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0. 선고 2004가단418082 판결

주문

1.

이 법원 B, C(중복)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4. 12.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13,496,115원을 2,388,080,818원으로, 소외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E에 대한 배당액 3,654,832,371원을 3,680,247,66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22, 24,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갑제2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3. 9.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경리 주임으로 입사한 후, 경리계장, 경리과장, 경리부장으로 거듭 승진하였고, 1998. 10. 1.부터 2001. 10. 31.까지는 D의 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위 이사직을 사임한 후인 2001. 11. 1.부터 2002. 9. 30.까지는 다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1998. 10. 1.부터 2001. 10. 31.까지 D의 이사로 등기되게 된 것은, D가 1998. 10.경 기존 등기 이사들이 모두 사임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편의상 원고에게 등기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에 응하여 원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위 이사로 등기된 기간동안에도 D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자금계획을 세워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은 다음 이에 따라 집행하는 경리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다(원고의 1998. 10.경 보수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매월 2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D는 1999. 1. 22. 이 법원 98거208호로 화의절차개시 결정을 받아(화의인가결정은 1999. 4. 7. 확정되었다) 화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D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들인 소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내지 피고는 2002년경 이 법원 B, C(중복)호로 D 소유의 서울 관악구 G 외 8필지 토지 및 서울 관악구 G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다(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순위 근저당권자, 피고는 2순위 근저당권자인데, 그 중 1인이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신청하였으나, 누가 신청하였는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다.

원고는 D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 근로기준법(법률 제5473호로 1997. 12. 24. 개정된 것) 제37조 제2항, 부칙 제2조에 의해 최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금원은, 퇴직하기 전 2002. 7.부터 2002. 9.까지의 3개월 분의 임금 8,748,630원, 25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 16,666,667원(이 부분은 원고가 D의 이사로 등기된 기간을 제외하여 1998. 9. 30.까지의 계속근로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퇴직시점인 2002. 9. 30.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독립변수 중 하나인 '250일분'은 동일하면서 '평균임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합계 25,415,297원인바, 원고는 2002. 11. 27. 위 경매법원에 위 25,415,297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그런데, D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2003. 3. 11. 이 법원 2003하합16(98거208)호로 화의취소결정과 함께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E이 선임되었다.

마.

위 파산관재인은 2004. 4.경 D의 근로자 360여명이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 3,654,832,371원은, 위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D의 파산재단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이 배당요구한 채권에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바.

위 경매법원은 2004. 12. 17. 위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을 7,048,328,486원으로 확정한 다음, 제1순위로 위 파산관재인에게 그가 배당요구한 금액 그대로 채권금액의 100%인 3,654,832,371원을, 제2순위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역시 채권금액의 100%인 980,000,000원을, 제3순위로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금액의 92.83%인 2,413,496,11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04. 12. 22.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의 요구

원고는, 2002. 11. 27. 위 경매법원에 최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25,415,297원의 임금 등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위 금원 상당액도 피고에게 배당할 것이 아니라 D의 파산재단에 귀속되도록 파산관재인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파산된 이상 원고를 법률상 인정된 배당요구권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회사가 파산하면, 그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총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자는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상실하는 반면 파산관재인이 그 관리·환가·배당 등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게 되고, 파산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그가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자로서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파산채권자, 재단채권자는 모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재단채권은 파산법에 정해진 엄격한 배당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 파산채권과 차이가 있으나, 별제권과 같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공제된 금원은 모두 파산재단의 재원으로 귀속시켜 파산관재인이 주도하는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재단채권, 우선적 파산채권, 후순위 파산채권의 순이 될 것이고, 파산재단의 재원이 부족하면 그 상호간에는 안분변제 될 것이다),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은 당해 채권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한편,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로 정의되고 있고, 이는 '채권자가 당해 절차 내에서 직접 자기에게 변제를 하거나 적어도 직접 그 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생기도록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자신에게 교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파산관재인만이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위 '배당요구'의 개념에 따르면 원고는 법률상 인정되는 '배당요구권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아가, 위와 같은 '배당요구'의 개념에 따르면, 파산관재인도 '배당요구권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별제권 실행절차에서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내역 및 수액을 현출시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파산절차의 배당재원이 되도록 하는데는 본래의 배당요구는 아니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행위는 파산재단의 환가를 통한 배당재원의 마련을 위한 공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파산재단의 적정한 환가를 통하여 배당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지닌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채권의 귀속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채권자 본인이 하는 것도 본래의 배당요구는 아니지만 배당요구유사행위 내지 공제요구행위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또 피고는, 임금 등 채권은 구 파산법(법률 제6111호로 2000. 1. 12. 공포되어 2000. 4. 13. 시행된 것) 시행 전에는 파산채권으로 취급되었다가 위 법률의 시행으로 재단채권이 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 전에 파산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D는 1999. 1. 22. 화의개시결정을 받아 화의절차를 진행하던 중 2003. 3. 11. 법원의 직권에 의한 화의취소결정과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D의 경우 별도의 파산신청행위가 없어 화의개시신청을 파산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은 위 구 파산법 이전의 파산법이 적용된 결과 파산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므로, 원고의 위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구 파산법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하여 D의 파산절차에 위 구 파산법 시행 전의 파산법이 적용되어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단채권은 파산법에 정해진 엄격한 배당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파산채권과 차이가 있으나,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은 모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그것이 별제권부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라면 별제권부 채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파산절차 외에서의 경매절차에서 별제권부 채권에 대한 배당에 앞서 그 우선채권 해당액을 공제할 필요가 있는 점은 동일하다 할 것인바,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볼 것인지, 파산채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원고의 배당요구유사행위 내지 공제요구행위는 허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1. 27.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은 본래의 의미의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으나, 자신의 최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 등 채권에 해당하는 금원도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배당요구유사행위 내지 공제요구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인데, 이를 소외 D의 파산관재인 E에게 배당하지 않고 피고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13,496,115원을 2,388,080,818원으로, D의 파산관재인 E에 대한 배당액 3,654,832,371원을 3,680,247,66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피고는, 원고가 1998. 10. 1.부터 2001. 10. 31.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그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D의 이사로 등기된 기간동안에도 D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자금계획을 세워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은 다음 이에 따라 집행하는 경리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