (중략) 회사가 생존해야 고용도 있는 것이라는 너무도 빤한이치를 도요타 노조는 알고 있고, 현대차 노조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2) 피고는 다시 2003. 8. 1. 조선일보 사설에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부도낸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논설(다음부터 '제2 기사'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전략) 그 동안에도 협력업체들은 현대차 노조가 극렬투쟁을 벌일 때마다 그 대가를 대신 치러왔다. 현대차 생산직 직원의 평균연봉은 5,400만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협력업체들은 현대차가 고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매년 5-10%씩 납품가를 내려야 하는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결국 현대차 노조원 3만 8,000명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는 20만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자신들의 배부른 투정이 바로 이들 20만명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후략)」 (3) 피고는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위와 같은 잠정합의가 성립되자, 2003. 8. 7. 조선일보 1면에 "현대차 새 휴일수, 미 · 일 훨씬 추월/ 남 165일 · 여 177일"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다음부터 '제3 기사'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득권을 저하하지 않고 주5일 근무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현대차 근로자들의 연평균 휴일 · 휴가일수가 1년의 절반에 육박하는 남자 165일, 여자 177일(울산공장 노조원 기준)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차 근로자들의 휴일 · 휴가일수 165~177일은 토 · 일요일 휴무 104일, 법정 공휴일 17일, 월차 휴가 12일, 연차 휴가 평균 21일, 신정 · 추석 · 하기 휴가 등 약정 휴가 11일을 합한 것이며 여기에 여직원은 월 1일씩 연간 12일의 생리휴가가 추가되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 관계자는 "실제로 직원들의 휴일 · 휴가일수는 남자가 170일, 여자가 182일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170~182일은 토 · 일요일 휴무, 104일, 법정 공휴일 7일, 월차휴가 12일, 연차휴가 평균 21일, 약정 휴가 11일에 평균 경조 휴가, 조합원 교육시간, 임단협 타결시 찬반투표, 대의원선거 등에 따른 비근로일수 5일을 더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차의 휴일 · 휴가일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연월차 휴가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휴일 ·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중략)"이라고 말했다」 (4) 피고는 같은 날 조선일보 4면에도 "현대차 1인 연 1,000만원 올라, 평균연봉 5,000만원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해설 기사(다음부터 '제4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현대자동차의 임단협 타결로 현대차 직원들은 올해 1인당 평균연봉이 5,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중략) 올해 1인당 평균연봉 증가액이 약 1,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 9만 8,000원 인상, ▲성과급 200%(통상임금 기준),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100%(통상임금 기준)+현금 10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측이 밝힌 근로자의 평균 통상임금(약 200만원)을 기준으로 올해 임금 상승분을 계산할 경우 우선 기본급이 연간 120만원(9만 8,000원×12개월) 정도 오른다. 여기에 성과급 400만원(통상임금 200만원의 200%)을 더하고, 생산목표달성 격려금 300만원(통상임금 200만원의 100%와 현금 100만원)을 합하면 82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임금 삭감없는 주5일 근무제'실시에 따라 현재 주 42시간 근무가 주 40시간 근무제로 바뀌면 특근수당을 더 받게 된다. 이런 것들까지 합하면 올해 1인당 평균연봉 증가액은 약 1,000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현대차의 일반직 · 생산직 · 영업직 등 전체 직원 평균연봉은 4,600만원 수준이다. (후략)」 (5) 피고는 다음날인 2003. 8. 8. 조선일보 26면 만물상 코너에서 다음과 같은 박스기사(다음부터 '제5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세계에서 휴일이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다. 1940년대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한 프랑스에선 근로시간이 주 35시간까지로 줄었다. 그래서 근로자의 연간 휴일은 145일에 이르고 신년 휴가 같은 약정 휴가를 더하면 150일을 홀쩍 넘긴다. 프랑스 사람들이 '(도시가) 팅 빈다'는 뜻의 '바창스'를 한꺼번에 5주씩 즐기는 것도 그 덕분이다. (중략) 프랑스가 지닌 세계 최다 휴일기록이 잊그제 한국 울산에서 깨졌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주5일 근무에 합의하면서 1년에 남자근로자는 165일, 여자는 177일까지 휴일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충분히 놀면서 충분히 월급을 받는 지상천국을 우리 근로자라고 누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 반응은 '부럽다'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경영 여력이 넘치면 차 값부터 내려라"는 야유가 인터넷에 쏟아진다 (후략)」 (6) 피고는 같은 날 조선일보 사설에 "기업에 노조 대항권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논설(다음부터 '제6 기사'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전략) 현대자동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노사협상 결과 현대차 직원들의 연간 휴일 · 휴가일수는 165-177일로 늘어났다. 쉽게 말해 하루 일하고 하루 쉰다는 것이다. 평균연봉도 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러고도 시시각각 흥망성쇠가 판가름나는 세계경쟁에서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그건 턱없는 욕심이고 순진한 기대다. 