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6가합94449 판결

200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는 연대하여 103,034,094원 및 그 중 98,927,076원에 대하여는 2006. 2. 13.부터,

나.

(1) 피고 A 주식회사, B, C,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712,373,686원 및 그 중 201,324,884원에 대하여는 2006. 1. 27.부터, 510,892,477원에 대하여는 2006. 1. 31.부터,

(2)

피고 F 주식회사, G는 피고 A 주식회사, B, C,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나.(1)항 기재 금원 중 376,038,885원 및 그 중 201,324,884원에 대하여는 2006. 1. 27.부터, 174,557,676원에 대하여는 2006. 1. 31.부터,

(3)

피고 D는 피고 A 주식회사, B, C,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나.(1)항 기재 금원 중 170,774,979원 및 그 중 170,772,694원에 대하여는 2006. 1. 27.부터,

다.

피고 A 주식회사, B, C,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는 연대하여 128,441,764원 및 그 중 128,216,794원에 대하여는 2006. 1. 27.부터,

각 2006. 9. 30.까지는 연 15%의, 200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별지 부동산 목록 III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반소원고) N 사 이에 2005. 6.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C과 피고 I 사이에 2005. 10.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C과 피고 J 사이에 2005. 10.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별지 부동산 목록 IV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K 사이에 2005. 10.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다.

별지 부동산 목록 V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L 사이에 2005. 10.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라.

별지 부동산 목록 VI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M 사이에 2005. 9.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M는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5. 10. 18. 접수 제459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N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N 및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N 및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아래에서는 A이라 쓴다.), B, D,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Q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E이라 쓴다.), F 주식회사(아래에서는 F이라 쓴다.), M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제1호증 내지 갑제20호증, 을아제1 내지 4호증, 을자제1호증 내지 8호증, 을차제1호증, 을카제1 내지 3호증, 을타제1, 2호증, 을파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R, S, T의 각 증언 및 수원시 장안구청장, 양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0. 5. 12.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신한은행(변경 전 상호: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금원에 대하여, ① 신용보증원금을 8,5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0. 5. 12.부터 2001. 5. 11.(이후 2006. 5. 11.까지로 변경되었다.)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TAL-2000-01998)를 발급하였고, ② 신용보증원금을 1억 6,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0. 5. 12.부터2001. 5. 11.(이후 2006. 5. 11.까지 연장되었다.)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TAL-2000-01997)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B, C, D, E, F, G는 같은 날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E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금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피고 A, B, C은 순번 1 내지 5 각 신용보증계약에 관하여, 피고 F, G는 순번 1, 4, 5 각 신용보증계약에 관하여, 피고 D는 순번 1 신용보증계약에 관하여 피고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신용보증약정상의 일체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3)

원고는 2003. 3. 24. 피고 F과 사이에 피고 F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원 중 127,5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03. 3. 24.부터 2004. 3. 23.(이후 2006. 3. 23.까지 연장되었다.)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피고 A, B, C, E, G는 피고 F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신용보증약정상의 일체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1)

원고는 피고 A, E, F과 사이에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증인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5%이다.

2)

또한, 피보증인들은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보증료와 위약금 및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정한 보증요율은 1.3%이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C이 사실상 경영하는 피고 A은 2000. 5. 무렵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도합 3억원을 대출받았는데, 2005. 10. 17. 당좌수표 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신한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받은 원고는 2006. 2. 13. 신한은행에 112,958,50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해 3. 9. 피고 A로부터 14,031,430원을 수령하여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충당하였으며,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3,962,860원이고,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44,158원이다.

2)

피고 C이 운영하는 피고 E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3. 10. 15.무렵 국민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2억 3,500만 원을, 2002. 3. 20.부터 2003. 5. 14.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회에 걸쳐 도합 5억 8,8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2005. 10. 17. 위 은행들로부터 신용보증사고발생의 통지를 받게 되자, 2006. 1. 27. 국민은행에 202,437,094원(순번 1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171,884,904원 + 순번 5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30,552,190원)을, 2006. 1. 31. 중소기업은행에 510,892,477원(순번 2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260,439,115원 + 순번 3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75,895,686원 + 순번 4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174,557,67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달 31. 보증료환급금 1,112,210원을 순번 1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채무에 충당하였으며, 순번 1 신용보증계약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확정손해금은 2,285원, 순번 5 신용보증계약에 대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154,040원이다.

3)

피고 C이 감사로 있는 피고 F은 2003. 3. 25.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5. 10. 17. 당좌수표부도의 발생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6. 1. 27.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28,216,794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24,970원을 지출하였다.

4)

피고 C은 2005. 5. 무렵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A, 피고 E 등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그 무렵 주식회사 동원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억 여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왔으나 결국 위 회사들은 2005. 10. 17.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

라.

