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2. 18. 선고 2003고합13 판결

2003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피고인 B, N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으로, 피고인 C, D, G, H, I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 피고인 E, F, J, K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0만원으로, 피고인 L, Q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만원으로, 피고인 M, P, R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0만원으로, 피고인 S, T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500만원으로, 피고인 U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원으로 각각 정한다.

피고인 E, F, J, K, L, Q, S, M, P, R, , T, U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각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37일씩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에, 4일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에, 81일을 피고인 D에 대한 위 형에, 45일씩을 피고인 G, H에 대한 위 각 형에, 2일을 피고인 I에 대한 위 형에, 112일을 피고인 N에 대한 위 형에 각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C, D, G, H, I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E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A, D, E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N, 의 2001. 12. 20.자 및 2002. 7. 12.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R의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4, 16, 18, 19, 21 내지 23, 25, 26의 각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 O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