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05. 10. 31. 원고 B에 대하여 한 해고 및 2005. 7. 1. 원고 L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9,649,868원을, 원고 L에게 57,327,201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C, D, E, F, G, H, I, J, K, M, N의 청구 및 원고 B, L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C, D, E, F, G, H, I, J, K, M, N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 L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내지 갑 제17호증의 3, 갑 제19호증의 1 내지 갑 제21호증의 4,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을 제13호증의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생명보험계약과 그 계약체결에 의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년 이후 피고를 퇴사하고 피고 산하의 영업지점에서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위임직 지점장이던 원고들은 매월 피고에게 업무계획, 업무실적목표 등이 기재된 행사일정표를 제출하여 왔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직 지점장들에게 매월 점포당 영업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각 지점별 업적 수치 등이 기재된 영업추진전략을 통보하는 등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직 지점장들에게 개별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왔다.
원고들은 '위임직 지점장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달 업적에 따른 조직비례 수수료, 업적비례 수수료, 유지비례 수수료 명목의 성과수수료와 보장수수료, 업적향상 수수료 및 학자금 등의 격려금을 지급받았고, 월 평균 수수료 지급액은 별지 목록 중 '월 평균급여'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직 지점장들에 대한 리콜율(중도계약해지율), 영업실적, 수금달성율 등을 평가하여 피고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지점장들에 대하여는 위임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원고 M은 2005. 10. 31.에, 원고 N은 2006. 4. 4.에 각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A, C, D, E, F, G, H, I, J, K은 2006. 8. 24.부터 2006. 8. 2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각 그 무렵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임직 지점장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2004. 11.부터 2005. 9.까지 원고 B이 지점장으로 있는 O지점의 보험계약 리콜율이 5%를 초과한 월 회수가 3회이고, 리콜율 누계가 46.3%에 이른다는 이유로, 2005. 10. 31. 원고 B과의 위임직 지점장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5. 7. 1. 원고 L이 위임직 지점장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 제5조 제5호, 제14조 제3호에 의거하여 원고 L과의 위 임직 지점장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가 원고 B, L에게 적용한 위임계약 해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
제5조 (결격사유)
기타 회사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데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자
제14조 (중도해지)
회사는 지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내라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별도로 정하는 "부실조직, 부실계약 적용기준"에 의거, 부실조직 운용 또는 부실계약 적발시
부실조직, 부실계약 세부 적용기준
부실계약
과실에 의한 계약
위임직 지점장 : 초회수당기준 리콜 계약 5% 초과월이 위임 이후 직전 1년간 3회 이 상 발생시 또는 직전 1년간 월 리콜율 합산 40% 초과시 위임계약 해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여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월 업무계획, 업무실적 등을 통보받아 왔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직 지점장들에 대한 리콜율,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 업적심사를 해왔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직 지점장들에게 매월 점포당 영업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각 지점별 업적 수치 등이 기재된 영업추진 전략을 통보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직 지점장들에게 개별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
원고들은 매달 업적에 따라 조직비례 수수료, 업적비례 수수료, 유지비례 수수료 명목의 성과수수료 등을 보수로 지급받아왔다.
(5 위임직 지점장들이 피고가 정한 일정한 실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적미달로 인한 해고처분과 동일한 의미의 위임계약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 B, L의 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 L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임계약해지는 실질적으로 위 원고들을 해고한 것과 동일하다.
원고 B에 대한 해고의 무효여부
㈎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7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의 2005. 10.자 위임직 지점장 심사결과 22명의 위임직 지점장 중 14명이 심사 기준에 미달될 정도로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 심사기준은 과도하게 엄격하였다.
피고는 심사기준에 미달한 14명의 위임직 지점장들에 대해 바로 위임계약 해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2006. 3.말까지 해지조치를 유보하는 등 심사기준에 미달한 위 임직 지점장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위임계약 해지를 하였다.
원고 B은 자신에 대한 해고처분이 있기 전까지 비위행위 등 피고와의 근로관계에 기한 신뢰를 해칠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
㈏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리콜율 등의 실적미달 사유가 원고 B을 징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실적미달이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동안 특별한 비위행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원고 B에게, 위임계약 해지를 유보한 다른 위임직 지점장들과 달리 피고가 징계처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 L에 대한 해고의 무효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L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사유는 '회사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자'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해고사유가 피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점, ② 원고 L은 자신에 대한 해고처분 이전까지 어떠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피고가 원고 L에게 미리 징계사유를 알리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L을 징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L에 대하여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부분
㈎ 피고의 원고 B, L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위 원고들이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6, 을 제13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해고 당시까지 지급받은 평균급여가 월 7,412,467원이고, 원고 L이 해고 당시까지 지급받은 평균급여가 월 7,846,743원인 사실, 원고 L이 위임계약 종료일인 2006. 1. 31.까지 지급받을 자녀 학자금이 24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해고일인 2005. 10. 31.부터 계약종료일인 2006. 2. 28.까지의 임금 29,649,868원(7,412,467원 × 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L에게 해고일인 2005. 6. 30.부터 계약종료일인 2006. 1. 31.까지의 임금 54,927,201원(7,846,743원 × 7개월)과 학자금 240만 원을 합한 57,327,201원(54,927,201원 + 2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부분
원고 B, L은, 피고가 오로지 위 원고들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해고를 하여 자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B, L을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하였다거나, 해고 사유로 삼은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 L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A, C, D, E, F, G, H, I, J, K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피고의 경영진들에게 위임직 지점장들의 사업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요식행위라고 속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위 원고들은 이에 기망당하여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위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거나, 피고가 위 원고들의 사직의사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는 무효이고, 피고는 위 원고들이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 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위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었다.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M, N의 청구에 관한 판단
주 장
원고 M, N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갑 제16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M, N이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 M, N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었다. 원고 M, N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 L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A, C, D, E, F, G, H, I, J, K, M, N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주(재판장) 문종철 김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