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2일을 위 각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4고합1055
판결선고
2004. 11. 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국가공무원인 강원 E중학교 교사이자 F노동조합(이하 'F'라고 한다) 위원장으로서 F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국가공무원인 경북 G고 교사이자 F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보좌하여 F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국가공무원인 서울 H중학교 교사이자 F 서울지부장으로서 서울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국가공무원인 서울 I초등학교 교사이자 F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보좌하여 F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F 간부 및 소속 교사들과 공모공동하여,
2004. 3. 일자불상경 'J'라는 제목으로 "제16대 국회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이라크 파병처리 · 사립학교법 개정 무산 · 교육개방 및 한 · 칠레 FTA 통과 · 대통령 탄핵 등 정책오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현 집권 여당과 정부 또한 불법정치자금 등 부패정치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무분별한 시장원리 도입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였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을 갈아 엎을 소중한 기회이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를 국민의 꿈과 희망을 꽃피울 진보적 개혁정치의 무대로 탈바꿈 시킬 것이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준비한 후, 2004. 3. 16.경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시국선언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F 각 지부와 산하 분회에 업무연락 형태로 배부하고, 피고인 C이 서울지부 소속 25개 지회와 800여 분회 소속 교사 및 일반 교사들로부터 시국선언에 동참한다는 서명을 받는 등 피고인들은 전국 의 F 소속 교사 및 일반교사들 2만여명을 상대로 시국선언문에 동참한다는 내용 의 서명 · 날인을 받고, 2004. 3. 23. 11:00경 서울 영등포구 K빌딩 소재 F 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 D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각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모아 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F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04. 4. 6.경부터 같은 달 12일경까지 F 각 시 · 도지부를 통하여 F 소속 교사 13,049명을 상대로 서명을 받은 후 같은 해 4. 13. 08:00경 F 인터넷 홈페이지에 "F와 L노조에 대한 시대착오적 공안탄압을 중단할 것, 직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신념의 자유를 보장할 것, F와 L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MM정당 및 N정당을 반대하는 취지의 위 가항 기재의 시국선언문을 배부 · 게시하고,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2004. 3. 26. F 본부 사무실에서 'O'라는 제목으로 "F는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하여 노 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이번 총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P단체에 가입된 F의 정치방침은 P단체의 정치방침인 Q정당 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 할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가 조직된 힘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 자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다음날 F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 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Q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Q정당을 지지하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있어서 Q정당 지지를 위하여 투 표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F 기자회견 안내문 첨부), 수사보고(2차 시국선언문 첨부), 수사보고(F 각 지부[서울, 충남, 전남]에서 각 분회에 하달한 시국선언 공문)
F위원장 A 서신, 교사 시국선언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ㅇ판시 제1항의 집단행위금지위반의 점 : 포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ㅇ판시 제2항의 정치운동금지위반의 점 :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2항 제 1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
ㅇ판시 제1의 가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글 배부 및 게시의 점 : 포괄하여 공직선 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ㅇ판시 제2항의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위반의 점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4호
ㅇ판시 제2항의 탈법방법 글 게시의 점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 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피고인 B, C, D]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ㅇ판시 제1항의 집단행위금지위반의 점 : 각 포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 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
ㅇ판시 제1의 가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글 배부 및 게시의 점 : 포괄하여 공직선 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항, 피고인 B, C, D는 판시 제1의 가항)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7조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의 집단행위금지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F 소속 S법률(이하 'S법'이라고 줄여 부른다)에 의하여 섣립된 합법적인 단체의 구성원이고, S법은 파업 ·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제8조), 쟁의행위 이외의 일상적인 조합활동 등은 허용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도 F 소속 공무원에 있어서는 쟁의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의행위가 아닌 판시 제1항의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판단
국가공무원법상의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고인들의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 행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처럼, S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F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인바, 다만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생들의 수업을 받을 권리와의 조화 및 공무원으로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S법은 파업 ·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제8조), 공무원은 일체의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F 소속 교육공무원에 있어서는 S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축소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쟁의행위 이외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예컨대 대의원대회, 조합 창립식 등)은 S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아직은 미숙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타인의 정치적 주장 등을 여과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학생에 대한 전 인격적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어느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아니하며, 이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의사표명뿐 아니라 교사들의 단체인 F 명의로 정치적 의사표명을 하는 간접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S법은 F노조로 하여금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서명운동과 시국선언은, "2004년 3월 12일, 국회를 장악한 부패 수구집단은 민주주의를 유린하였다. 