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11일을 피고인 A에 대한, 4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4고합246,2004
판결선고
2005.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년경부터 서울, 성남시 일대에서 하던 사채업이 대출채권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100억원대에 이르는 큰 손해를 보았음에도 B 등 전주들로부터 거액의 자금 을 조달하여 2000. 1. 13.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에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E {2001. 12. 3.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됨}를 섣립하고 전국에 35개 지점을 설치하여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대부채권을 담보로 상호저축은 행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려는 당초의 사업계획이 경험부족 등으로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대출모집위탁사업으로 사업방향을 바꾸는 등 활로를 모색하였으나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인수하게 된 부실채권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E에서 대부한 채권이 회수가 잘 되지 않는 사정 등으로 피고인 A이 전주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수백억원 상당에 이르고, F도 2001년경 영업손실 상태로 영업을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같은 상황이 2002년경에 이르러서도 전혀 호전되지 않아 피고인 A이 전주들로부터 차용하여 가수금 형태로 회사에 유입하는 자금이 없다면부도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황이 극히 불량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BIS비율이 낮고 운영가능자금이 1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금융감독원에서 감독관이 나와 영업관리를 하고 있는 등 경영상태가 부실한 주식회사 C(이하 'G'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F의 임 ·직원을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시켜 그들을 통하여 업무를 장악하고, 다른 상호저축은행보다 수신금리를 높게 하여 예금수신고를 높여 예치한 자금을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2002. 9. 30. 기준 3억 8천만원)을 피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분산, 은닉한 뒤 이를 F 운영자금, B을 비롯한 전주들에 대한 채무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2. 9. 10.경 G의 주식 전량을 37억 9,500만원에 인수한 다음 F의 직원인 H을 대표이사, I를 상임감사, J을 여신부장, K을 여신과장, L을 여신담당 주임으로 취임시킨 뒤
H, I, J과 공모하여,
2002. 9. 17.(공소장에는 2002. 9.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김천시 소재 G 사무실에서, 실제 대출자는 피고인 A임에도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모집하여 온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명의대여자 M 명의로 2 억 5천만원을 피해자 G이 신용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 21. (공소장에는 2002. 10.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 1 ~ 22항과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26억 9 천만원을 대출하여 피고인 A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고,
2002. 9. 말경 유흥업소 마담을 대상으로 신용으로 1억 8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N'이라는 대출상품을 기획한 뒤, 2002. 10. 14. 대출모집업체인 O(후일 'P'으로 상호를 변경함)를 섣립하여 성남시 분당구 Q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 고, 피고인 A이 사채업에 종사하면서 직원으로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R을 위 P의 대표이사로 취임케 하고, 그 무렵 위 Q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평 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경력이 있는 S로 하여금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게 하고, 그 무렵 위 Q빌딩에 G 서울사무실을 개설하여 K, L을 상주시키며, S 등으로 하여금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위 N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게 하고, R 을 통하여 K, L에게 인계시키면 그들은 대출관련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하 여 G에 송부하며, H, I, J 등은 피고인 A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대출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필요한 결재를 하여 명의대여자 1인당 1억 5천 만원에서 1억 8천만원까지 대출받게 하는 등 위와 같은 조직 및 F 임 · 직원 들을 통하여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형식적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피 하여 각자의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대출을 받고, 그 사용처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출명의자 계좌 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R이 관리하는 10여개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F 및 피고인 A의 필요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 로,
H, R, S, I, J, K, L 등과 공모하여,
2002. 10. 4.경 위 G 사무실에서, 실제 대출자는 피고인 A임에도 위와 같이 S 등이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모집하여 온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는 명 의대여자 T이 마치 유흥업소의 마담인 것처럼 R과 K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 한 N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토대로 T 명의로 1억 6천만원을 피해자 G이 대 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2. 6.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 23 ~ 324항과 같이 302회에 걸쳐 합계 516억 3천만원을 대출하여 피고인 A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고,
(1) 2002. 11. 1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의원회관 내 국회의원 U 사무실에서, F 이사인 V을 통하여 U에게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하라는 명목으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여 정치 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2002.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W 소재 한정식당 'X'에서, 위 V을 통하여 국 회의원 U에게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3억원 을 교부하고, 그 무렵 수령액이 5,000만원으로 된 영수증만을 교부받아 정치 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억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 하고,
타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12. 11.경 서울 강남구 Y건물 25층 F 사무실에서, V, Z을 통하여 피해 자 AA에게 "1억 9,400만원을 F에 투자하면 이자는 월 3부로 주고 1년 정도 기간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A로부터 즉석에 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AB은행 계좌로 1억 9,4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3. 4. 29.경 서울 강남구 AC 소재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AE을 통하여 피해자 AF에게 "F의 사세 확장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5리의 이 자를 지급하고 한달 전에만 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돈을 반환하겠다"고 거 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F으로부터 AE을 통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3. 3.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대부업을 하는 데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2부 5리를 지급해 주고 1년 후에 틀림없 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G으로부터 2003. 3. 14.경 주식회 사 F 명의의 AH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원, 2003. 4. 4.경 위 계좌로 5,000 만원을, 2003. 4. 17.경 위 계좌로 2,000만원, 2003. 4. 22.경 위 계좌로 1억원 을, 2003. 4. 24.경 위 계좌로 금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2억 7,000 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고 한다)의 회장겸 대주주로서 AI을 실질적으 로 운영하면서 AI의 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인바,
