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6.부터 2006.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 피고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거나 또는 중간퇴직금을 정산받고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선박건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의 퇴직금 산정방법
피고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할 때에 근속년수 1년에 대해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다만, 1년 미만의 단수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피고의 기본급 및 제수당에 관한 규정
2002. 12. 30.자 단체협약 제5장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규정
본 협약에 정한 기준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상위의 근로조건을 적용한다(3조).
임금이라 함은 회사가 근로의 대상으로 조합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47조 2항),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수당 및 시간급, 일급, 월급을 말하며(47조 3항 1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다가 30을 곱한 금액과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 및 연차수당, 기타 제수령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다 3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47조 3항 2호).
임금은 기본급, 시간외근로, 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제수당, 기타로 구성된다(48조),
회사는 별도 지급기준에 의해 조합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51조).
회사는 상여금에 관하여 통상임금으로 연간 700%를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2. 4, 6, 8, 10, 12월 말일 각 100%, 설·추석에 각 50%를 지급한다(52조).
취업규칙 7장 급여규정
종업원의 급여는 기본급, 시간 외 근로, 야간·휴일근로수당,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지급기준은 별도 정한 바에 의한다(7.1.1. 급여체계).
종업원으로서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특수한 자격을 가졌거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회사는 별도의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7.2.1. 제수당).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며, 그 지급방법은 별도 정한 바에 의한다(7.3.1. 상여금).
급여규칙
급여란 회사 종업원의 근로에 대하여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3. (1). 급여).
제수당이란 월급여 중 기본급 및 법정수당을 제외한 직급, 직무, 지역 등 각종 수당을 말한다(3. (7). 제수당).
상여금이란 월급여 외에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3. (8) 상여금).
회사는 급여를 기본급, 법정수당, 제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분한다(4. 2 급여 구성에 따른 구분).
기본급은 급여의 기본으로서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 급여기준표에 의한다(6. 기본급).
법정수당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7. 법정수당).
위험 또는 유해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자, 별도로 정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단, 일정한 자격면허를 소지하고 해당 자격·면허의 법정등록 또는 자격·면허와 연관된 업무수행을 전제로 채용된 경우에는 자격·면허와 관련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특수한 기량을 보유한 자, 기타 회사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8. 제수당).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9. 상여금).
경영성과금에 관한 규정과 지급실태
피고는 매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으로(대부분 '임금인상에 관한 협약서'의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위 협약서들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또한, 각 임금협약서에도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임금인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아래 와 같이 성과배분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명칭으로 지급비율과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아래 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피고 내의 사내회보를 통하여 사원들에게 ① 1998년 단체교섭이 타결되었음을 알리면서 '임금'이라는 제목 아래에 기본급 인상, 정기상여금과 함께 위 와 같이 합의된 1998년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알렸고(사내회보 제1239호), '임금'이라는 항목 안에 휴가비, 연월차수당, 생산격려금과 함께 성과배분 상여금을 포함시켜서 홍보하였으며(사내회보 제1240호), ② 1999년에는 '1999년 임금협약서'라는 제목 아래에 성과배분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알렸고, ③ 2000년에도 '임금인상'이라는 제목 아래에 성과배분 상여금의 지급비율에 대하여 알렸으며, ④ 2001년에는 성과배분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임금액을 2001년도 임금인상 총액으로 알렸고, ⑤ 2002년에는 '임금관련'이라는 제목 아래에 성과배분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에 대하여 알리면서 위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임금액을 임금인상 총액으로 알렸으며(2002. 9. 6.자), '일자별 임금 및 인상소급분 지급내역'이라는 제목 아래에 성과상여금, 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의 지급내역을 알렸고(2002. 12. 27.자), ⑥ 2003년에도 '임금협약서'라는 제목 아래에 성과배분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
한편, 피고는 매년 단체교섭이 여름 휴가 전에 타결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성과배분 상여금은 여름휴가 출발 전에 지급해 왔으나, 2002년 단체교섭은 지연이 되어 여름휴가 전에 단체교섭이 타결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지급할 총 성과배분 상여금 중 통상임금 100%를 상반기 성과배분 상여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① 2004. 9. 2. 200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성과배분 상여금으로 상반기 : 100%, 하반기(연말): 200%, 2005. 3.말(주총후): 50% 추가, 지급기준(상여금 지급기준)으로 2004년 당기순이익 2,200억 원 ~ 2,380억 원 : 300%, 2004년 당기순이익 2,380억 원 초과달성시 : 50%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고, ② 2005. 7. 5.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성과배분 상여금으로 상반기(타결 즉시): 100%, 하반기(연말) : 100% + 50% 추가, 2006년 설 이전에 50% 추가, 지급기준(상여금 지급기준)으로 당기순손실 354억 원 : 200%, 당기순손실 354억 원 ~ 0원 : 50% 추가,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시: 50%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에서 본 것처럼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성과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1999년 이전의 경우에는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서 생산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성과금이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지급기준이 모두 달성되었다.
