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2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내지 13 기재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9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에, 7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내지 13 기재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와 피고인 B에 대한 각 벌금형 및 추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3고합252
판결선고
2003. 7. 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C빌딩 12층 소재 석유류 수입업체인 D(주) 대표이사인 자로서 2000.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1. 1.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피고인 B는 위 회사 국제팀 과장직에 있는 자인바, 석유사업법상 자동차 휘발유는 옥탄가 및 산소함량 등 총 19가지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어 품질기준에 적합한 휘발유를 국제정유시장에서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매단가도 높게 책정되어 있어 기존 정유사들과 가격경쟁이 어렵게 되자, 옥탄가 및 산소함량이 국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휘발유와 옥탄가 및 산소함량을 증가시켜 주는 산소계 화합물인 엠티비이(MTBE : Methyl Tertiary ButylEther)를 보세창고에서 일정량 혼합(Blending)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공모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성질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8. 24. 평택시 E 소재 주식회사 F 보세창고에서 같은 해 6. 26. G로 선적 반입한 옥탄가 93.10, 산소함량 0.11%인 휘발유 1,860.821킬로리터와 같은 해 8. 10. H로 선적 반입한 엠티비이 169.128킬로리터, 같은 달 19. I로 선적 반입한 나프타 398.211킬로리터 등 성질이 다른 3가지 보세화물을 혼합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휘발유 2,428.16킬로리터를 제조하는 등, 2002.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합계 13회에 걸쳐 보세화물 78,494.818킬로리터를 혼합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고,
대만 등지로부터 품명을 "MOTOR GASOLINE"으로 허위기재하여 보세창고로 반입한 엠티비이를 일본으로 반송신고함에 있어, 품명허위기재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반입시 품명 그대로 "MOTOR GASOLINE"으로 기재하여 반송하기로 마음먹고,
2001. 7. 5. 수원세관 평택출장소에서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엠티비이 673,331킬로리터에 대해 일본으로 반송신고를 함에 있어, 품명이 "MOTOR GASOLINE"으로 기재된 선하증권, 송품장,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반송신고 후, 같은 달 7. 평택항 출항 챌린져호에 적재시켜 일본으로 반송하는 등, 위 일자부터 2001. 12.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합계 23회에 걸쳐 엠티비이 합계 16,635.178킬로리터 물품원가 합계 5,222,927,520원 상당을 당해 반송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반송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증인 J, K, L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피고인들 및 J, M, N, O, P,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K, J, P, O,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L,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2 기재 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한 점 : 각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3항 제2호, 제69조의2 제2항, 제1항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내지 13 기재 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한 점 : 각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3항 제3호, 제159조 제2항, 제1항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3 내지 18, 22 기재 각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점 : 각 출항일자별로(순번 5, 6 기재, 순번 9, 10 기재, 순번 13, 14 기재의 각 죄에 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제6항 제3호,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3항 제2호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2, 19, 20, 21, 23 기재 각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점 : 각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3항 제2호(순번 20, 21 기재의 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2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 가중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2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 :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내지 13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와 피고인 B에 대한 각 죄에 관하여 : 각 징역형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5, 6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 감경
피고인들의 각 징역형에 대하여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을 참작)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집행유예
피고인들의 각 징역형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살피는 정상을 참작)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제2항
선고유예(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내지 13 기재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와 피고인 B의 각 죄에 대한 각 벌금형 및 추징에 대하여)
각 형법 제59조 제1항
각 유예된 벌금형 :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내지 13 기재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4,638,826,81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628,826,81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벌금액 산출근거]
피고인 A :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내지 13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 합계 20,000,000원 및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 합계 4,618,826,810원을 합산
피고인 B : 판시 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변경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 합계 10,000,000원 및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 합계 4,618,826,810원을 합산
각 유예된 추징금 :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금 8,215,665,1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변호인의 주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일본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은 오민{OMIN(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이라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용 휘발유{모터 가솔린(MOTOR GASOLINE}로서, 이는 산소가 혼합되지 않은 자동차용 휘발유에 일정량의 엠티비이등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자동차용 휘발유인데, 피고인들이 비록 산소가 혼합되지 않은 자동차용 휘발유와 엠티비이를 따로 선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이를 선박에서 혼합(Blending)한 것에 불과하고 선박에 선적된 물품은 결국 엠티비이가 포함된 '자동차용 휘발유(MOTOR GASOLINE)'이므로, 피고인들이 반송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를 모두 "MOTOR GASOLINE"으로 신고한 것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동차용 휘발유에 대하여 옥탄가 및 산소함량 등의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고 국내 품질기준에 적합한 휘발유를 국제정유시장에서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국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휘발유와 엠티비이를 따로 구매하여 세관장의 허가 없이 보세구역에서 일정량 혼합하여 판매하였으나, 엠티비이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휘발유와 혼합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공소외 Q, O, M, Z, N, AA, AB, AC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선하증권, 적하목록 등을 작성하게 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은 일본으로 자동차용 휘발유를 수출하면서 일본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소가 혼합되지 않은 휘발유에 일정량의 엠티비이를 혼합하여야 하였는데, 이를 선적함에 있어서는 일정량의 엠티비이를 먼저 선적하고 난 후 산소가 혼합되지 않은 휘발유를 선적하였으나, 반송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엠티비이를 수입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이를 모두 자동차용 휘발유를 뜻하는 "MOTOR GASOLINE"이라고만 신고하였던 사실, 한편 자동차용 휘발유와 엠티비이는 그 원형과 성상이 전혀 다른 물질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물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반송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과 성상 그대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보세구역에서 엠티비이를 반출함에 있어서 엠티비이를 자동차용 휘발유(MOTOR GASOLINE)로 신고한 것은 비록 엠티비이가 보세창고에서 반출 후 선박에서 자동차용 휘발유와 혼합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이 판시 제2항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
주장요지
피고인 A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B로부터 엠티비이를 반송신고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제2항의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소가 혼합되지 않은 휘발유와 엠티비이를 따로 수입한 후 이를 보세구역에서 혼합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일본에 판매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휘발유와 엠티비이를 별도로 선적하여 반송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판매 및 반송에 관한 실무적인 절차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A도 일본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반송함에 있어서는 일본에서의 품질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일정량의 엠티비이를 혼합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반송신고를 함에 있어 엠티비이를 수입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자동차용 휘발유(MOTOR GASOLINE)로만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각 반송신고시마다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자동차용 휘발유와 엠티비이를 별도로 수입하여 이를 혼합하여 판매하고 일본에 반송할 것을 피고인 B와 공모하였고, 피고인 B에게 자동차용 휘발유에 엠티비이를 혼합하여 일본으로 수출함에 있어 엠티비이를 수입한 사실을 감추어 신고하도록 지시한 이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엠티비이를 다른 물품인 자동차용 휘발유(MOTOR GASOLINE)로 신고하여 반송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세관장의 허가 없이 보세구역에서 자동차용 휘발유와 엠티비이를 혼합하여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고, 적지 않은 양의 엠티비이를 다른 물품인 자동차용 휘발유(MOTOR GASOLINE)로 반송신고하여 일본으로 반송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엠티비이를 다른 물품인 자동차용 휘발유(MOTOR GASOLINE)로 반송신고한 목적은 관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엠티비이를 수입하여 자동차용 휘발유에 혼합하여 판매하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동차용 휘발유를 수입신고함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관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차후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조민석 정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