AI 소유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액면금 500만원, 20년 만기) 79매를 금고에 업무 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1. 10. 말경 서울 동작구 AJ 소재 AI 사무실에서, 위 채권 79매를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B이 A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개인용도로 15억원을 대출받을 때 그 담보물로 제공하여 위 채권 79매 액면 합계금 3억 9,5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2002. 12. 24.경 위 AI사무실에서, 위 채권 79매를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피 고인 B이 G 증자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BG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 을 때 그 담보물로 제공하여 위 채권 79매 액면 합계 금 3억 9,500만원을 횡 령하고,
2003. 6. 4.경 위 AI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자금 15억원을 임의로 인 출하여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채무인 BG은행 대출금 15억원을 상환하는데 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고,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1999. 10.경부터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상품권 사업에 자금을 대여해 왔던 AL 등의 채권자들에게 2001. 7. 이후에는 피고인 A은 상품권 유통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신 피고인 C이 기존에 투자된 자금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상품권 유통사업 전부를 이어받아 계속하면서 AL을 통하여 피해자 AM 등 6명 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모두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상품권 유통사업에만 쓰기 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품권 유통사업보다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고인 A의 대부업에 위 AMM 등이 대여한 자금이 쓰예여지는 것을 알게 되 면 위 AM 등이 더 이상 추가로 대여를 하지 않거나 기존 대여금을 회수할 것을 염려하여, 사실은 피고인 C이 2001. 7. 이후부터 피고인 A의 상품권 유통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하지 않았고 또한 그럴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 실을 숨긴 채 위 AM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위 AM 등 몰래 피고인 A이 영위하는 대부업에 투입하기로 하고,
2001. 12.경 성남시 일원에서 AL을 통하여 피해자 AM에게 그로부터 대여받을 1 억원을 피고인 C이 투자위험이 적은 상품권 유통사업에 전적으로 투입하고, 그 수익으로 AM에게 매월 2부 5리 내지 3부의 이자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M로부터 AL을 통하여 2001. 12. 22.경 성남시 분당구 AN 소재 AO법무 법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터 2003. 4.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M 등 6명으로부터 합계 550,000,000원을 각 편취하고,
2002. 6.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 인 C이 피해자 AP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상품권 유통사업에 투입 할 의사가 없었고, 대신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그가 영위하는 대부업 에 사용토록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P에게 피고인 A은 "C이 상 품권 유통사업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 여 그러니 10억원을 빌려 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6개월 안에 꼭 갚아 줄 것 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옆에서 이에 호응하면서 상품권 유통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상품권 유통사업에 운용한 다음 곧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AP로부터 2002. 7. 15. 피고인 A이 관리하 는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2,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2,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조서 사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23605, 24603 호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U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일부 진술기재
AR, V, AS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1의 다.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1, 9, 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F의 각 진술기재
제2,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같은 검찰청 2004형제23605, 24603호와 같 은 검찰청 2004형제69529, 72170호 및 같은 검찰청 2004형제139726호의 각 수사기록 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같은 검찰청 2004형제23605, 24603호의 수사기록 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V, A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같은 검찰청 2004형제69529, 72170호 수사기 록에 편철된 것)의 각 진술기재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같은 검찰청 2004형제139726호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 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같은 검찰청 2004형제69529, 72170호 수사기록 1권 571 ~ 573쪽),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송치서 사본 등 첨부보고)(같 은 수사기록 1권 574 ~ 592쪽), 수사보고(G 불법대출금 자금흐름 개요도' 및 'E 관 련 계좌 입급 내역' 첨부)(같은 검찰청 2004형제23605, 24603호 수사기록 4권 2301-176 ~ 2201-179쪽)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같은 검찰청 2004형제35545호의 수사기록 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AU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진술기재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제13, 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AL, AP, AM, AW의 각 법정진술
A,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A, AL, AP 각 진술부분 포함)(같은 검찰청 2004형제101034, 103077호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AX,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같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기재
약속어음 사본(같은 수사기록 2권 9쪽)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첫째, 위 제1의 다.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AA, A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AA, AF, A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에게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둘째, 위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AI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의 1인 회사이고,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 79매를 AK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또한 회사 가지급금 형식으로 AI으로부터 15억원을 차용하여 이를 사용하였으나 그 실무적인 행정처리가 지연되어 이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장부기재가 되었을 뿐, 피고인 B에게는 위 국민주택채건 79매 및 위 15억원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었다.
