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8. 선고 2005가합90792 판결

판결요지

1.

국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과정에서 그 심사대상의 선정방법과 심사 결과의 평가방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고,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이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국립대학교 총장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대학본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담당공무원들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위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일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의 배상책임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