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1. 선고 2004가합6890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2-1 원고들에게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5.부터 2006.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별지2-2 원고들에게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별지2-3 원고들에게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5.부터 2006.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별지2-1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2-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60%는 별지2-1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부담하고, 별지2-2 원고들, 별지2-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 다항 및 피고는 별지4-1 원고들에게 ‘합계’란에 기재된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전국의 B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의 지부인 D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하 뒤에서 보는 원고 노조전임자들과 원고 E, F을 제외한 원고들을 “원고 조합원들(별지2-1 원고들과 같다)”이라고 한다}이고, 이들 중 원고 G, H, I, J{이하 “원고 노조전임자들(별지2-2 원고들과 같다”이라고 한다}은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들이며, 원고 E, F(별지2-3 원고들과 같다)은 2003. 7. 7.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는데 위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에 해당하여 2004. 6. 6.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2004. 6. 25. 피고에 복직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

⑴ 노동조합은 2003. 1. 20. C노동조합으로부터 200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일체의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고 피고에게 임금총액 대비 41.1% 인상, 특별상여금 300만 원 지급 등 임금인상 및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3. 3. 6. 4차 교섭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다가 2003. 3. 13. 5차 교섭에 이르러 단체교섭에 응한 이래로 2003. 4. 2. 7차 교섭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및 보충협약 체결요구 등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총액 대비 14.2% 인상 내지는 수용불가만을 주장하여 교섭에 진척이 없자 2003. 4. 3. 노동조합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⑵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4. 16. 노사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되고 그 차이가 현격하여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⑶ 노동조합은 2003. 4. 26.과 4. 28. 임시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유보하였고, 먼저 2003. 5. 12 ~ 2003. 5. 19. 노동조합 간부들만 파업을 하였다.

⑷ 노동조합은 2003. 5. 20. ~ 2003. 5. 22. 임시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파업강행 여부에 관한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176명 중 150명의 찬성으로 2003. 5. 23. ~ 2003. 9. 5. 파업을 단행하였다.

다.

임금합의서 체결

2003. 9. 5. 노동부 중재로 단체교섭이 재개되었고, 피고와 당시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었던 원고 G는 2003. 9. 7. 임금협약에 관하여 잠정합의안을 체결하고, 피고와 K단체은 2003. 9. 8. 임금협약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2003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서와 2003년 임금협약합의서에는 동업3사(L, M, N)와 기존의 임금격차 15%에 대하여 2003. 3. 1.부터 소급해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2003년 임금인상율 11%는 10월 분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