국민들은 현대차 노사가 차려놓은 이런 흥청망청 질펀한 잔칫상이 소비자들과 하도급업체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중략) 현대차 노조의 성공에 한껏 고무돼 있는 노동계는 여세를 몰아 현대차 수준의 주5일제 도입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기업들이 노동계의 공격에 줄줄이 무릎을 꿇는 순간 이 나라 경제는 바닥없는 수렁으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이다 (후략)」 (7) 피고는 계속하여 2003. 8. 9. 조선일보 27면 오피니언면에 A 산업부장이 쓴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의견 기사(다음부터 '제7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철밥통이 따로 없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얘기가 아니다. 사측의 파격적인 양보로 임단협을 끝낸 현대자동차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연간 170-180일의 휴일에 평균 5,000만 원에 이르는 연봉, 게다가 정규직은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구조조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날 일도 없어졌다. 노조의 동의없이는 단 한 명도 해고할 수 없고, 해외 공장이전을 이유로 국내 공장을 폐쇄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신기술· 신차종개발도 노조에 사전 통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중략) 현대차의 올 임단협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 회사가 뽑은 견적서에 따르면 (중략) 대략 7,000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략)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고도 현대차가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회사측은 "비용상승 요인을 그만큼 생산성을 높여 흡수하겠다"고 말한다. (중략) 결국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은 불가능한 셈이다. 그렇다면 다른 돌파구는 뻔하다. 자동차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부품 납품가격을 깍아 협력업체게 돌리는 것이다. 현대차가 예전부터 즐겨 써온 방법이다. (후략)」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 범위 (1)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그 의견이 전제된 사실로부터 유리되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모욕한 것이라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그 전제된 사실에 대한 공익성 또는 진실성 판단과 별도로 그 의견자체의 당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의견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널리 보장되어야 하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언론사는 일반인과 달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광범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매체를 소유하고 있어 독자들의 의견형성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의견을 표현하는 기사나 논설 등을 게재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함으로써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성할 책무가 있고, 특히 현대민주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 · 경제 ·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사이에서 의견의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언론사의 고유한 편집방향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기 앞서 상반되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알리거나 그러한 의견을 가진 측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의견만을 강조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태도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언론의 책무는 도의적인 것으로서 법적으로 강제할 성격의 것은 아니며 언론사의 의견표명이 위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에 이르러 독자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건전한 상식을 가진 독자들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여기에서 독자들의 평가대상은 그 의견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알리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즉 공정한 태도로 보도를 한 것인지 여부에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제 1 내지 7의 각 기사는 원고의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을 목표로 한 부분파업이 막바지에 이른 2003. 7. 28.부터 2003. 8. 5.자로 단체협약에 관한 잠정합의가 타결된 직후인 2003. 8. 9.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게재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직장노조인 원고의 활동의 당부를 평가하고 그 활동이 다른 기업의 노사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에서는 그 내용을 단체협약 타결 전의 기사(제1, 2 각 기사)와 그 후의 기사(제3 내지 7의 각 기사)로 나누어 각 기사의 내용별로 그 전제된 사실이 명예훼손적인 것인지 여부, 그러한 경우 그 적시된 사실에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 피고의 의견이 원고에 대하여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단체협약 타결 전의 기사 피고는 그 각 기사에서 원고의 투쟁 방향이나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이미 지급받고 있는 임금 수준 등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

