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2-1 원고들에게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5.부터 2006.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별지2-2 원고들에게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별지2-3 원고들에게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5.부터 2006.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별지2-1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2-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60%는 별지2-1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부담하고, 별지2-2 원고들, 별지2-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 다항 및 피고는 별지4-1 원고들에게 ‘합계’란에 기재된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전국의 B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의 지부인 D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하 뒤에서 보는 원고 노조전임자들과 원고 E, F을 제외한 원고들을 “원고 조합원들(별지2-1 원고들과 같다)”이라고 한다}이고, 이들 중 원고 G, H, I, J{이하 “원고 노조전임자들(별지2-2 원고들과 같다”이라고 한다}은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들이며, 원고 E, F(별지2-3 원고들과 같다)은 2003. 7. 7.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는데 위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에 해당하여 2004. 6. 6.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2004. 6. 25. 피고에 복직된 사람들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
⑴ 노동조합은 2003. 1. 20. C노동조합으로부터 200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일체의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고 피고에게 임금총액 대비 41.1% 인상, 특별상여금 300만 원 지급 등 임금인상 및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3. 3. 6. 4차 교섭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다가 2003. 3. 13. 5차 교섭에 이르러 단체교섭에 응한 이래로 2003. 4. 2. 7차 교섭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및 보충협약 체결요구 등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총액 대비 14.2% 인상 내지는 수용불가만을 주장하여 교섭에 진척이 없자 2003. 4. 3. 노동조합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⑵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4. 16. 노사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되고 그 차이가 현격하여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⑶ 노동조합은 2003. 4. 26.과 4. 28. 임시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유보하였고, 먼저 2003. 5. 12 ~ 2003. 5. 19. 노동조합 간부들만 파업을 하였다.
⑷ 노동조합은 2003. 5. 20. ~ 2003. 5. 22. 임시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파업강행 여부에 관한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176명 중 150명의 찬성으로 2003. 5. 23. ~ 2003. 9. 5. 파업을 단행하였다.
임금합의서 체결
2003. 9. 5. 노동부 중재로 단체교섭이 재개되었고, 피고와 당시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었던 원고 G는 2003. 9. 7. 임금협약에 관하여 잠정합의안을 체결하고, 피고와 K단체은 2003. 9. 8. 임금협약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2003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서와 2003년 임금협약합의서에는 동업3사(L, M, N)와 기존의 임금격차 15%에 대하여 2003. 3. 1.부터 소급해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2003년 임금인상율 11%는 10월 분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⑵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체협약 규정과 조합규약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은 취업시간 중에도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러한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는 별지3-1 원고들에게 임시조합원 총회에 참석했음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임시조합원 총회는 실질이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취업시간 중에 3일 동안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피고가 별지3-1 원고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시총회의 시기, 장소와 임시총회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조합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원고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마지막 날에 피고 본사 로비를 점거한 후에 파업 여부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파업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기 위한 임시총회 내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임시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원고 조합원들이 근무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시총회 개최에 따라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에 해당하고, 앞에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갑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동조합은 2003. 1.경부터 피고와 임금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하려고 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4차 교섭 시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다가 2003. 3. 13. 5차 교섭에 이르러서야 단체교섭에 응하였고, 2003. 4. 2. 7차 교섭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임금인상, 고용 보장 등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파업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임시총회가 개최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3일 동안 진행된 임시총회가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서 최소한의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5% 임금인상분을 파업기간에 소급적용하여 청구
