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내지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수단으로 사용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물에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내지 단체행동권 및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법률,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의 소유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한편 사용자의 소유권이나 영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일부 침해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그 의사를 밝히기 위한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가처분을 쉽게 허용한다면 사용자로 하여금 원만한 타협에 의한 해결방안 모색을 외면하게 하는 대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해결방식의 선택을 조장할 염려가 있어, 결국 노사간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해하고 근로자의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사건에서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기본권과 사용자의 소유권, 명예 등의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사용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고 하겠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