원고의 투쟁방향에 관한 부분

(가)

피고는 제1 기사에서 '원고가 현대자동차에게 해외투자시에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하라는 요구를 내세우며 장기간 파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에 간섭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운 투쟁은 비합법적일 뿐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일자리를 없애는 '자해행위'라고 평가한 데 이어, 원고의 전임자 숫자가 100명에 달한다면서 '그런 노조가 임금협상보다도 주5일제나 비정규직 같은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부분은 논설 형식의 의견기사로서 전체적인 문맥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해외투자에 관한 동의권 행사요구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은 쟁의행위의 허용목적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해외에 투자할 때마다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해외투자가 위축되어 수익창출과 고용의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아가 조합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존재해야 할 원고가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규모 이상의 비대한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정작 그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집착하는 등 노조 본연의 존재의의에서 벗어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원고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은 그 자체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고, 위와 같은 의견 표명이 원고를 지나치게 모멸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기사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만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노동조합에 헌법상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부여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구조적 요소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그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고의 권리행사가 사용자인 현대자동차의 재산권을 다소간 제약하거나 경제성장과 충돌하더라도 그것은 근로3권의 본질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한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사용자 대표와 동수의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일정한 경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 결의 ·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사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근로만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회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는바, 원고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고 있는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그 수단도 폭력이나 파괴를 동원하지 않은 부분파업이어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었는데도, 위 기사에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거나 원고의 요구조건이 단체협약사항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원고의 쟁의행위를 '비합법적'이라고 표현하였고, 원고 전임자 수의 과다여부는 전체 조합원수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도 단순히 100명에 이른다고 함으로써(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는 90명 정도이나 이를 100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소한 과장에 불과하다) 원고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투쟁을 일삼는 자기목적적인 조직인 것처럼 비추어지게 한 데서 나아가, 원고가 근로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5일 근무제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개선과 같은 사안 또는 일정 범위의 경영에 관련된 사안에 관여하는 것은 그 목적범위에 포함되는 행위임에도 원고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 위와 같은 노사관계의 당위적인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현실의 경제상황이나 경제성장의 논리만을 강조한 불공정한 의견표명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다만 원고의 '경영권에 간섭하는 행동'의 예로 원고가 현대자동차에게 해외투자시에 원고와 협의하는 절차 등이 아닌 원고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 것을 들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부분은 그러한 동의권의 부여가 기업주가 갖고 있는 경영사항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영참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피고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인다).

(2)

과거의 임금수준에 관한 부분

(가)

피고는 제1, 2의 각 기사에서, 현대자동차 직원이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 전부터도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14년 근속생산직원의 평균임금이 5,400만원(제2 기사에서는 '전체직원'의 평균임금을 5,400만원인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제1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부정확한 표현으로 보인다)이라는 예를 들고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증가되는 비용을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납품가를 5~10%씩 내리도록 함으로써 보전하여 왔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이에 대하여 고임금을 받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통해 더 높은 임금을 쟁취하는 것을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쟁'이라고 하면서 이는 실업자들의 새 일자리를 가로채는 행위라거나 그로써 고임금을 쟁취하는 대가를 그 조합원들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대신 치르고 있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나)

