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1. 선고 2004고합105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2일을 위 각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