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검사의 항소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원심판결
선고일 '2005. 4. 13.'을 '2005. 4. 27.'로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도시철도노조 간부들 등에게 파업을 지시하였다거나 함께 파업을 계획하였다거나 다른 노조원을 지휘하여 실행에 옮겼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A이 2004. 7. 23. 02:00부터 2004. 7. 24.까지 파업집회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파업근로자와 공모하여 파업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었던 점, 도시철도노조 J으로 이 사건 파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아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2002. 11.부터 2003. 8.까지는 도시철도노조 K으로 재임하다가, 2003. 9.부터는 도시철도노조노조원의 지위는 유지한 채 노조전임자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연맹(이하 '공공연맹'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운수분과 L으로서 도시철도노조를 포함한 운수분과에 소속된 16개 단위노조에 대한 상황파악, 연맹사업에 대한 홍보, 단위노조의 요구사항전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실, ②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 '궤도연대'라 한다)는 도시철도노조,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 대구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의 6개 노동조합의 연대회의체로서, 그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들로 구성된 대표자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운수분과 L으로서 현안에 대하여 노조와 정부관계기관과의 협상창구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위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왔고, 한편, 위 6개 노동조합은 개별로 모두 민주노총 공공연맹 운수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 ③ 궤도연대는, 2004. 5. 6.부터 도시철도공사측 등과 주5일제 근무조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2004. 6.초경 위 교섭이 결렬되자, 대표자회의에서 2004. 6. 11.경 공동투쟁본부(궤도연대 소속 노동조합 중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제외한 5개 노동조합이 참여하였다) 출범을 결정하고,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는 도시철도공사를 포함한 위 5개 소속노동조합들의 요구사항과 교섭진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쟁의일정 등 투쟁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였는데, 도시철도노조가 2004. 7. 5.부터 2004. 7. 7.까지 도시철도노조원 총 5,658명을 대상으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참가조합원 5,001명 중 3,045명의 찬성하는 등 위 궤도연맹 소속 5개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자, 위 공동투쟁본부는 2004. 7. 7. 주5일제 근무에 관한 주장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정부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재회부여부와 결과에 관계없이 2004. 7. 21. 04:00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도시철도노조를 포함한 궤도연맹 소속 5개 노동조합은 2004. 7. 21. 04:00를 기해 공동총파업을 개시한 사실, ④ 피고인 A은, 위 교섭이 결렬된 2004. 6.초부터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되기 전까지, 공공연맹 운수분과 L으로서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창구 역할을 맡아, 운수분과 M과 함께, 노동부 관계 공무원을 만나 노조쪽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정부 상대 공동 교섭추진의사를 알리고, 궤도연대소속 노조위원장들과 노동부장관의 면담을 주선하고,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노조쪽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노조위원장들과 건설교통부장관의 면담을 주선하여 면담이 실시되게 하고,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노조쪽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관련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조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⑤ 피고인 A은 이 사건 파업 일시 이전에 궤도연대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2004. 6. 11.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 출범식, 2004. 7. 1. 수도권 궤도연대 조합원 결의대회, 2004. 7. 20. 민주노총 집행부 및 궤도연대 소속 노조위원장 기자회견에 각 참석한 사실, ⑥ 피고인 A은 2004. 7. 21.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된 뒤, 2004. 7. 21. 운수분과 M과 함께 노동부관계자를 만나 정부쪽 대응방안을 알아보고, 7. 22. 공공연맹 사무실에서 궤도연대소속 노조의 파업상황이나 정부의 대응상황을 파악하였으며, 파업집회장소인 서울지하철공사 지축차량기지 주공장과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도봉차량기지 등지에서 7. 23. 02:00부터 2004. 7. 24.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파업조합원들과 함께 머물면서 위 M과 함께 서울지하철노동조합 N, 도시철도노조 O을 만나 전반적인 파업상황을 파악하였고 공동총파업에 참가한 다른 노동조합의 상황과 관련정부기관의 동향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⑦ 그런데, 피고인 A은 2004. 6. 13.부터 2004. 7. 21.까지 총 47회에 걸쳐 도시철도노조 P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특히 2004. 7. 21. 7회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도시철도공사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운수분과 L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파업 당시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으로부터의 지침전달이나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파업은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의 총괄적 지휘 아래 도시철도공사 노조의 독자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A이 공공연맹운수분과L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파업여부의 결정, 파업의 내용과 방법의 결정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이 도시철도공사 노조 간부 또는 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죄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⑶ 그러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도시철도노조가 중재회부여부와 결과에 관계없이 정부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기로 미리 이 사건 파업여부와 일시를 정해놓고 교섭에 임하고 이를 전제로 한 궤도연대의 공동투쟁본부출범식, 기자회견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에 동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연맹 운수분과 L의 지위에서 교섭, 면담, 지원업무를 하고, 이 사건 파업의 사전절차격인 집회참여 및 연설, 성명서 발표나 기자회견 등 대언론홍보지원을 함으로써, 요구사항을 쟁취하지 못했을 경우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려는 도시철도노조원들의 결의를 강화하고, 노조전임자이기는 하나 파업현장에 직접 동참함으로써 이 사건 파업을 정신적으로 지원하여 이 사건 파업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도시철도노조원들이 이 사건 파업을 강행하여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중재회부 후 15일간의 쟁의행위 금지기간내에 쟁의행위를 하는데 대하여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⑷ 소결론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죄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관하여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위 죄의 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옳으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방조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이 사건 파업에의 가담정도, 이 사건 파업이 비록 실정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는 하나 어느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기록상 원심판결의 판결선고 '2005. 4. 13.'은 '2005. 4. 2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