㈎ 원고 조합원들의 주장
피고는 노동조합과 2003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인상되는 임금인상분 중 15%를 2003. 3.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기에 파업기간 동안에도 임금인상분 15%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원들에게 2003. 5. 23. ~ 2003. 9. 5.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인상분인 별지5-1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인상 소급분’란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0, 11, 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O의 증언, 원고 G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3. 5. 23. 파업을 시작한 후 파업이 장기화되자 노동부가 중재에 나서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부위원장인 원고 G와 원고 H이, 피고 측에서는 O 노사 수석과 P 상무가 교섭위원으로 나와서 2003. 9. 5. ~ 2003. 9. 7. 단체교섭을 하게 되었으며, 2003. 9. 7. 잠정합의안을 체결하고, 2003. 9. 8. 임금합의서를 체결한 사실, ② O 수석은 당시 피고 측 교섭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의견을 피고 측에 전달하겠다고 원고 G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③ 위 합의 과정에서 피고 측은 파업기간 중의 임금 전체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노동조합은 체력단련상여금, 추석상여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의 반액을 일시 타결금으로 지급하며, 9. 5.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사실, ④ 그러나 2003. 9. 7. 2003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서와 2003. 9. 8. 2003년 임금협약합의서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 여부에 관한 문구는 기재되지 않았고 임금에 대하여 동업3사(L, M, N)와 기존의 임금격차 15%에 대하여 3. 1.부터 소급해서 인상하여 지급하고, 2003년 임금인상율 11%는 10월 분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①, ② 인정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과 피고가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 조합원들의 주장처럼 O 수석이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았거나 최종합의안인 2003. 9. 8. 임금협약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조합원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전제 아래에서 주장하는 원고 조합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 청구
⑴ 원고 조합원들의 주장
단체협약에서 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의 지급요건으로 재직기간만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노동조합과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재직근로 6개월 이상의 근로자들인 원고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추석상여금 전액인 별지5-2 ‘추석상여금(50%)’란 기재 금원과 체력단련비 전액인 별지5-3 ‘체력단련비(50%)’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 조합원들에게 추석상여금의 경우 2003. 1. 1. ~ 2003. 9. 5., 체력단련비의 경우 2003. 1. 1. ~ 2003. 7. 10. 기간 동안 소정 근로일수에서 파업일수를 공제한 실제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별지5-4 ‘추석상여금(28.65%)’란 기재 금원과 별지5-5 ‘체력단련비(37.12%)’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 먼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2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조합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단체협약 53조에서 ‘회사는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종업원에 대하여 설날과 추석 3일 전에 지급률(기준급여)의 각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매년 7. 10.에 지급률(기준급여)의 50%를 체력단련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매년 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를 원고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는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원고 조합원들은 피고로부터 임금인 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에 대하여 파업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을 공제한 금원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추석상여금
○ 지급시기 : 2003. 9. 5.
상여금 지급 단위기간 : 2003. 1. 1. ~ 2003. 9. 5.(248일)
(매년 설날과 추석에 각 1회씩 지급되므로 추석상여금은 설날 이후부터 추석까지 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
파업일수 : 2003. 5. 23. ~ 2003. 9. 5.(106일)
계산
전체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금 비율에서 파업일수를 제외한 비율
: 약 57.3% (100% - 106일/248일 × 100%)
미지급된 추석상여금 산정비율
: 28.65%(기준급여의 50% × 57.3%)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합원들에게 별지3-2 ‘추석상여금(28.65%)’란 기재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체력단련비
○ 지급시기 : 2003. 7. 10.