셋째, 위 제3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AL, AZ, AM 등에게 상품권 유통사업에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넷째, 위 제3의 나. 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범행 당시 AP가 자신의 자금이 A의 대부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었기 때문에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AP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판단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V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F 임원들은 피고인 A(이하 'A'이라고 한다) 명의로 돈을 빌려오고(동시에 A 명의의 약속어음도 작성함), 그 빌려온 돈이 A 명의로 F에 자금지원되는 등의 자금운영방법은 오래 전부터 A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통상 F 임원들이 A 명의로 돈을 빌려올 때 이자는 월 3부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보다 많은 이자를 주어야 할 경우 사전에 A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R 등은 A에게 F 임원들이 A 명의로 돈을 빌려오는 내역에 관하여 매월 '자금현황표'를 만들어 보고하였다"고, 검찰에서 "A은 자신 및 AE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통상 월 2부 5리의 이자와 한달 전에 얘기만 해 주면 한달 안으로 갚는다'고 이야기하라고 하였다"(같은 검찰청 2004형제69529, 72170호 수사기록 1권 428쪽)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② AE은 검찰에서 "자신은 A의 대리인 자격으로 AF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아 이를 A에게 건네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A이 2003. 4. 29. 자신에게 A의 인감증명 한 통과 도장을 건네주면서 공증을 하라고 해서 AF에 대하여 A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이를 공증하여 주었다"(같은 수사기록 1권 491, 495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A도 이 법정에서 "F 임 ·직원들이 A 명의로 돈을 빌려오고, 위 빌려온 돈이 A 명의로 F에 자금지원되는 것은 A의 자금운영방법이다"고, 검찰에서 "V, Z이 AA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제시한 조건은 자신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자신이 개인 자격으로 차용하여 F에 가수금 형식으로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F의 영업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F 경리부에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보관해 놓았으며, 간부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 차용시 이를 이용하여 A의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권, 633쪽, 2권 282쪽)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④ AA, AF은 각 이 법정에서, F라는 회사 및 F의 대주주겸 실질적인 경영자인 A의 신용을 믿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V, Z, AE은 AA, AF에게 각 A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서 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은 모두 A에게 전달되었으며, 위 차용금의 이자도 A이 부담한 점, ⑥ 원래 A은 1996년경 신용카드 할인, 상품권 할인 등 대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BA을 설립하였으나 대출채권의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약 1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았고, 다시 2001. 1. 13.경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소액대출 영업을 시도하였으나 위 BA 시절 발생한 채무가 계속 늘어나기만 하였으며, 2001. 12. 3.경 F로 상호를 변경하고 상호저축은행과 대출업무 위탁대행업을 시작하였으나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부실채권을 F에서 인수하게 되어 위 채무가 700억원 정도로 늘어난 점, ⑦ 이에 A은 G을 인수하였고, A은 G으로부터 판시 제1의 가.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2. 9. 17.부터 2003. 2. 6.까지 543억 2,000만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았으나 위 불법대출금의 대부분을 F 운영경비, 전주들의 사채 원리금 상환 및 N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실제로 F 영업자금으로는 약 49.7억원 정도만 사용한 점(같은 검찰청 2004형제23605, 24603호 수사기록 4권 2201-177쪽), ⑧ F는 2001년경 약 42억원, 2002년경 약 95억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보았고, F의 회사운영자금은 영업이익금이 아닌 A의 대표이사가수금으로 충당된 점(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일부 진술기재), ⑨ F에서는 2003. 3. 20.경 이후 BB 등 거래업체에 대하여 80억원 내지 90억원 이상의 대금을 미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같은 검찰청 2004형제69529, 72170호 수사기록 1권 571, 572쪽), 200. 1. 이후부터 F 직원들(약 300명)에 대한 급여를 급여일보다 늦게 지급하다가 2003. 4. 이후부터는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일부 진술기재, 같은 수사기록 1권 578 ~ 592쪽), ⑩ 금융감독원은 2002. 12. 10.경 G에 대하여 N 관련 대출서류 중 일부를 요구하였고, 2003. 2. 4.경 G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2003. 2. 21.자로 G에 대한 영업을 정지하였으므로(같은 검찰청 2004형제23605, 24603호 수사기록 4권 2152 ~ 2154쪽), 그 이후부터는 A으로서는 위 G으로부터 더 이상 불법대출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에 대하여 위 불법대출금을 시급히 변제하여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AA, AF, A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V, Z, AE을 통하여 AA, AF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첫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두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998년 말경 AI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회계장부상 약 12억원의 시재금이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고, 그 중 5억원 가량은 피고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었던 점, ② 이에 B은 자신의 개인 재산인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매를 AI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시재금 부족분(12억원)을 해결한 점, ③ AU은 검찰에서 "B이 2회에 걸쳐 AI의 위 국민주택채권 79매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에 관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거나 회사 내에 어떠한 절차도 거친 사실은 없다. B이 돈이 급하다고 하면서 자금을 달라고 요구하기에 우선 지출결의서에 대표이사와 회장의 결재를 받아 B에게 15억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 이사회회의록과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보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B은 검찰에서 "AI의 대표이사인 AV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AI 소유의 위 국민주택채건 79매를 AK상호저축은행에 자신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였다"(같은 검찰청 2004형제35545호의 수사기록 5권 3188, 1189쪽)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⑤ B은 1967년경에 BC공사에 입사하여 BD 주식회사, BE 주식회사 등을 거쳐 1995년경 BF 전무이사로 근무할 때까지 30여년간 회사 생활을 하였는데, 자신 소유의 국민주택채권 121매와 AI 소유의 국민주택채권 79매를 구분없이 같이 보관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위 국민주택채권 79매를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 ⑥ B은 위 가지급금 15억원을 AI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인 BG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AI 소유의 위 국민주택채권 79매와 위 15억원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세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L은 이 법정에서 "원래 A, C이 상품권 유통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A이 대부업을 하게 되자 2001. 