현 집권여당과 정부 또한 불법정치자금 등 부패정치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무분별한 시장원리 도입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였다."는 등 보수적인 정치성향이 있는 정치인 일반에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정 정당을 거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이자 교원으로서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데, 위 서명운동과 시국선언은 명백히 S법 제3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사로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S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판시 서명운동과 시국선언 행위는 성실의무 등을 저해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2004. 3. 23.자 시국선언문은 'M정당 및 N정당'을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주장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는 'M정당 및 N정당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단지 탄핵의결을 비판하는 내용만을 담았으므로, 'M정당 및 N정당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게시의 점은 무죄이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는 M정당 및 N정당을 명시하여 반대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아니하나, "2004년 3월 12일, 거대야당은 민주주의와 국민들에게 가증스러운 테러를 가하였다.", "국회를 장악한 부패 수구집단은 '민주적절차'를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수구 부패집단의 당리당략으로 오염된 국회를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채우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을 갈아엎을 소중한 기회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언급된 '거대야당', '국회를 장악한 부패 수구집단',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은 문맥상 모두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이 국회에서 이루어진 2004. 3. 12. 당시 '거대야당'은 M정당과 N정당 등이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인 점, 이 사건 시국선언문이 단순히 탄핵 의결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돌아오는 총선'에서 탄핵의결에 찬성한 거대야당 즉 M정당과 N정당을 낙선시키자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M정당 및 N정당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게시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서신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행위 가 아니라는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제2항의 위원장 서신에 'Q정당 지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는 F가 소속된 상급단체인 P단체의 중앙위원으로서 P단체의 총선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할 노조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로서 이러한 상급단체의 방침을 단순히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조합원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 특정 정당을 위하여 투표를 하도록 권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판단
먼저 상급단체의 방침을 단순히 '전달'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4. 3. 27.자 위원장 개인서신이라는 형식으로 "P단체에 가입된 F의 정치방침은 P단체의 정치방침인 Q정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는 내용 즉, 특정 정당인 'Q정당'을 지지하는 문언이 담긴 글을 F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글의 문언에 그대로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이 P단체의 중앙위원으로서 P단체의 정치방침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위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P단체에 가입된 'F'의 정치방침이 Q정당을 통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내용이어서, 이는 상급단체의 방침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을 벗어나 피고인 A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F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상급단체의 방침을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특정 정당을 위하여 투표를 하도록 권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본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게시한 위 글에는 "조합원들 중에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방침이 대중 조직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에 투표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위 문언은 그러한 당연한 내용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특정 정당을 위하여 투표하도록 권유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특정 정당에 투표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그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인바, 피고인 A의 위 글에는 위 표현 다음에 "저는 교사들이 교육노동을 통해 교육의 희망과 세상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때문에 이 땅 1천 5백만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Q정당에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벽보, 문서, 인쇄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간부 및 소속 교사들과 공모공동하여,
2004. 2. 23. 11:00경부터 22:00경까지 천안시 소재 T조합 연수원에서 피고인들 외 에 F 대의원 250여명 및 P단체 위원장 U, 부위원장 V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P단체의 '4 · 15 총선방침'에 따라 F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세운 '4 · 15 총선대응 정책지침' 등을 보고하고, Q정당 W 대표가 진보정치를 실 현하자는 취지의 강연을 한 다음 '4 · 15 총선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진 보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부패정치를 청산하자'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한 후 그 무렵 위 결의문을 F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04. 3. 일자불상경 X정당 및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Q정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J'라는 제목으로 "제16대 국회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하 고, 이라크 파병처리 · 사립학교법 개정 무산 · 교육개방 및 한 · 칠레 FTA 통과 · 대통령 탄핵 등 정책오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현 집권여당과 정부 또한 불법 정치자금 등 부패정치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무분별한 시장원 리 도입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였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부패한 보수정치 의 판을 갈아 엎을 소중한 기회이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를 국민의 꿈과 희망을 꽃피울 진보적 개혁정치의 무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준비한 후, 2004. 