피고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기본급을 인상하다가 1998년과 1999년에는 임금인상을 동결하였는데, 피고의 경영 사정이 다른 기업보다 양호하여 임금인상이 가능했음에도 당시 국내 경제상황이 침체되어 있었고 피고의 모기업인 B그룹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진 사회적 분위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기본급은 동결하고 성과금을 계속해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근로자가 귀책사유로 결근 내지 휴직을 할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성과금에서 일할공제하여 성과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성과금은 월급여의 총액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
격려금에 관한 규정과 지급실태
피고는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격려금 등의 명칭으로 아래 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피고 내의 사내회보를 통하여 사원들에게 ① 2001년에는 워커아웃졸업 격려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임금액을 2001년도 임금인상 총액으로 알렸고, ② 2002년에는 '임금관련'이라는 제꼭 아래에 경영목표달성 및 무쟁의 타결격려금에 대하여 알리면서 위 격려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임금액을 임금인상 총액으로 알렸으며(2002. 9. 6.자), '일자별 임금 및 인상소급분 지급내역'이라는 제목 아래에 격려금을 포함하여 임금 인상 소급분의 지급내역을 알렸고(2002. 12. 27.자), 3 2003년에는 '임금협약서'라는 제목 아래에 경영목표 달성 및 타결 격려금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① 2004. 9. 2. 200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으로 100만 원을 임금협약 타결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고, ② 2005. 7. 5.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영목표 달성 및 무쟁의 타결 격려금으로 100만 원을 임금협약 타결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중식대에 관한 규정과 지급실태
2002. 12. 30.자 단체협약의 제6장 교육 및 복지후생
회사는 조합원에게 양질의 중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61조 1항 사내급식).
취업규칙 8장 교육 및 복지 후생
회사는 종업원에 대하여 중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8.2.2. 사내급식).
지급실태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전 근로자들에게 중식을 현물로 제공하여 왔으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며,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피고에게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
개인연금보조금의 지급규정과 지급실태
개인연금보조금은 1996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노사합의로 도입되어 매월 6만 원씩 불입하는 10년 만기 노후적립연금보험에 개인별로 전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데, 피고는 전 근로자들에게 매월 불입금 중 4만 원을 지급하여 왔고, 이를 월급여의 총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
선물비 등에 관한 규정과 지급실태
2002. 12. 30.자 단체협약의 제6장 교육 및 복지후생
회사는 조합원에게 15,000원 상당의 생일선물을 10여 종 사전 선정 후 선택하도록 한다(64조 7항).
2002년 단체협약 부가협약서
명절선물로 1년 간 10만 원 상당 지급한다(8. (2).).
이용권은 인상분 본인 부담, 미용티켓 5,000원(2개월)(10, (1).).
생일선물(15,000원 상당) 노조 복지관 최대한 이용(10. (2). 3.).
1994년 단체협약 별도합의서
생일선물은 15,000원 상당 선물을 10여 종 사전 선정 후 선택하도록 하고(9. (1).), 미용티켓은 5,000원(3개월)을 지급한다(9. (3).).
1990. 4. 임시노사협의회
이발소 이용 기준 : 2개월에 1매씩 티켓 발행, 이발소 요금 월 1,000원, 급여 지급일 지급(1회 3,000원 = 본인 1,000원 + 회사 2,000원 부담).
지급실태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1994년부터 명절 귀향선물로 설, 추석 무렵에 각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선정하여 현물로 지급하여 왔고, 특히 1998년부터는 설, 추석을 통합하여 추석에 노사복지향상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현물로 지급하여 왔으며, 근로자들이 선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다.
이발소 티켓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6장(2개월에 1장)을 지급하고, 근로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피고가 지정한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고 있다.
생일선물은 1994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생일이 있는 근로자에게 피고가 매월 초에 15,000원 상당의 티켓을 지급하면, 근로자가 피고가 지정한 상점 등에 티켓을 가지고 가서 그 금액에 상응하는 선물을 구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1 ~ 9호증, 갑 11, 12, 13, 18, 갑 19호증의 1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일부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