그런데 갑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3년 2월 당시 현대자동차의 평균 근속연수 14.1년인 생산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기본임금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월할 상여금을 합한 금액은 월 2,250,786원이었고, 여기에 법정 변동수당인 평일연장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 심야근로수당, 기타 변동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합한 금액(원고는 그 수당을 얻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추가근로시간이 평균 월 157.1시간이라고 하고 있다)은 월 3,346,628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전체 직원의 평균 급여는 변동수당을 제외한 경우 2,405,282원, 그 금액을 합산한 경우 월 3,224,394원이다), 그 월 평균금액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결국 14년 근속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은 약 4,000만 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기사에서 그 연봉이 5,400만원을 초과한다고 적시한 부분은 부정확한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은 그 진위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를 이원화하여 서로 경쟁하게 함으로써 협력업체들 스스로 납품가를 낮추게 하는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것이 기사의 내용대로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임금상승 요구로 증가된 비용을 다시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는 있으므로 그러한 취지로 적시된 사실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기사 부분 역시 논설 형태의 기사로서, 사실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 적시된 사실을 전제로 원고 조합원들이 이미 고액의 임금을 받고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쟁취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임금을 고루나눠가져야 할 근로자들 중 일부를 실업자 상태로 남아있게 할 뿐 아니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불평등을 초래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취지로 비난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피고의 의견이 원고에 대한 모욕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을 어떤 비율로 생산에 참여한 요소들에 분배할 것인지는 전반적인 금리, 부동산 · 생산설비나 원재료의 가격 및 임금수준과 업계의 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한 부분의 생산요소에 돌아갈 몫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생산요소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거나 생산제품의 가격을 높여 매출이익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증가하는 몫을 보전하게 될 것인데, 이 사건에서처럼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임금인상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예컨대 자본에 돌아갈 몫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제품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함에 따라 협력업체나 소비자가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하여 위 기사는 그 책임을 주로 임금인상을 요구한 원고 탓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다소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단체협약 타결 후의 기사 피고는 그 각 기사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임금인상, 고용보장 등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내용과 그로 인하여 파급될 효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

주5일제 실시에 관련된 부분 피고는 제3, 5의 각 기사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휴가일수증가에 관하여, '원고와 현대자동차가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직원들의 연평균 휴일 · 휴가일수가 남자 165일, 여자 177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휴가일수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그 설명에 따르면 휴가일수는 토 · 일요일 휴무 104일, 법정 공휴일 17일, 월차 휴가 12일, 연차 휴가 평균 21일, 신정 · 추석 · 하기 휴가 등 약정 휴가 11일을 합산한 것(여직원은 월 1일씩 연간 12일의 생리휴가를 추가 합산)으로서 일단 토 ·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의 수를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 잘못이 있으나 그와 같은 잘못은 사소한 계산상의 착오로 보인다}, 휴가일수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2)

임금인상에 관련된 부분

(가)

피고는 제4 기사에서 임금인상에 관하여, '현대자동차와 원고 사이의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로 직원들의 1인당 평균연봉이 5,000만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 증가액이 약 1,0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증가액수인 1,000만원의 내역을 기본급 연간 약 120만원(98,000원×12개월), 성과급 400만원(통상임금 200만원의 200%), 생산목표달성 격려금 300만원(통상임금 200만원의 100%와 현금 100만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증가되는 휴일의 근무에 따른 특근수당 약 180만원으로 설명하고 있다(같은 기사 말미에서는 지난해 현대차의 일반직 · 생산직 · 영업직 등 전체 직원 평균연봉이 4,600만원 수준이라고도 보도하고 있어 단체협약 타결 이전의 보도에서 14년 근속생산직의 평균임금이 5,400만원이라고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나)

그런데 갑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2년도 단체협약 체결시에 이미 성과급 200%와 생산목표달성 격려금 15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로 상승된 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임금상승분을 부정확하게 과장하여 보도한 것에 해당하고(다만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직원의 평균 급여는 제수당을 합산한 경우 월 3,224,394원으로서 연봉으로 환산하면 38,692,728원이므로 평균 연봉이 4,600만원이라고 표현한 것도 다소 과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실제 연봉이나 연봉상승액을 부풀려 보도하는 것 역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휴가일수 증가와 임금인상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부분