7.경 A, C, BH, 자신 등 4명이 모인 자리에서 A은 상품권 유통사업에서 손을 떼는 대신 이를 C이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C이 익숙하게 위 상품권 유통사업을 할 때까지 A은 뒤를 봐 주기로 약속했다. 이후 C이 상품권 유통사업에 사용한다고 해서 자신은 2001. 12. 22.경부터 2003. 4. 9.경까지 AM, BI, AY, AX, BJ이 C에게 자금을 대여하도록 주선하여 주었다. 이후 C과 몇 번 만났을 때 C에게 '절대 A이 대부업하는데 돈을 빌려주지 마라, 그리고 상품권 유통하는데 자금관리 잘 하라'고 하였고, C은 '틀림없다. 절대 안 준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은 C을 통해 A으로부터 상품권 유통사업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받아보았고, C으로부터 '상품권 사업은 그 자체로 큰 위험이 없어 원금회수가 보장될 뿐 아니라 BK백화점과 BL백화점 등 대형백화점의 상품권만 취급하고 있고 또한 현금으로 상품권을 확보하면 상품권도 현금과 비슷한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법정에서, AM는 AL로부터 상품권 유통사업은 현금과 비슷한 대형백화점 상품권만 취급하므로 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다는 말을 듣고 AL을 통하여 피고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AW는 C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이야기 및 A도 C과 같이 상품권 유통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C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③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AL 등에게 상품권 유통사업에만 사용할테니 금원을 차용해달라고 이야기하였고, AL을 통하여 AM 등으로부터 5억 5,0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모두 A에게 건네주어 결국 위 금원은 A의 대부업에 사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2001. 7. 이후부터 A의 상품권유통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A도 이 법정에서 "AL이 2001. 7.경 자신에게 상품권 유통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하였고 C에게 상품권 유통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하라고 하였다", "C으로부터 위 5억 5,000만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대부업에 사용하였고, 그 차용금 이자는 C을 통하여 AM 등 6명에게 지급하였다"고, 검찰에서 "2001년 초경 상품권 유통사업을 정리하고 대부업인 F를 설립하였으므로, 2001. 7.경에는 C에게 물려줄 상품권 유통사업 자체가 없었다"(같은 검찰청 2004형제101034, 103077호의 수사기록 1권 125 ~ 131쪽)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AL을 통하여 또는 직접 AM, AW, BI, AY, AX, BJ에게 상품권 유통사업에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그들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세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네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C)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친구인 C이 상품권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10억원을 6개월간 빌려주면 자신이 보증을 서고 매월 5부 이자를 줄테니 C에게 위 10억원을 빌려주라'고 하였다. A으로부터 '상품권 사업이 수익성이 괜찮고 단기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C에게 위 10억원을 빌려줄 때 '상품권 사업이 진짜로 잘 되는 사업이냐'고 물으니 C이 '잘 되고 있다'고 하였고, C이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직접 적어 주어 위 계좌로 위 10억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C을 두세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에게 '사업이 잘 되느냐, 큰 문제가 없느냐'고 하면 C은 항상 '잘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은 위 10억원이 C의 상품권 유통사업이 아닌 A의 대부업에 사용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A도 이 법정에서 "AP에게 'C이 상품권 유통사업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6개월 안에 꼭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으나, 이미 그때부터 위 차용금을 상품권 유통사업에 쓸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C은 검찰에서 "AP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AP는 자신에게 '상품권 유통사업이 잘 되느냐'고 물어보았고, 자신은 그냥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같은 검찰청 2004형제101034, 103077호의 수사기록 1권 114쪽)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④ AP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할 당시 A, C은 AP에게 위 10억원에 대한 약속어음(발행인 A, C)을 작성해 준 점(같은 수사기록 2권 9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AP에게 상품권 유통사업에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AP를 기망한 다음,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네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1)의 업무상 배임의 점을 포괄 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호의2,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 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2)의 업무상 배임의 점을 포괄하여}(유기징 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부칙(2004. 3. 12.) 제11조, 구 정치 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 조 제1항(각 정치자금을 교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다.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제30조(판시 제3의