3. 16.경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시국선언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F 각 지부와 산하 분회에 업무연락 형태로 배부하고, F 소속 교사 및 일반교사들 2만여명을 상대로 시국선언문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서명 · 날인을 받고, 2004. 3. 23. 11:00경 서울 영등포구 K빌딩 소재 F 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 D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각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모아 위 시국선언 문을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일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전국 각 지 부에서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시국선언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표하고, 위와 같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F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Q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하 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X정당을 반대하고 Q정당 을 지지하는 취지의 시국선언문을 배부 · 게시하고, Q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는 인터넷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Q정당 지지를 위하여 전국 교사들로부터 서명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있어서 Q정당 지지를 위하여 투표를 하 도록 권유하였다.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 '2004. 2. 23.자 정기대의원대회' 부분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개념은 '특정한' 또는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특정 정당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필연적으로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통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5.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대의원대회가 열린 시기인 2004. 2. 23.경에는 아직 Q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잘못된 전제하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서 '4 · 15 총선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부패정치를 청산하자'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한 후 그 무렵 위 결의문을 F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는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4 · 15 총선과 관련하여 진보정치실현을 위해 앞장서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사실이 있습니다."(수사기록 408쪽),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논하지 않고 부패정치 청산하여 진보정치 실현하자는 내용 정도만 결의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에 근거하여 공소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보도자료(참고자료 2의 2)에 첨부된 '교육시장화 저지와 공교육 대개혁'을 위한 특별 결의문에 의하면, 제17대 총선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 시기, 국회 교육상임위 소속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개혁성, 전문성, 도덕성 등을 평가하여 '부적격 의원 낙선운동' 및 '개혁의원 당선운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4 · 15 총선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부패정치를 청산하자'는 취지의 내용은 대의원대회 결의문에 담겨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진술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논의하였는지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 와서 기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수사기록 408쪽)라고 진술하는 등 위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착오로 진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착오로 인한 진술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의 요지 나항 '시국선언'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2004. 3.경 피고인들이 'J'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배부하고, 서명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P단체이 '4 · 15 총선방침'으로 Q정당을 지지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P단체에 소속된 F도 2004. 3. 10.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Q정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4 · 15 총선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으로 위와 같은 시국선언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특정 정당 명칭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기재된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을 갈아 엎을 소중한 기회이다."라는 부분에서의 '보수정치의 판'에는 기존 정치세력인 X정당이 포함되는 것이고,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를 국민의 꿈과 희망을 꽃피울 진보적 개혁정치의 무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라는 부분에서의 '진보적 개혁정치'는 Q정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먼저 위와 같이 '보수정치의 판'에 기존 정치세력인 X정당이 포함되는 것인지 본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우리는 집권여당과 정부 또한 이번 사태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액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집권여당 역시 불법 정치자금 등 부패정치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그것이 이번 사태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에 대한 비판이고, 이에 찬성한 M정당과 N정당 등 야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주된 취지이며,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은 부차적인 내용으로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시국선언문 중 선거와 관련되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대야당', '국회를 장악한 부패 수구집단'과 문맥상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였고, '거대야당' 또는 탄핵에 찬성한 정당에는 당시 X정당은 포함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제17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X정당을 반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시국선언문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인 '보수정치의 판'에 X정당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진보적 개혁정치'는 Q정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살핀다.