(가)

한편 피고는 제6, 7의 각 기사에서는 휴가일수 증가와 임금인상에 관하여,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연간 휴일 · 휴가일수가 165~177일로 늘어났고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을 넘어섰다'라고 함께 언급하고 이에 대하여 그러한 내용의 협상을 '질펀한 잔칫상'에 비유하면서 이는 소비자들과 하도급업체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비판하는 한편, 노동계가 그 전철을 밟아 주5일제 도입을 밀어붙이게 되면 이 나라 경제는 수렁으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 직원이 연간 170~180일의 휴일에 평균 5,000만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는 데다가 게다가 정규직은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라고 정년보장에 관하여까지 함께 언급하면서, 이에 대하여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고용을 보장받고 있다는 뜻에서 그들의 지위를 '철밥통'으로 비유하고,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이 누리는 고임금과 많은 휴일로 인한 비용증가를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자동차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부품 납품가격을 깍아 협력업체게 돌리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마지막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현대자동차를 비판하는 것이지만 기사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을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비판으로도 볼 수 있다).

(나)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165일 또는 177일간의 휴가를 누리면서 동시에 연봉을 5,000만원 이상 받는다는 위 기사 내용에서 추론되는 단위 근로시간당 임금은 공장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으로서는 비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현대자동차 생산직 사원들이 사용가능한 휴가일수 중 실제로 휴무를 하는 일수는 평균 60일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일수는 근무를 함으로써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사실이 인정되며, 앞서 본 바에 의하더라도 임금인상 전에 변동수당, 즉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평균 급여는 월 2,405,282원으로서 연봉으로 환산하면 28,863,384원에 불과하고, 임금인상분을 포함하더라도 피고가 기사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사용가능한 모든 휴가일수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평균 5,000만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을 부정확하게 과장하여 보도한 것에 해당한다(피고는 위 기사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일수를 보도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사용가능한 휴일수를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기사에서 휴일수와 연봉액을 병렬적으로 거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다른 부분에도 기사에 언급된 휴일수를 제도적인 휴일수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여 주는 단서나 표현이 없으며, 피고의 다른 기사에서 나타난 보도방향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가 휴일수와 연봉액을 병치시킴으로써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소지가 없지 않다). 다만 정년이 58세까지 보장된다고 표현한 부분은 2003년도 단체협약 내용 중 현대자동차가 해외 현지공장을 설립하거나 외국회사와 합작할 때에도 현재 재직중인 정규인력의 정년을 정년규정에 따라 58세까지 보장하고 일방적인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은 잘못된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러나 어떤 근로자가 1년에 165일 또는 177일을 휴무하면서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 취지대로 근로대가에 상응하는 충분한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히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시간당 고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누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에

된다고 표현한 부분은 2003년도 단체협약 내용 중 현대자동차가 해외 현지공장을 설립하거나 외국회사와 합작할 때에도 현재 재직중인 정규인력의 정년을 정년규정에 따라 58세까지 보장하고 일방적인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은 잘못된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러나 어떤 근로자가 1년에 165일 또는 177일을 휴무하면서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 취지대로 근로대가에 상응하는 충분한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히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시간당 고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누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다만 휴일수와 시간당 임금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적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원들이 휴가일수의 축소 없는 주 40시간 근로제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현대자동차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다른 업체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비판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 그러한 비판의견은 적시된 사실에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을 뿐으로서 원고 조합의 규모, 그 사회 · 경제적 영향력, 원고 조합 자신도 조합원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쟁의의 방향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중요한 공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 조합으로서도 그 정도의 비판은 수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그 부분 기사가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이와 같이 사실적시가 비난의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적시된 사실의 객관적인 의미가 표현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명예훼손적인 의미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표현으로써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은 그에 내포된 의견의 작용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연해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이 사건 각 기사 중 일부에 사실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고가 표명한 의견이 그 비판의 당부를 떠나 다소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균(재판장) 최정인 강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