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 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사기의 점)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설시와 같은 정상참작)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형법 제57조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설시와 같은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543억 2,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거액이고, 이로 인하여 G이 부실해져서 결국 위 은행에 761억원 상당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재정 및 민간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은 위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이득도 피고인이 가져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도 21억 6,4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점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 현재도 몸이 불편한 점, 피해자 AG은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고 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일부 뉘우 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합계 22억 9,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한달 이내) 위 횡령한 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잘못을 일부 뉘 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15억 5,000만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편취한 금 원은 피고인이 아닌 A이 모두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들이 A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 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고종사촌인 사채업자 A에게 사채금 원을 월 3부에서 월 5부로 빌려주던 고리 사채업을 하던 사람인바,
1999. 9. 7.경 A에게 2억 2,500만원을 월 3부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등 그때부터 2002. 4.경까지 월 3부에서 월 3.5부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친지 및 AI 금원 합계 10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지급받은 이자는 원금에 재산입하는 방법으로 전주노릇을 하여 왔는데, 2002. 4.경 A이 당초 약속과 달리 그 동안 빌려간 금원을 신용대출에 사용하지 않았고, 채권담보조로 건네 준 신용대출서류도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F는 당시 대출채권의 회수율 격감과 상호저축은행 대출알선 채무의 미회수로 인한 보증채무의 증가 등으로 결손이 누적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는 것이어서 A에게 그동안 빌려 준 원리금 합계 약 150억원의 상환을 독촉하여 빚독촉에 몰려있던 A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예금을 빼 내는 방법으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사채사무실에서, A에게 피고인의 아파트와 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아 상호저축은행 인수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이를 승낙하고, 2002. 5.경 담보물로 내놓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와 빌딩이 담보가치가 부족하자 A의 F 주식까지 공동담보로 BM상호저축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받으며, 2002. 5.경 피고인 소유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을 담보로 BN저축은행에서 48억원을 대출받은 자금 중 44억원을 상호저축은행 인수자금으로 지원하고, A이 2002. 9. 경 G의 전 대표이사 BO에게 계약서상 매매대금 13억 7,200만원보다 더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중 7억원을 인수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원하고, C의 BIS 비율(4%) 제고를 위한 증자자금 명목으로 2002. 11. 15. 15억원, 2002. 12. 24. 26억원 합계 41억원을 각 지원하는 한편, 2002. 9.경 G의 경영권을 인수한 A으로부터 F 직원인 H을 대표이사, I를 상임감사, J을 여신부장, K을 여신과장, L을 여신담당 주임으로 취임시켜 G의 업무를 장악하고, 유흥업소 마담을 대상으로 신용으로 1억 8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N'이라는 대출상품을 마련하고, 그 무렵 대출모집업체인 P을 설립하여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N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게 하여 형식적으로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2002. 9. 30. 기준 3억 8,000만원)을 피하여 각자의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으나 실질적으로는 A이 대출을 받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 상환자금, F 및 A의 필요자금으로 사용한 범행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A에게 믿을 만한 F 직원을 G에 파견하도록 독려하는 등 A 및 G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G의 여신업무가 관련 법규, 업무취급에 관한 관계규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를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H, I, 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02. 9. 17.(공소장에는 2002. 9.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김 천시 소재 G 사무실에서, 실제로 대출자는 A임에도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모집 하여 온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명의대여자 M 명의로 2억 5천만원을 피해자 G이 신용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3. 1. 21.(공소장에는 2002. 10.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 1 ~ 22항과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26억 9천만원을 대출하고,
2002. 10. 4.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실제로 대출자는 A임에도 위와 같이 S 등 이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모집하여 온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는 명의대 여자 T이 마치 유흥업소의 마담인 것처럼 R과 K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N 대 출에 필요한 서류를 토대로 T 명의로 1억 6천만원을 피해자 G이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3. 2. 6.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 23 ~ 324항과 같이 302회에 걸쳐 합계 516억 3천만원을 대출하여,
324회에 걸쳐 합계 543억 2천만원을 대출하여 피고인, A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위와 같이 대출한 것이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A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4, 7, 8, 9, 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H, R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같은 검찰청 2004형제35545호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H의 각 진술부분 포함)(같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BP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공판기록에 편철된 것)가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A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진술의 내용