피고인들의 각 검찰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P단체 2004년 4 · 15 총선방침 사본', 'F 4 · 15 총선대응 사업계획'의 각 기재에 의하면, P단체의 선거전략은 Q정당의 모든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고, F는 위와 같은 P단체의 방침을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총선 대응원칙을 설정하기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사실, F는 2004. 3. 10.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피고인 A은 보수세력은 M정당, Y정당, N정당 등 제16대 국회의원을 말하고, 자신이 판단할 때 진보적 개혁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은 Q정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F가 작성한 위 4 · 15 총선대응 사업계획에 의하더라도 진보정당 지지선언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논의사항으로 정해졌을 뿐 이를 확정적인 실천사항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2004. 3. 10.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 P단체의 총선방침 즉 Q정당 지지를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린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천방침은 집행부에 위임되었던 사실(수사기록 413쪽), 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때 가장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은 'F가 정당 실명 지지선언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는데 결론은 정당 실명 지지선언은 어렵다는 것이었고, 진보정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된 사실(수사기록 464쪽), P단체에서는 Q정당을 지지하자고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F는 P단체의 지침 그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워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원장 개인서신 형태로 P단체의 방침을 전달하게 된 사실(수사기록 481쪽), 실정법상 F 소속 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로 인하여 F 내부에서는 P단체의 4 · 15 총선방침에 대하여 F 실정에 맞게 따르기로 하고, 외부적으로는 실정법상 교원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F 자체적으로 Q정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아니한 사실(수사기록 533쪽, 558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진보적 개혁정치', '진보세력', '진보정당'에서의 '진보'라는 개념은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고자 꾀하는 것을 뜻하고, 이와 대립되는 '보수 정치의 판', '보수세력', '보수정당'에서의 '보수'라는 개념은 현재의 상태나 질서를 그대로 지키기를 좋아하고, 전통과 관습을 중히 여겨서 급격한 변화는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바, 진보와 보수 정치세력 내에서도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므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쪽에서는 다소 약한 진보세력도 보수주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쪽에서는 온건한 보수세력을 진보주의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으며,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정치세력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때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때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어느 특정 정당을 보수정당이라고 평가하더라도 그 구성원들 중에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정치인이 존재할 수 있고, 진보정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등 '진보'와 '보수' 양 개념은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특정 정당을 진보정당 또는 보수정당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은 진보적 개혁세력으로 'Q정당'만을 생각하는(수사기록 426쪽~427쪽) 반면 피고인 C은 Q정당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진보적 개혁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은 X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수사기록 578쪽), 피고인 D는 '부패수구집단'은 특정정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부패한 국회의원이라는 취지이고, 진보적 개혁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은 특정할 수 없고, 이는 M정당, X정당, Y정당, N정당, Q정당 등 어느 정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각 정당 국회의원들이 진보개혁의지를 가지면 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수사기록 528쪽) 등 피고인마다 '진보적 개혁정치'와 '보수정치'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시국선언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M정당, X정당, N정당, Q정당' 이외에도 Z정당, AA정당, AB정당, AC정당, AD정당, AE정당 등 무려 22개나 되고, 그 정당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진보와 보수 성향도 각양각색이어서 '진보적 개혁정치' 세력을 반드시 'Q정당'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진보적 개혁정치'는 Q정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즉, Q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공무원선거운동의 점, 탈법방법에 의하여 X정당을 반대하고 Q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시국선언문을 배부 · 게시한 점, Q정당을 지지하는 인터넷 글을 게시한 점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및 Q정당 지지를 위하여 서명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있어서 Q정당 지지를 위하여 투표를 하도록 권유한 사실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결국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집단행위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는, F 위원장으로서 2004. 3.경 대통령탄핵을 반대하는 취지의 시국선언을 주도하는 등 집단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위원장 개인서신을 통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 등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 등 공무원에게 엄격히 금지된 활동을 하여 선거에 있어서 엄정 중립의 자세를 가져야 할 공무원의 임무를 위반한 점, 그로 말미암아 선거질서의 공정성을 저해한 점, 피고인은 F 위원장으로서 F 차원의 시국선언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한 시국선언에서 특정 정당을 명시하지 않는 등 나름대로 합법적인 틀을 지키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의 이 사건 범죄는, F의 수석부위원장, 서울지부장, 부위원장의 각 지위에서 2004. 3.경 대통령탄핵을 반대하는 취지의 시국선언을 주도하는 등 집단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공무원이자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누구보다 더욱 준법의무를 지킬 지위에 있음에도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들은 모두 F의 중요 직책을 맡아 이 사건 시국선언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한 시국선언에서 특정 정당을 명시하지 않는 등 나름대로 합법적인 틀을 지키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