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소외 주식회사 G(2003. 10. 22. H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소외 G'이라 한다)은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회사의 1999. 3.경 자본금은 4억 원,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8만주(1주의 액면금 5,000원)이었다. 그 당시 피고 D 주식회사의 전신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가 소외 G의 발행주식 중 64,800주(지분율 81%)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당시 I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소외 J의 처이다.
피고 B은 2003. 7. 21.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이던 I을 인수한 후 2003. 8. 5.부터 I의 공동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2003. 11. 21.부터는 소외 G의 이사로 각 재직해 온 자이고, 피고 C은 2000. 9. 1. I의 이사로 선임되어 재직해 오다가 2003. 8. 5.부터 I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한편 2001. 2. 5. 소외 G의 이사에 중임되어 재직해 온 자이며, 피고 F는 1999. 3. 26. 인천지방법원에 의해 I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후 2002. 3. 26.부터는 소외 G의 이사로 선임되어 I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2003. 11. 21.까지 재직한 자이고, 피고 E은 1998. 4. 1.부터 2004. 9. 30.까지 소외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소외 G의 설립
I은 1992. 8. 5. 캐나다의 K사와 PNS(콘크리트혼화제 : 공사현장에서 타설이 쉽고 강도가 높은 고성능 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첨가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1993. 5.경 울산 울주군 L 일대에 콘크리트혼화제를 생산하는 공장(년간 8,500톤 규모)을 준공하였다.
콘크리트혼화제 공장은 용해 · 황산화 · 축합 · 중화 · 여과 · 계량 · 혼합 · 저장 등 콘크리트혼화제 생산 공정을 수행하는 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이는 I의 혼화제사업부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J은 1994. 12. 30. 콘크리트혼화제의 제조 ·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소외 G을 설립하면서 위 공장의 기계장치 중 용해부터 여과까지의 공정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I에 그대로 둔 채 계량부터 저장까지의 공정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고 한다)만을 분리하여 소외 G에 양도하였는데, 그 당시 양도대금은 위 기계장치에 관한 영업권 등을 별도로 계산함 없이 장부가격만으로 이를 정하였다. 아울러 J은 이 사건 기계장치가 설치된 I의 토지(울산 울주군 M 일대)와 공장건물 등을 소외 G에 임대해 주었다.
그 후 소외 G은 I으로부터 위 각 공정(용해 내지 여과까지)을 거쳐 생산된 PNS 등 원료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원료들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콘크리트혼화제(제품명 'N')를 생산한 후(계량 · 혼합) 이를 저장하였다가 거래처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J은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소외 G의 인사, 자금지원, 생산관리 등을 최종적으로 관장해 오면서(J 등 I의 임원들은 소외 G의 이사직을 겸임하였다) 소외 G을 I의 일개 사업부서와 같이 운영하였다. 또한 J은 이 사건 기계장치가 설치된 토지 및 공장건물을 담보로 O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목록에 포함하여 함께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경위
I은 1989년경부터 차입금에 의존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하였으나 제품생산에 실패하거나 예상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거나 영업정상화가 지연되어 과다한 차입금 및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1996년을 제외하고는 1994년 이후 매년 적자를 보여 1998년 말에는 누적결손금이 523억 원 상당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러던 중 1997년경의 이른바 'IMF 사태'로 인한 급격한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수입원재료 대금지급과 관련된 거액의 환차손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자 I은 1998. 9. 11.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였으나, 채권금융기관들과 J 사이의 향후 회사에 대한 대주주로서의 주식재취득가격 산정과 출자전환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기업개선협상이 결렬되었고, 그에 따라 I은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J은 우선 I의 부도를 피하기 위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자신과 원고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던 I의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자금 등 33억 원(그 중 원고의 몫은 6억 원 상당이다)을 I에 출연하였다. 그 구체적 지원방식은 처음에는 I의 자회사 중 하나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를 통하여 P이 I에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가 나중에는 그 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대여 주체에 P 외에 소외 G 등 다른 자회사들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즉 J과 원고 등은 소외 G 등 자회사들에게 위 주식매각자금 등 33억 원을 대여하고, 소외 G 등은 그 돈을 다시 I에 운영자금으로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소외 G 등 I의 자회사들이 분사 당시부터 모회사인 I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자산매입대금 상환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원고는 1999. 3. 1.경 소외 G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1. 4. 30.로 정하여 대여하게 되었는데, 대여 당시 원고를 대리한 J은 소외 G과 사이에 "원고가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외 G의 주식으로 전환받기를 원하는 경우 소외 G은 언제나 주식을 액면가(1주당 5,000원)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다. 그리고 소외 G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증자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전환사채 발행약정을 하였다.