A은 검찰 1회 피의자신문(2004. 2. 21.)에서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F는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는 등 정상업무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저축은행 등과의 제휴를 통한 대출상품의 개발과 영업망 확대를 위한 별도의 창구가 필요하였고, 한편 F 자체의 대금업무 유지를 위한 대출재원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G을 인수하게 되었다. 당시 전주인 B과 BQ에게 F의 어려운 사정은 이야기하지 않고 은행의 인수후 운영방향 즉 취급상품, 대출재원 확보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들에게 은행인수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자 그들이 승낙하여 G을 인수하게 되었다. B은 N 불법대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5회 피의자신문(2004. 3. 3.)에서는, "N으로 불법대출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1차적으로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B에 대한 채무액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여느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B은 이자외에 부수적으로 바라는 것(술접대, 명절, 생일 때 선물 등)이 많아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자신이 C을 인수할 당시 B은 F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B은 자신이 상환한 돈이 N 대출금에서 빼낸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이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 "B이 자신과 공모하여 N 대출 형태로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목적이었다면 2003. 1.경 및 2.경 자신에게 30억원 상당을 빌려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6회 피의자신문(2004. 3. 5.)에서는, "그동안 친척 어른이기도 한 B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이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나, 자신으로 인하여 같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부하 직원들을 생각한다면 검찰조사 및 향후 재판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여 B 관련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려는 것이다", "B은 2002. 10.경 F가 어려운 것을 알고 그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이후부터 자신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지 않았고, 그동안 상환요구를 하지 않았던 원금도 상환을 요구하여 할 수 없이 원금도상환을 하기 시작하였다. 2002. 8. 아니면 9. 초순경 B을 찾아가 G 증자에 도움을 달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B은 자신에게 '빌려 준 돈이 많아서 겁이 난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로 세입자들이 난리다', '집 사람이 너를 너무 믿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빌려 준 돈의 50%에 이를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 가겠으니 10월부터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통상 금고나 저축은행을 인수한 사람들이 그 금고나 저축은행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하는 예가 많은 것이고, B은 자신이 그렇게 하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부실한 G을 인수한다고 하였을 때 당시 자신에게 원금까지 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G의 증자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원금을 상환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F에서 인수하려는 부실한 G의 증자에 도움을 줄 이유가 없다", "2002. 10.경 B이 광고를 보고 알았는지 어디서 들어서 알았는지 수신금리가 왜 이렇게 높은지와 N 대출이 무엇인지 Y에 있는 사무실에 찾아간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자신은 그 자리에서 N 대출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술집 마담들에게 1억 6,000만원 ~ 1억 9,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라고 하니까, B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걱정을 하여, 사실은 이자 차액을 노리고 일부 유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솔직히 말하니, B이 놀랐는지 처음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였다. B은 머리가 상당히 비상한 분이어서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사태를 눈치챘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 '나는 너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다'고 말을 하였다. 자신은 그말을 듣는 순간 아무런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냥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다", "이후 B에게 대략 한달에 원리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8회 피의자신문(2004. 3. 9.)에서는, "2003. 2.경 금융감독원 조사를 대비하여 문제가 되는 대출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B으로부터 투자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30억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검찰 1회 참고인진술(2004. 3. 12.)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C의 소위 마담대출인 N을 통해 자금을 유용하여 B에게 채무원리금을 갚고 있다는 것을 B이 알았을 것이다라는 등으로 애매하게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B이 처음부터 F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자신에게 빌려준 대여금 및 이자를 빼달라고 하여 능력이 없다고 하자 B이 너가 방안(대안)을 찾아보라고 하여 자신과 E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끝에 B에게 저축은행 하나를 인수하여 그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면 B의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니까 B이 저축은행을 인수해 보라고 하였고, 그래서 G을 인수한 것이고, 위 은행을 통해 소위 마담대출인 N 대출을 일으켜 B의 대여금을 갚기로 사전에 얘기가 되었고, 그 대출금으로 B의 대여금을 갚았다", "2002. 4.경 B이 자신에게 전화하였을 때 '야'라는 표현을 쓰며 '야, 몇시까지 올 수 있어'하고 말하여 직감적으로 가짜 계약서대출서류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되어 바로 서울 강남구 D 소재 회사 부근에 있는 B 사무실에 갔더니 B이 '너 이 대출서류 모두 가짜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 '법인설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니까 B이 '어떻게 할거냐, 대책을 얘기하라, 너가 가지고 간 돈에 대해 어디다 썼는지 얘기해라, 회수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아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가만히 있었는데 B이 '사기다, 속았다, 친척이라 너를 믿었는데 너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여 내가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고 하니까 B이 '대책을 말하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라고 하여 내가 대안을 말할 수가 없어서 '방안을 찾아보고 연락하겠습니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10일 후 B의 전주사무실로 다시 찾아가 B에게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여 F와 위탁계약을 하면 수익금이 많다,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유도리있게 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여 B 돈을 갚겠습니다. 