근저당권설정

1)

피고 C은 피고 H의 보조참가인인 O종중(아래에서는 종중이라 쓴다.)의 종원으로서 종중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I, II 기재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U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2005. 10. 무렵 피고 C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자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됨으로써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될 염려가 있자, 종중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0. 12. 종중의 총무인 피고 H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III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 쓴다.) N로부터 2억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2006. 6. 9. 피고 N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N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② 2003년 무렵 1억원을 차용한 피고 I와 사이에 2005. 10. 12.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I, 채무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③ 피고 E이 시공하던 군포시 V에 있는 W고등학교 화장실 증축공사의 하수급업자인 피고 J과 사이에 2005. 10. 13. 채권최고액 3억원, 근저당권자 피고 J, 채무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E에서 근무하던 피고 K은 2000년 무렵부터 2005. 1. 27.까지 사이에 피고 E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 정도를 대여하였는데, 피고 E이 자금난으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K을 포함한 직원들의 체불 임금 21,764,639원, 퇴직금 53,610,333원을 합한 75,374,972원의 채권과 자신의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0. 13.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IV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 근저당권자 피고 K, 채무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피고 C은 피고 L로부터 1998. 3. 3.부터 2004. 5. 19.까지 사이에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 L는 2005. 10. 12. 피고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V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L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피고 A은 2005. 9. 14. 피고 M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VI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M로 하는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 A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무렵 피고 C의 재산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III 내지 V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으나, 피고 C이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 및 보증채무 등의 소극재산이 그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고, 피고 A도 유일한 재산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VI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초과 상태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청구

1)

원고에게, 피고 A, B, C, D, E, F, G는 연대하여 103,034,094원(98,927,076원 + 확정손해금 144,158원 + 채권보전비용 3,962,860원) 및 그 중 98,927,076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06. 2. 13.부터 이 사건 소장의 최종 송달일인 2006. 9. 3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200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에게, ① 피고 A, B, C, E은 연대하여 712,373,686원{국민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201,324,884원(202,437,094원 - 환급금 1,112,210원)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 위변제금 510,892,477원 + 확정손해금 2,285원 + 위약금 154,040원} 및 그 중 201,324,884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06. 1. 27.부터, 510,892,477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06. 1. 31.부터, ② 순번 1, 4, 5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F, G는 피고 A, B, C, E과 연대하여, 위 712,373,686원 중 376,038,885원{순번 1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대위변제금 170,772,694원(171,884,904원 - 1,112,210원) + 확정손해금 2,285원 + 순번 4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대위변제금 174,557,676원 + 순번 5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대위변제금 30,552,190원 + 위약금 154,040원} 및 그 중 순번 1, 5번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201,324,884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06. 1. 27.부터, 순번 4번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174,557,676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06. 1. 31.부터, ③ 순번 1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D는 피고 A, B, C, E과 연 대하여 위 712,373,686원 중 170,774,979원(순번 1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170,772,694원 + 확정손해금 2,285원) 및 그 중 170,772,694원에 대하여는 2006. 1.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의 최종송달일인 2006. 9. 3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200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에게, 피고 A, B, C, E, F, G는 연대하여 128,441,764원(대위변제금 128,216,794원 + 채권보전비용 224,970원) 및 그 중 128,216,794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06.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06. 9. 3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200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무자들의 무자력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C은 위 각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이자 피고 E, F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당시 위 피고회사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실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일에 근접한 2005. 10. 17. 위 피고 회사들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C, A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6. 1. 및 같은 해 2.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 등을 이행함으로써 실제로 원고의 피고 C,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재산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고 C, J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J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J과 사이에 체결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J은, 자신은 피고 E이 시공하던 W고등학교 화장실 증축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 C의 자력상태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C, I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I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I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I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증인 S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C, L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L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L 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L는, 피고 C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 B의 남편으로서 1999년 무렵부터 금전 거래를 한 이래 이자를 한 차례도 지체하지 않는 등 자력에는 문제가 없었고,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그로인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증인 T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 C, N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N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N는, 자신은 대부업자로서 피고 C의 자력 상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피고 C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담보를 제공하여 자금을 차용하고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고 C, K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채권 등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할 우려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E이 부담하는 임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바,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인 피고 C 개인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K과 사이에 체결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바)

피고 A, M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VI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M와 사이에 체결한 2005. 9.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 M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5. 10. 18. 접수 제459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피고 C, H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별지 부동산 목록 I,Ⅱ 기재 부동산은 종중이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종중의 소유권상실로 인한 손해를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 C과 종중총무인 피고 H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H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명의수탁자의 종중에 대한 반환의무 이행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N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N의 주장

원고에게는 사해행위취소권이 없어 피보전채권이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 C, N 사 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부동산 목록 III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6. 9. 접수 제74940호로 마친 피고 N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P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N에게 262,794,520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음에도 배당이의를 함으로써 피고 N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262,794,520원에 대한 연 25%의 비율(월 6,569,863원)에 의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위법한 가처분집행 및 배당이의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N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N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및 배당이의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H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N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대홍(재판장) 황인성 송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