위 전환사채 발행약정 당시 소외 G의 정관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소외 G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나 소집공고 없이, 또한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한 바 없이, 1999. 3. 30. 소외 G의 주주 10명 중 대주주인 I의 대표이사 J 1인만이 참석하여 주주총회결의를 한 것처럼 기재된 주주총회의사록을 같은 해 4.초에 작성하여 공증하였는데, 그 주주총회의사록에는 1999. 3. 30. 소외 G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외 회사의 정관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이미 I의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이후여서 J은 I을 대표하여 위와 같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 후 소외 G은 1999. 5. 12. 원고에게 사채의 권면총액 및 발행가액 각 3억 원,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무보증 전환사채, 사채의 금액 및 권종은 1,000만원권 1종, 인수인 및 금액은 원고 및 3억 원으로 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일자에 소외 G에 대하여 위 전환사채 3억 원에 관한 인수청약을 하면서 그 사채대금을 위 1999. 3. 1.자 대여금 3억 원의 상환에 갈음하여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소외 G과 합의한 후 1,000만원권 사채권 30장을 인수하였다. 소외 G은 같은 달 17. 상법 제514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전환사채에 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I의 부도 및 피고 F의 소제기
I은 1999. 3. 18. 최종부도 처리되어 같은 달 20. 인천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달 26. 피고 F를 I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I을 보전관리하게 하는 내용의 회사재산보전처분을 하는 한편, 1999. 9. 7.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 F는 정리회사 I의 관리인으로서 2000. 11. 28. 소외 G 을 상대로 소외 G이 원고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한 위 1999. 3. 30.자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라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2000가합21089호)에 주주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해 12. 20. 원고 및 소외 G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00카합887호)에 사채권 발행 및 주식전환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담당법원은 2001. 2. 6. 소외 G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채권을 발행하거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는 아니되고, 원고는 소외 G을 상대로 주식전환청구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01. 1. 15. 소외 G에 대하여 위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소외 G은 위 가처분결정을 이유로 하여 위 주주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는 주식전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주식전환 청구를 거절하였다.
위 주주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2001나64921호)은 2003. 1. 16.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의 근거가 된 위 1999. 3. 30.자 주주총회의 정관변경결의는 그 절차상의 하자가 너무 중대함을 이유로 부존재확인을 하였으나, 전환사채발행 유지청구부분 및 전화사채발행 무효확인 청구부분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환사채가 이미 발행되어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경과되었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의 제소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각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하였고, 위 판결은 2004. 08. 16.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3다9636호).