그러니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데 도와주십시요'라고 하여 B이 '정말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수익성이 있고, 너가 말한대로 유도리있게 내 돈을 변제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여 내가 'F도 인수한 저축은행과 대출위탁계약을 맺어 수익성이 좋아지고 인수한 은행에서 자금도 유도리있게 뺄 수 있어 B 돈을 갚을 수 있어 양쪽으로 다 좋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B이 나에게 '인수비용이 얼마나 필요하나'라고 하여 내가 '인수하는데 프리미엄 포함하여 100억원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내가 '50퍼센트는 제가 만들어 볼테니까 B이 50퍼센트 정도를 만들어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헤어졌고, 며칠 후에 B이 자기 전주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여 갔더니 B이 '상호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해 봐라, 프리미엄을 많이 주지 말고 싼 것으로 추진해 봐라, 그리고 가짜 대출서류 문제는 너와 내가 끝까지 비밀로 하고 무덤까지 가자, 내 돈을 상호저축은행에서 돈을 빼어 갚을 때 자연스럽게 갚는 것으로 하고 서류가 문제되어 내 돈을 갚는 것으로 하면 다른 채권자들이나 너희 직원 중에 돈을 넣은 사람이 가만있겠느냐, 그러니까 너와 나만이 아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변제하는 것으로 추진하자'라고 하여 내가 '초기자금으로 인수비용이 필요하니까 몇십억만 만들어 주십시요'라고 하니까 B이 현재 돈이 없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와 빌딩이 있으니까 너가 아는 상호저축은행에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돈을 빼 봐라'고 하여 마침 저희 F와 위탁계약을 한 BM상호저축은행 BR 과장에게 얘기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하였으나 상호저축은행의 인수를 추진한 BS가 여러 곳을 다니며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해 줄려고 하였는데 금액이나 조건 등이 맞지 않아 시간이 걸렸고, 결국 2002. 8. 말경 G을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37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되어 2002. 9. 11. 위 은행을 인수하였다", "2002. 9.경 B의 Y에 있는 전주사무실에 자신이 찾아가 인수한 G을 통해 유흥업소 마담 차주들 명의로 대출을 하여 그 대출금으로 B의 돈을 모두 갚겠다고 하니까 B도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목적이 자신의 돈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B이 '조심해서 해라, 누구도 알아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그후 H에게 마담대출에 대한 기획을 하라고 하여 N 대출상품을 만들고 이를 통해 불법 대출자금을 빼내어 B에게 주게되었다", "B이 G에 대하여 1차로 15억원, 2차로 26억원 등 증자에 참여하여 위 G의 BIS 비율을 높임으로써 영업정지를 모면하였다"는 취지로, 2회 참고인진술(2004. 3. 15.)에서는, "위 1회 참고인진술때부터 사실대로 진술하는 이유는 검찰에서 수사의지를 가지고 계속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한 채 계속하여 말이 되지 않는 허위진술하는 것이 힘이 들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나로 인하여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을 생각하여서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고, B 관련부분을 계속하여 은폐하는 것은 내가 B을 통하여 재기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사실대로 진술하려는 것이다", "2002. 5.경 B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였고, 그 추진자금은 B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30억원을 마련하여 자신에게 건네주고, 나중에 14억원 상당을 지원받는 등 B에게는 자신이 그 44억원을 보관하면서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F의 자금사정이 너무 좋지 않고, 전주들에게 갚아야할 이자가 밀려 있어 다른 곳에 사용하여 수중에 인수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짜 대출서류를 만들어 돈을 빼먹기 쉬운 G을 그 대상으로 확정하고 인수작업을 하였으나,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B에게 전에 빌려준 인수자금 중 일부를 임시로 다른 곳에 빌려주었는데 임시로 부족한 인수자금을 더 지원해 주시면 먼저 지원해 준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고 하여 위 44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추가로 인수자금조로 자금을 더 지원받게 되었다", "G을 인수할 무렵인 2002. 9.경 B의 개인사무실에서, B에게 가짜 대출서류로 G의 돈을 빼내기 위하여 F 직원으로 H을 G 대표이사로, I를 감사로, J을 영업부장으로 파견한다고 미리 말하였고, 그러자 B이 그 전부터안면이 있던 H에 대하여는 별 말을 하지 않으면서, 잘 알지 못하는 I, J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사람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걱정을 하여 자신이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N을 본격적으로 시행할려고 하는 2002. 9.경 아니면 10.경 P이라는 상호를 이야기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모집위탁업체를 설립하여 대출명의자를 모집할 것이며, 대출명의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것도 미리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들을 통하여 가짜 대출서류를 만들 것이라고 하니까, B이 '그런 일은 너가 오죽 잘 하겠느냐, 나까지 속인 놈인데'라고 하였다. 그 일 중간중간에 원리금을 변제하면서 일의 진행상황을 유선상으로 보고하곤 하였는데, B은 '일이 잘 되고 있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냐'고 확인을 하여 제가 잘 되고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진술의 신빙성
그러나, A의 위 진술은, ① A은 위 검찰 6회 피의자신문때 위와 같이 "B이 N 불법대출과 관련이 있다, 피해자들과 구속된 부하직원들을 생각해서 더 이상 B을 보호해 줄 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당시에는 "2002. 4.경 가짜 계약서대출서류가 발각되어 B이 원리금 변제를 재촉하였다, B은 처음부터 자신의 채무원리금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G 인수건에 개입하였다, N에 대하여 B에게 미리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7일 정도 지난 후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점, ② 원래 A은 B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원금 및 이자를 B에게 송금하면 B이 이를 다시 A에게 재송금하여 위 변제한 원리금을 다시 기존 원금에 포함시켜 재투자한 원금으로 계산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2. 4.경 A의 B에 대한 채무는 약 150억원 정도였는데, 만약 B이 2002. 4.경 위 150억원의 담보물인 대출서류가 가짜임을 알았다면 B으로서는 A에게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A이 위와 같이 자신에게 송금한 원리금을 다시 A에게 재투자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것인데, 실제로는 B은 2002. 4.경부터 2002. 10.경까지 A에게 51억원(2002. 5. 10. 30억, 2002. 5. 14. 14억, 2002. 9. 9. 7억)을 추가로 대여하였을 뿐 아니라 A이 위와 같이 송금한 원리금도 계속 다시 A에게 재송금하여 재투자하였고, 그 재투자 금액이 2002. 4.