상여금 지급 단위기간 : 2003. 1. 1. ~ 2003. 12. 31.(365일)
(1년에 1회 지급되므로 1년 동안의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
파업일수 : 2003. 5. 23. ~ 2003. 9. 5.(106일)
계산
전체 지급받을 수 있는 체력단련비 비율에서 파업일수를 제외한 비율
: 약 71%(100% - 106일/365일 × 100%)
미지급된 체력단련비 산정비율
: 35.5%(기준급여의 50% ×71%)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합원들에게 별지3-3 ‘체력단련비(35.5%)’란 기재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3. 9. 6. ~ 2003. 9. 15. 구두합의에 의한 임금보전 청구
원고 조합원들은, 피고가 2003. 9. 7. 임금협약에 관한 잠정합의 당시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 조합원들이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10일 동안의 생활지원금 형태로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파업에 참가한 원고 조합원들에게 별지5-6 ‘9. 6. ~ 9. 15. 임금’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조합원들에게 10일 동안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 14호증의 1 내지 12, 갑 15호증의 각 기재, 원고 G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조합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조합원들에게 별지2-1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노조전임자들의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 문제
⑴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노조전임자들은,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금원은 임금이 아니므로 파업기간 중의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은 노조전임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조합 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노조전임자들에게 원고 노조전임자들의 급여 중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만큼 피고가 공제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체협약 23조 2항의 ‘조합간부의 급여 및 승진 기타 제 대우는 일반조합원에 준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노조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처우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노조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더욱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 쌍방이 의도한 것과 일치하지 않고, 파업으로 인하여 일반조합원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쟁의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단체협약에는 조합 간부(임원 및 운영위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상근 간부의 활동 기간 중은 통상 근무로 보고(23조 1항), 조합간부의 급여 및 승진 기타 제 대우는 일반 조합원에 준하며(23조 2항), 회사는 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인사상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23조 4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 노조전임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된 이후에도 2003년 6월, 7월, 8월 급여일에 정기월급여, 창사기념상여금(100%), 6월과 8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이미 지급한 위 급여액수만큼을 2003년 9월, 10월, 11월, 12월 급여 및 추석상여금, 10월 12월 정기상여금, 2003년 임금인상 소급분에서 일정금액씩 나누어 공제하였고, 그 구체적인 공제내역은 별지4-2 [원고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산정표]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살피건대,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근로계약상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단체협약에서 조합 간부(임원 및 운영위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상근 간부의 활동 기간 중은 통상 근무로 보고(23조 1항), 조합간부의 급여 및 승진 기타 제 대우는 일반 조합원에 준하며(23조 2항), 회사는 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인사상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23조 4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파업기간 중의 급여 문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정한 바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
㈐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에 따르면 상근 간부의 활동 기간 동안은 통상 근무로 보고 있으므로, 파업기간 중에 노조전임자의 활동 역시 상근 간부의 활동 기간에 속하므로 통상 근무로 보아야 하고, 조합간부의 급여 및 승진 기타 제 대우는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는 규정을 일반조합원이 파업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여 노조전임자 역시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위 규정은 단순히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급여 등을 일반조합원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조전임자의 급여 수준을 일반조합원의 임금 수준보다 열악하지 않게 보장한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일반조합원이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파업에 따라 결과적으로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일반조합원들보다 유리해졌다고 해서 일반조합원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 한편, 일반 조합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전제 조건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가’라고 한다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전제 조건은 ‘노조 전임자가 노조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는가’라고 할 것인데, 단체교섭이나 그것을 유리하게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노조의 업무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에 노조 전임자가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은 노조전임자로서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나아가 일반조합원과 노조전임자가 파업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법적 의미가 다른데, 일반조합원의 경우에 파업에 참가한 경우 사용자와 관계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무를 중단한 것인 반면, 전임자의 경우에는 파업기간 중에도 노사 간의 성실한 교섭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G, H이 교섭 과정에 참여하였다) 오히려 전임자의 취지에 부합하게 노조전임자로서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조합원이 파업기간 중에 임금청구권이 없다고 하여 전임자 역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등 참조), 노조전임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노무관리 측면에서 근로자들과 원활한 대화를 하고 평화적으로 분쟁해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파업기간 중이라고 해서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 아울러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24조 제2항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본문 후단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90조에서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부칙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1. 12. 31.까지 위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였고, 그 후 2001. 3. 28. 법률 제6456호에 의하여 위 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규정을 2006. 12. 31.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명시하여 당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던 노조전임자의 경우에 초래될 생활상의 불이익 등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를 유예하여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던 노조전임자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업기간 중이라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의 경우에는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노조전임자들에게 조합활동에 해당하는 2003. 5. 12. ~ 2003. 5. 19.(노조전임자들만의 파업 기간), 2003. 5. 20. ~ 2003. 5. 22.(임시총회 기간), 2003. 5. 23. ~ 2003. 9. 5.(파업 기간)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9월부터 일정 금액씩 공제해 왔고, 위 금액은 별지 2-2 ‘합계’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노조전임자들에게 별지2-2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 F에 대한 미지급 급여와 부당공제한 대출이자 청구 부분