(5 이에 소외 G은 2004. 8. 23. 원고에게 주식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 6만 주를 발행한 후 같은 해 9. 3. 발행주식변경등기를 마쳤고(다만 원고의 주식취득시점은 위 주식전환권 행사 시점인 2001. 1. 15.로 소급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소외 G의 총 발행주식 14만 주 중 원고가 60,010주(42.86%)를, 피고 D이 79,990주(57.14%)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 D의 이 사건 기계장치의 인수경위
I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I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 F는 2002. 12. 27. I 임가공회사들의 합병 및 관계회사 생산시설의 통합 등 총괄적인 계획{그 내용은 I이 장차 임가공회사들인 Z, AA, AB, AC, AD, AE 등을 합병하고, 나아가 I에서 분사된 회사로서 개별 생산시설(기계장치)을 보유한 AF, V, Y, W, 소외 G의 기계장치를 매입하되 대금은 위 회사들로부터 받을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고, 매입한 기계장치를 위 회사들에 다시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으며, 관리는 I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었다}에 대하여 정리법원에 허가를 신청하여 그 무렵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한편, A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2003. 3. 18. I을 인수하기 위한 컨소시엄('AH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피고 F와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2003. 4. 10. 최종 인수금액을 972억 원으로 정하여 정리회사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3. 6. 3.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그 후 정리법원은 2003. 7. 21. 피고 B, AG 주식회사, AI 등 위 컨소시엄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I이 유상증자에 의해 발행하는 신주 512억 원, 전환사채 460억 원을 인수하고 그에 따라 I에 납입된 돈으로 정리채권 등을 일시에 변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은 2003. 8. 5. 피고 C과 더불어 I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그 후 I은 피고 B 등 투자자들이 납입한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2003. 9. 3.경 금융기관의 정리채권 등을 상환함으로써 2003. 10. 29.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 F는 2003. 9. 29. 정리법원에 I이 기계장치를 매각한 후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는 주식회사 Y, 주식회사 W, 소외 G에 대한 I의 채권이 24억 원(그 중 소외 G에 대한 채권은 약 8억 8,000만원 정도였다)에 달하여 위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고, 관계회사들로서는 누적된 장기부채를 해소함으로써 상호간의 재무제표를 견실하게 함과 아울러 생산시설을 I이 일괄하여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회사들의 기계장치를 장부가격에 의하여 매입하되 그 매입대금은 위 회사들로부터 받을 채권과 상계하며 기계장치는 위 회사들에게 임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기계장치 매입허가를 신청하여 2003. 10. 1.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F는 피고 D 주식회사(정리 전 I, 이하부터는 '피고 D'이라 한다)를 대표하여 같은 날 소외 G(대표이사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장부가액인 금 82,817,159원에 매수한 다음(매수대금은 피고 D의 소외 G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그 당일 위 기계장치에 관하여 소외 G 사이에 차임을 월 300만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의 경과
피고 F는 피고 D에 대한 정리절차가 종결된 2003. 10. 29. 피고 D의 관리인 직과 소외 G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그 후 피고 B, C은 피고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03. 12. 9. 원고를 제외한 소외 G의 주주들(소외 G의 임직원들이다)로부터 각 그 소유의 소외 G 주식 합계 15,190주를 모두 매수한 후(피고 D 소유주식 79,990주) 소외 G의 직원인 AJ에게 소외 G을 제조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B, C은 2004. 1. 12. 피고 D을 대표하여 소외 G과 사이에 소외 G이 보유한 'N(KS인증표시품)' 생산에 관한 일체의 사업('N'의 생산 및 품질관리, 실험실에 종사하는 직원을 포함한다)을 대금 125,863,697원(다만, 위 양수대금은 피고 D의 소외 G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에 피고 D이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체결 당일 소외 G의 대표이사인 피고 E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총 이사 3인(피고 E, C, B) 중 2인(피고 E, C)이 출석한 가운데 위 계약체결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받았다.
위 사업양도 · 양수계약 체결 후 소외 G은 'N' 제품의 영업활동만을 하여 오다가 기존 거래처가 직접 원재료를 생산하는 경쟁업체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영업이 부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소외 G의 직원들이 2004. 8. 2. 피고 D에 대하여 자신들을 피고 D에게로 전직해 줄 것을 집단청원하자 피고 D은 2004. 9. 1. 소외 G의 직원들을 D로 전보발령하였다. 그 후 피고 G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