경 원리금인 150억원에 상당히 근접하는 124억원에 이른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③ 위 가짜 대출서류는 A의 지시로 F 직원들이 임대차계약서, 대출약정서, 도장, 법무법인 BT 명의의 확정일자, 고객신상카드의 약도 등을 정교하게 위조한 것으로서 이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바, B이 2002. 4.경 위 대출서류가 가짜임을 알았다면 그 이후에는 서류의 종류를 줄이거나 대충 작성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2002. 10.경 대출서류 제공을 중단할 때까지 대출서류의 종류, 양식, 위조방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점(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0호증, 제61호증, 제64호증, 제65호증의 각 기재), ④ A은 위와 같이 2002. 4.경 B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은 후 B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여 그 인수자금을 100억원으로 예상하고 그 중 50%를 B에게 대여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44억원의 인수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B은 A에게 2002. 5. 10. 자신의 아파트와 빌딩을 담보로 30억원을, 2002. 5. 14. 14억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고, BS는 검찰에서 "2002. 7. 말경 G BO 사장과 만나 매각의사가 있음을 타진하고, 2002. 8. 말경까지 세부적인 매매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같은 검찰청 2004형제35545호의 수사기록 5권 2543쪽)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A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미 A에게 한번 속은 적이 있는 B이 인수할 저축은행과 그 인수금액도 전혀 정해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와 빌딩을 담보로 A에게 무턱대고 상호저축은행인수자금 명목으로 44억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실제로 A은 위 인수자금 44억 전부를 G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다른 곳에 사용한 후 B에게 추가로 인수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같은 수사기록 6권 3567, 3568쪽)}, ⑤ F에서는 G을 인수하기 전부터 클리어론을 구상하고 있었고, G을 인수한 2002. 9.경 BU를 광고모델로 하여 신문, TV 등을 통하여 위 클리어론에 대하여 대대적인 광고 및 홍보를 하였음에도 위 클리어론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자 2002. 9. 말경 A은 H에게 N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였고(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이에 따라 2002. 10. 4.부터 N의 방법으로 불법대출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A이 위 G을 인수할 당시부터 불법대출을 통하여 위 G의 자금을 빼돌릴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B은 자신의 막내아들을 위 G의 경영에 참여시키려고 하였는데(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만약 A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B도 자본금이 101억 8,000만원인 G(같은 수사기록 3권 1720쪽)에서 A에게 자본금의 5배가 넘는 543여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칫 불법대출에 따른 형사처벌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에도(B이 위 G의 대주주이므로 더욱더 그러하다) 자신의 아들을 위 G의 경영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 ⑦ A은 2002. 10.경부터 2003. 2.경까지 B에게 약 140억원을 채무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이에 대하여 검찰은 위 금액이 약 140억원이 아니라 약 186억원이라고 주장하나, ㉠ B은 2002. 10. 4.부터 2003. 5. 24.까지 A으로부터 B, AU, BP, BV, BW, BX, AI, BY, BZ 명의로 14,099,616,873원을 송금받은 점(같은 수사기록 6권 4027쪽 ~ 4242쪽), ㉡ BM상호저축은행 대출금 30억원은 A이 B 명의로 직접 변제한 것이 아니라 B의 지시로 BP이 2002. 10. 29. B의 자금을 이용하여 변제한 점(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P의 일부 진술기재,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9, 제20호증 내지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A이 G으로부터 N 방법 등으로 불법대출한 543억 2,000만원의 약 25.7%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기는 하나, A으로서는 자신의 최대 채권자인 B에 대한 채무액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되었고 B은 이자 외에 부수적으로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았으며(실제로 B은 A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여직원 월급, BMW 승용차 등을 지원받았다), 고리의 사채를 정리하여 이자부담을 줄이고 G의 저리 대출금을 F 영업자금에 사용하면 F의 영업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A이 B에게 채무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위와 같이 140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B이 A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A의 위 불법대출금 543억 2,000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일일이 검토하여 위 불법대출금을 A의 자신에 대한 채무원리금 변제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인데, 실제로는 A이 위 불법대출금 543억 2,000만원 중 수십억원을 B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원리금 변제에 사용한 점(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⑧ A으로서는 자신의 죄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B에게 일부 범행을 전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기타의 진술
위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H, R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H의 각 진술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BP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① BP은 2002. 9. 내지 10.경 B이 G에 대한 신문광고가 났다고 하면서 신문을 구해달라고 하여 CA을 구해다 준 사실, ② B은 2002. 11.경 G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실, ③ B, A 및 H은 2003. 2. 중순 및 말경 금융감독원 질문서(2003. 2. 21.자 및 2003. 2. 26.자)에 관하여 그 답변내용을 함께 검토한 사실, ④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B이 G에 주주로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A, B 및 H이 서로 논의한 사실, ⑤ B이 2003. 4.경 소개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B, A, H 등이 3 ~ 4회 모여 대책회의를 한 사실, ⑥ B은 A으로부터 담보물로 받은 대출서류가 가짜였다는 것은 B에게 유리한 사정(A이 B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한)임에도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는 이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A의 진술을 위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 점,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 B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완주(재판장) 이상호 임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