해고기간(2003. 7. 7. ~ 2004. 6. 25.) 임금 중 파업기간에 대하여 공제한 미지급급여 청구
⑴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E, F은,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를 해고한 날로부터 다시 복직한 날까지 임금 중 피고가 파업기간에 대하여 공제한 임금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E, F은 해고기간 중에 파업에 참여하였는데, 원고 E는 노조전임자로서 파업기간 중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원고 F은 일반조합원으로서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인 사실은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고, 원고들이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인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538조 제1항)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해고일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처럼 위 원고들이 해고된 기간 동안 파업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E, F에게 피고가 원고 E, F이 파업에 참가한 일수에 따라 공제한 별지2-3 ‘공제한 임금’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공제한 대출이자 청구
⑴ 인정사실
㈎ 원고 E는 1998. 1. 17. 피고와 대출금 3,500만 원(다만, 해고 당시 대출금 잔액은 13,125,000원), 대출이자 연 2%(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 대출기간 10년으로 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F은 2001. 4. 20. 피고와 대출금 1,500만 원, 대출이자 연 7.5%(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 대출기간 3년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원고들은 직원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매월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E와 원고 F이 2003. 7. 7. 해고한 다음날인 2003. 7. 8.부터는 직원이 아닌 일반인에 해당하여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연 6.8% ~ 8.5%,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연 9.5% ~ 11.5%)에 따른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송금한 이자금액은 일반이자율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7. 8.부터 대출약정기간이 만료된 날까지 기간(원고 E : 2003. 7. 8. ~ 2003. 11. 27., 원고 F : 2003. 7. 8. ~ 2003. 12. 23.)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19%를 각 적용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의 1, 2, 을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⑵ 판단
㈎ 원고 E, F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어서 위 원고들은 피고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 적이 없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이 매월 피고 계좌로 직원이자율에 따라 송금한 이자지급은 정당하므로 이자납입에 연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연체이자율 19%를 적용하여 지급받은 이자 상당액에서 위 원고들의 직원 이자율을 공제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원고 E : 피고는 2003. 7. 8. ~ 2003. 11. 27.(143일) 동안 연 17%(연 19% - 연 2%)의 이자율만큼 부당이득을 하였고, 이에 따른 금액은 874,160원이다.
원고 F : 피고는 2003. 7. 8. ~ 2003. 12. 23.(169일) 동안 연 11.5%(연 19% - 연 7.5%) 이자율만큼 부당이득을 하였고, 이에 따른 금액은 798,698원이다.
㈐ 따라서, 피고는 부당하게 공제한 대출이자로 원고 E에게 874,160원, 원고 F에게 798,6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E, F에게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한 임금을 합한 별지2-3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2-1 원고들(원고 조합원들)에게 ‘합계’란에 기재된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10. 5.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별지2-2 원고들(원고 노조전임자들)에게 ‘합계’란에 기재된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0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별지2-3 원고들(원고 E, F)에게 ‘합계’란에 기재된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10.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06.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지2-2 원고들, 별지 2-3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별지2-1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한명수(재판장) 장승혁 구민경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4가합68903
판결선고
2006. 9. 2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5, 10, 11, 17호증, 을 6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조합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2003. 5. 20. ~ 2003. 5. 22.(임시조합원 총회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청구
⑴ 인정사실
㈎ 원고들 중에서 별지3-1 원고들은 임시조합원 총회에 1일 내지 3일 동안 참석하였고(별지 3-1 ‘참석일수’ 기재와 같다), 피고는 임시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원고들에게 총회에 참석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별지3-1 ‘미지급 임금’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관련 규정
[1999년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다만 임금에 관한 사항은 1년으로 하며(부칙 1조),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에서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또는 협약 갱신기간 중에는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하고(부칙 2조),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 법규 및 관례에 의한다(부칙 3조).
조합활동
조합활동은 조합상근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규약에 의거한 정기 및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 참가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19조 1항 2호).
위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취업 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본다(19조 2항).
[조합규약]
조합원 총회는 조합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5조 3항, 12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